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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Busan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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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주지홍 |
참여연구자 | 길준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04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000018009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통신시장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그 범
위 또한 광범위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사업자로서도 지금까지는 요금환불차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급급하였지
만, 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제불가영역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
이고 명확한 책임기준이 설정된다면, 사업자로서는 신서비스개발 및 판매에 있어
서
The necessity to modify legal framework of Telecom Law is understood by
everyone and the scope is huge. This research, however, is trying to focus only
on the liability of telecom service provider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focal point is to make a better suggestions f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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