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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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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성욱제 |
참여연구자 | 김영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08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관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번호 | TRKO201100003789 |
DB 구축일자 | 2013-04-18 |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물론,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특히, 직접적인 제약의 대상인 광고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심지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명문화한 방송법 제32조 제2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방송광고 심의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광고계에서는 심의규정이 모호해, 일관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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