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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보교육학회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 2010 Jan. 20, 2010년, pp.133 - 139
이금지 (서울서신초등학교) , 전우천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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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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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화 기본법제 3조 2항에서의 정보화의 정의는 무엇인가? | ”라고 정의하고 있다[2]. 또한 국가 정보화 기본법제 3조 2항에서는“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 | |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접근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가? |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부족 뿐만 아리나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접근성 제고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관련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연수토록 하고, 국내 IT 관련 학과에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교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접근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장애인에게 정보화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 이렇게 눈부신 정보화의 발전은 사회활동성이 적고 정보접근권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정보화는 육체적으로 근력이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역할 축소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무기력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생활화는 사회적 접촉의 약화나 결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정보화는 장애인과 일반 국민들 간의 정보격차 또는 정보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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