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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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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대식 |
참여연구자 | 이성엽 , 이영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0773 |
DB 구축일자 | 2019-06-22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규제는 대체적으로 경쟁규제 또는 이용자 보호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사전적 행위규제의 집행 권한은 대체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배분되어 있고, 사전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집행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의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후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적 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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