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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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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를 이용한 딸기 슬라이스의 제조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딸기 슬라이스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9판)
  • A23L-001/212
  • A23L-003/44
  • A23B-007/024
출원번호 10-2011-0128880 (2011-12-05)
공개번호 10-2013-0062558 (2013-06-13)
DOI http://doi.org/10.8080/1020110128880
발명자 / 주소
  • 곽덕철 / 충청남도 논산시 번영로**번길 **, 취암리슈빌 ***동 ****호 (취암동)
출원인 / 주소
  • 곽덕철 / 충청남도 논산시 번영로**번길 **, 취암리슈빌 ***동 ****호 (취암동)
대리인 / 주소
  • 최규환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1-12-05)
심사진행상태 포기(등록결정전 포기서제출)
법적상태 포기

초록

본 발명은 딸기를 세척한 후 세절하고 동결건조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딸기 슬라이스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딸기 슬라이스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방법으로 동결건조하여 딸기 슬라이스를 제조함으로써 풍미 및 조직감이 우수하며, 영양성분의 파괴가 적어 건강에 유익하고,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는 딸기 슬라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청구항

(a) 딸기를 세척한 후 2~3 mm의 두께로 세절하는 단계; 및(b) 상기 (a)단계의 세절한 딸기를 동결건조기에 넣고 4~6 Torr로 유지하면서 2~4시간 동안 -35~-45℃의 온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내린 후 2~4시간 동안 -18~-22℃의 온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리고, 2~4시간 동안 -2~2℃의 온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린 후, 2~4시간 동안 13~17℃의 온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리고, 2~4시간 동안 28~32℃의 온도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린 후, 28~32℃에서 30~36시간 동안 건조하는 것을 특징으

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1)

  1. [한국] 딸기의 동결건조 처리방법 | 곽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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