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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일전략, v.11 no.1, 2011년, pp.267 - 299
이원근
베트남은 통일 이후 도이모이정책을 통하여 대외경제개방을 추구하였고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늘어났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1995년에 민법전, 2005년에 지식재산 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셨다. 2009년에는 신 지식재산권을 제정하면서 지식재산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하였다. 최근 한국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와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베트남 국내에서의 지재권 침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우리 정부는 최근 지재권 침해건수의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에서의 지재권 침해는 상표,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강화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각 기업마다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육성하고 현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전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는 베트남의 자국 내 지재권 침해에 법제정의 추이와 침해규정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피침해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Currently, Vietnam has recorded average 3.5% of annual economic growth rate statistically after its open and reform policy was deployed. As a matter of fact, for a long time in Vietnam the economic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as not been recognized. However, In preparation for WTO membe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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