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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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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를 원료로 한 주류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12G-003/00
출원번호 10-1987-0001275 (1987-02-17)
공개번호 10-1988-0010114 (1988-10-07)
공고번호 10-0033415-0000 (1989-12-09)
등록번호 10-0033415-0000 (1990-05-30)
DOI http://doi.org/10.8080/1019870001275
발명자 / 주소
  • 박창희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 주현규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아파트 ***-****
출원인 / 주소
  • 주현규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아파트 ***-****
  • 박창희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대리인 / 주소
  • 김석환 (KIM, Suk Hwan)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금문빌딩 ***(큐앤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1987-02-17)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4개의 글루코사이드(Glucoside) 및 유로소린산 등을 함유하는 산수유 열매를 발효시켜 주류를 제조한다.(1) 산수유를 물엿, 설탕 또는 맥아 등의 곡물 당화액에 넣고 효모를 당화액의 0.5-3.0 중량가 되게 첨가 발효시켜 1차 발효주를 만들고 (2) 별도로 산수유를 20-70용량의 알콜에 침지시켜 산수유 성분을 추출하고 (3) (1)의 발효주에 (2)의 산수유 성분을 혼합하여 2차 발효시킨다.

대표청구항

설탕, 물엿, 또는 맥아당화액(당도 20 내지 28페센트)에 산수유 생것은 5 내지 20퍼센트, 건조한 것은 1 내지 10퍼센트 되게 넣어 15내지 20도시에서 1 내지 2주 전후로 발효시켜 압착여과한 산수유 발효액(1)을 만든 다음, 알코올(20 내지 70퍼센트)에 위와 동일한 산수유를 넣어 25도시에서 1내지 3주 밀봉저장후 여과하고 2 내지 6개월 또는 그 이상에서 숙성시켜 산수유추출액(2)으로 한다. 산수유발효액(1)에 산수유추출액(2)을 5 내지 20퍼센트 넣어 알코올 함량(12 내지 40퍼센트) 총산(0.5 내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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