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로 **, ***동 ***호(충주 코아루퍼스트)
출원인 / 주소
안동호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로 **, ***동 ***호(충주 코아루퍼스트)
대리인 / 주소
특허법인아주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6-09-23)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과채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과채 분쇄물 : 설탕 또는 꿀을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800g 내지 1200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발효조에 투입하고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30일 내지 100일 이상 추출 발효시켜 얻은 한방 약초 추출 발효물을 정제수 또는 천연 암반수를 발효조에 추가 투입하여 당도 14 내지 22브릭스가 되도록 희석시킨 후 희석된 추출 발효물 : 효모 : 누룩을 7,000g 내지 8,000g : 1.5g 내지 2g : 150g 내지 250g의 중량비로 고르
과채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과채 분쇄물 : 설탕 또는 꿀을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800g 내지 1200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발효조에 투입하고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30일 내지 100일 이상 추출 발효시켜 얻은 한방 약초 추출 발효물을 정제수 또는 천연 암반수를 발효조에 추가 투입하여 당도 14 내지 22브릭스가 되도록 희석시킨 후 희석된 추출 발효물 : 효모 : 누룩을 7,000g 내지 8,000g : 1.5g 내지 2g : 150g 내지 250g의 중량비로 고르게 섞은 후 14일 내지 21일 동안 22℃ 내지 26℃에서 알코올 발효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1차 발효물을 얻는 단계, 또는 곡물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곡물 분쇄물 : 누룩 : 엿기름: 효모를,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200g 내지 300g: 200g 내지 300g: 1.5g 내지 2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정제수 또는 천연암반수 4 내지 5리터를 발효조에 투입하여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14일 내지 21일 동안 22℃ 내지 26℃에서 알코올 발효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1차 발효물을 얻는 단계(제1단계와 제2단계); 상기 1차 발효물을 여과하여 얻은 1차 발효주를 30일 내지 100일 4℃ 내지 14℃의 저온에서 1차 숙성시키는 단계(제3단계);상기 1차 숙성물을 여과하여 얻은 발효주 : 종초를 발효주와 종초의 총합 1,000g에 대해 900g 내지 950g: 50g 내지 100g의 중량비로 혼합하고, 28℃ 내지 32℃에서 35일 이상 2차 발효시키는 단계(제4단계); 상기 2차 발효물을 100일 내지 300일 4℃ 내지 14℃의 저온에서 2차 숙성시키는 단계(제5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한방 약초 분쇄물은 사물탕, 사군자탕,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독활기생탕,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귀비탕 등 고전처방 어느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한방 약초를 분쇄한 것이고, 상기 과채 분쇄물은 매실, 감, 포도, 사과, 배, 돌배, 복숭아, 돌복숭아, 산딸기, 딸기, 밤 등의 각종 과일과 배추, 감자, 토마토, 당근, 고추, 양파, 달래, 부추, 미나리, 호박 등의 각종 채소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또는 2종 이상을 분쇄기로 분쇄한 것이고, 상기 곡물 분쇄물은 백미, 현미 또는 발아현미, 통밀, 보리, 녹두, 수수, 조 등 곡물을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 만든 고두밥을 건조 및 분쇄시킨 것인, 기능성 식초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과채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과채 분쇄물 : 설탕 또는 꿀을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800g 내지 1200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발효조에 투입하고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30일 내지 100일 이상 추출 발효시켜 얻은 한방 약초 추출 발효물을 정제수 또는 천연 암반수를 발효조에 추가 투입하여 당도 14 내지 22브릭스가 되도록 희석시킨 후 희석된 추출 발효물 : 효모 : 누룩을 7,000g 내지 8,000g : 1.5g 내지 2g : 150g 내지 250g의 중량비로 고르
과채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과채 분쇄물 : 설탕 또는 꿀을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800g 내지 1200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발효조에 투입하고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30일 내지 100일 이상 추출 발효시켜 얻은 한방 약초 추출 발효물을 정제수 또는 천연 암반수를 발효조에 추가 투입하여 당도 14 내지 22브릭스가 되도록 희석시킨 후 희석된 추출 발효물 : 효모 : 누룩을 7,000g 내지 8,000g : 1.5g 내지 2g : 150g 내지 250g의 중량비로 고르게 섞은 후 14일 내지 21일 동안 22℃ 내지 26℃에서 알코올 발효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1차 발효물을 얻는 단계, 또는곡물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곡물 분쇄물 : 누룩 : 엿기름: 효모를,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200g 내지 300g: 200g 내지 300g: 1.5g 내지 2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정제수 또는 천연암반수 4 내지 5리터를 발효조에 투입하여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14일 내지 21일 동안 22℃ 내지 26℃에서 알코올 발효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1차 발효물을 얻는 단계(제1단계와 제2단계);상기 1차 발효물을 여과하여 얻은 1차 발효주를 30일 내지 100일 4℃ 내지 14℃의 저온에서 1차 숙성시키는 단계(제3단계);상기 1차 숙성물을 여과하여 얻은 발효주 : 종초를 발효주와 종초의 총합 1,000g에 대해 900g 내지 950g: 50g 내지 100g의 중량비로 혼합하고, 28℃ 내지 32℃에서 35일 이상 2차 발효시키는 단계(제4단계);상기 2차 발효물을 100일 내지 300일 4℃ 내지 14℃의 저온에서 2차 숙성시키는 단계(제5단계)를 포함하고,상기 한방 약초 분쇄물은 사물탕, 사군자탕,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독활기생탕,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귀비탕 등 고전처방 어느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한방 약초를 분쇄한 것이고, 상기 과채 분쇄물은 매실, 감, 포도, 사과, 배, 돌배, 복숭아, 돌복숭아, 산딸기, 딸기, 밤 등의 각종 과일과 배추, 감자, 토마토, 당근, 고추, 양파, 달래, 부추, 미나리, 호박 등의 각종 채소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또는 2종 이상을 분쇄기로 분쇄한 것이고,상기 곡물 분쇄물은 백미, 현미 또는 발아현미, 통밀, 호밀, 보리, 녹두, 수수, 조 등 곡물을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 만든 고두밥을 건조 및 분쇄시킨 것인, 기능성 식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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