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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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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4881 |
DB 구축일자 | 2014-01-13 |
가. 연구배경
① 의무지출과 제량(비의무)지출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정부의 공공재정에 대한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 개정 국가재정법(2010. 5.)은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증가율 및 산출내역"(제7조제2항 4의2),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제 7조제2항 4의3)을 각각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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