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이윤성
|
참여연구자 |
김장한
,
이인영
,
유성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
등록번호 |
TRKO200900074844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초록
▼
1.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유사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며, 이런 용어 때문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하여 혼동을 겪고 있다.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심폐소생술 하지않기(DNR; Do-Not-Resuscitate),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존엄사,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에 대한 개념을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바르게 정의한다.
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의식과 실태 조사
직접 및 과거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1.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유사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며, 이런 용어 때문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하여 혼동을 겪고 있다.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심폐소생술 하지않기(DNR; Do-Not-Resuscitate),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존엄사,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에 대한 개념을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바르게 정의한다.
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의식과 실태 조사
직접 및 과거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되어 우리 국민과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사회의 공감 수준을 파악한다.
3.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논의와 그 결과로 도출된 쟁점의 정리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자료로써 수집하여 그 결과와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을 정리한다.
4. 외국의 사례와 입법 동향 조사
문헌과 사례 보고를 통하여 미국과 네덜란드, 대만 등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입법 추진 과정을 조사한다.
5. 연명치료 중단의 윤리적-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비용 고찰
연명치료 중단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법적 정당성을 고찰하여 현행법과 충돌하는 쟁점이 있는지를 살핀다. 특히 말기의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다.
6.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자, 치료법, 의사결정 절차 등의 세부지침 마련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생겼을 때,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종교계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자의 무차별 확대나 인권이 소홀히 취급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7.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법령 제정 마련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과 의료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바탕으로 법제화 가능성을 파악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한다.
Abstract
▼
Recent advance in medical knowledge and practice has made big changes in intensive care, particularly for the patients in fatal and terminal diseases and injuries. Many lives could be saved. However, despite of intensive care, some patients with artificial life-sustaining management be in the irreve
Recent advance in medical knowledge and practice has made big changes in intensive care, particularly for the patients in fatal and terminal diseases and injuries. Many lives could be saved. However, despite of intensive care, some patients with artificial life-sustaining management be in the irreversible and inevitable-to-death status. Physicians could have experienced the ethical dilemma whether the withdrawal or withholding of such management should be or not. For example, the removal of artificial ventilation is perhaps the starkest of the forms of cessation of treatment in that it normally, although not always, involves the fairly rapid death of the patient.
Issues on the sanctity of life vs. the quality of life have long been discussed and debated, also in Korea. Recently we have a milestone of Supreme Court Judgement, which permits the hospital to withdrawal of artificial ventilation from old lady who is in persistent vegetative status with severe hypoxic encephalopathy. Before, during and after the judgement, our society has been in discussion on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ssive euthanasia, etc.
This report is planned and conducted to suggest the reasonable data for the social consensus to solve the matter of futility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self decision, and the matters for the legislation, by means of questionnaires to general people and physician experts, search for foreign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and review of our legal system.
We suggest the definitions on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DNR (do-not-resuscitate), 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hospice-palliative care, and terminal patient, imminent to death.
People's opinion by questionnaires is positive for the withdrawal of extraordinary management, but equivocal for the PAS and fatal injection. Physicians are experiencing of how-to-do and what-to-do on this matter. They are usually affirmative for hopeless discharge and DNR. They in deed needs any guidelines of law on the management of end-of-life.
People and physician understand and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ordinary and extraordinary management. The ordinary management comprises of feeding, hydration, temperature regulation, position change preventing bed sore, administration of analgesics and antibiotics, etc, which do not need special equipment of knowledge to practice. The extraordinary management ar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cluding cardiac massage, cardioversion, and intracardiac injection), long term use of artificial ventilation, hemodialysis, anticancer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etc.
We propose the decision making principles for the withdrawal and withholding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of terminal patient as follows;
Level 1: For the patient who is competent for decision-making, he and she can make decision about the further treatment and management as a form of advance directive, with the physician's information on his or her present diagnosis, status, on-coming treatment and prognosis. If the decision is reasonable and plausible medically, it must be respected.
Level 2: For the patient who is incompetent and is supported by ordinary life-sustaining management, it should not be withdrawn or withheld. If he or she has made the advance directives, however, it should be respected. In such case, the decision should be made by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or judicial judgement.
Level 3: For the patient who is incompetent and is supported by extraordinary management, the advance directives should be respected. Or patient's assumptive intention or best interest could be determined by family, guardian,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and/or hospital ethics committee.
Level 4: For the patient who is brain-dead or imminent to death, the medical judgement is of priority which is supported by other physician expert and/or hospital ethics committee.
We hope our definition and suggestion could be bases on the further discussion or legislation on the application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18
- 제 2 장 용어의 정의 ...20
- 제 1 절 죽음과 말기 환자 등 ...20
- 제 2 절 안락사 등 ...23
- 제 3 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 의식 ...32
- 제 1 절 서론 ...32
- 제 2 절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34
- 제 3 절 조사 결과 ...37
- 제 4 절 고찰 ...54
- 제 4 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56
- 제 1 절 서론 ...56
- 제 2 절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56
- 제 3 절 조사 결과 ...57
- 제 4 절 고찰 ...67
- 제 5 절 소결 ...70
- 제 5 장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외국의 현황 ...73
- 제 1 절 미국 ...73
- 제 2 절 유럽 ...86
- 제 3 절 오세아니아 ...93
- 제 4 절 아시아 ...93
- 제 6 장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97
- 제 1 절 헌법적 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97
- 제 2 절 치료중단의 요구에 응할 의사의 의무 ...108
- 제 7 장 "연세대학교병원 '존엄사' 사건" 대법원 판결 ...115
- 제 1 절 사건 개요 ...115
- 제 2 절 판결 요지 ...115
- 제 3 절 소결 ...118
- 제 8 장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계 현실 ...119
- 제 1 절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 ...119
- 제 2 절 의료비용 ...119
- 제 3 절 보라매병원 사건 ...120
- 제 4 절 의료계의 논의 ...121
- 제 9 장 법률 제정에 고려할 사항 ...134
- 제 1 절 입법 필요성 논의 ...134
- 제 2 절 입법 안 ...137
- 제 10 장 결론 ...145
- 참고문헌 ...148
- 표2-1. 안락사의 고전적 유형과 분류 ...24
- 표3-1. 응답자의 특성 ...35
- 표3-2. 유서 작성 필요성 ...38
- 표3-3. 말기환자 기대수명 ...39
- 표3-4. 연명치료 여부 문서 작성 ...40
- 표3-5. 의료진 권유 시 문서 작성 필요성 ...41
- 표3-6. 연명치료 중단 요청 여부 ...42
- 표3-7. 말기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3
- 표3-8. 말기환자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요청 수용 찬반 ...44
- 표3-9. 말기환자 튜브관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5
- 표3-10. 말기환자의 약물처 방 요청 수용 찬반 ...46
- 표3-11. 말기환자 가족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7
- 표3-12. 말기환자 가족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요청 수용 찬반 ...48
- 표3-13. 말기환자 가족의 튜브관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9
- 표3-14. 말기환자 가족의 약물처방 요청 수용 찬반 ...50
- 표3-15. 말기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1
- 표3-16. 말기환자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2
- 표3-17. 말기환자의 약물처방 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3
- 표4-1. 조사 대상 의료인의 구성 ...56
- 표4-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58
- 표4-3. 환자의 퇴원에 의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 ...58
- 표4-4. 장기 공여 대상이 아닌 뇌사자의 퇴원에 대한 의견 ...59
- 표4-5. 생존 가능성 없는 퇴원에 대한 의견 ...59
- 표4-6. 사전 의료 지시가 있는 안정적인 식물상태 환자의 퇴원에 대한 의견 ...60
- 표4-7.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식물 상태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0
- 표4-8. 의사 표시가 있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1
- 표4-9. 의사를 알 수 없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1
- 표4-10.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62
- 표4-11. 병원윤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62
- 표4-12. 일반 연명치료로 생존하는 환자의 가정 퇴원에 대한 의견 ...63
- 표4-13. 일반연명치료의 종류에 대한 결정 주체에 대한 의견 ...63
- 표4-14. 최소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 ...64
- 표4-15. 환자의 상태를 추후 판정하는 절차에 대한 의견 ...65
- 표4-16.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에 대한 의견 ...65
- 표4-17.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판단에 대한 의견 ...66
- 표4-18. 신생아 부모의 치료 중단 요구에 대한 의견 ...66
- 표4-19. 사전의료지시의 형식에 대한 의견 ...67
- 표4-20. 사전지시서가 있는 경우에 의사의 면책에 대한 의견 ...67
- 표5-1. 외국의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입법 사례 ...96
- 표9-1. 연명치료 중지의 결정 내용과 주체 ...142
- 표9-2. 연명 치료 중지의 결정 원칙 ...143
- 그림2-1. 존엄사와 안락사의 관계 ...26
- 그림2-2. 안락사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27
- 그림2-3.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관계 ...28
- 그림2-4. 연명 치료 중지 ...29
- 그림2-5. 의사조력자살 ...30
- 그림8-1.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 과정 ...131
- 그림9-1. 연명치료에 관한 의견 차이 조정 절차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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