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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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09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5133 |
과제고유번호 |
1105005521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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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13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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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상담원 혹은 종사자 자격은 현재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현재의 종사자 자격부여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상담원 혹은 종사자 자격은 현재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현재의 종사자 자격부여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 강화를 위해 현재의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를 검토한 후 자격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을 위해서 2007년과 2010년 에 실시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로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의 관련지침, 상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내부자료, 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양성교육, 보수교육, 자격부여 방식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월 24일과 8월 31일 2차례에 걸쳐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9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수준의 질 개선, 종사자 양성 교육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관련 종사자의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로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및 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야 종사자 처우가 여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비교하여 열악한 이유를 여성운동에서 촉발된 해당 기관 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논의하려고 한다. 둘째,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수의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종사자의 직무 및 근로여건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려고 한다. 셋째, 해당 종사자의 직무가 소속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넷째, 현행 종사자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동안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 정책담당자,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이 별로 없는데, 본 연구는 향후 관련 논의를 공공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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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nactment of laws to combat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in Korea, the government funding has been allocated to run institutions that provide support to the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number of those institutions and workers providing such service ha
With the enactment of laws to combat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in Korea, the government funding has been allocated to run institutions that provide support to the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number of those institutions and workers providing such service has gone up accordingly. The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s of service workers in those institutions and their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are critical when it comes to controlling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such organizations. But little has changed on this front despite institutional improvements made regarding the provision of aid for the victims. Those working in women violence victim support agencies face poorer working conditions compared to those in othe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hich has been a major cause for a higher turnover in and, subsequently, undermining the status of these institutions as special agencies for providing support to women violence victims. Against this backdrop, discussions 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qualifications of service workers in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women violence victims are required. This study reviews the overall status of these victim support agencies and examines staff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various social service areas as reference. In addition to the qualifications review,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continuing education provided to those workers in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women violence victims,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This paper suggests that staffing in those women violence victim support agencies should be done through a newly-created national certificate program; first, the certificate should be graded based on the applicant’s work experience, which means onlythose that meet the applicant eligibility criteria can take the certificate test in their respective grades. While a written test for Grade 1 and 2 is recommended, those who have been given the qualifications after receiving mandatory education/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ased on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are classified into Grade 3. Since this study is an initial analysis, our conclusion is that more discussions and studies are necessary to explore and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service workers in women violence victim support agencies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연구요약 ... 4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I. 서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 방법 ... 25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26
- I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배경 ... 28
- 1.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등장과 성장 ... 29
- 2.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 29
- 3.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 31
- II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 33
-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 34
- 2.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 현황 ... 40
-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현황 ... 44
-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규모 ... 44
-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근무년수 ... 46
- 다. 종사자 직무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요구 ... 48
- 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 ... 52
- Ⅳ.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 57
- 1.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 ... 58
- 가. 자격제도의 종류 ... 58
- 나.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 59
- 다. 사회서비스 분야 검정실시 기관별 자격종목 ... 62
- 라.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방법 및 응시자격 ... 62
- 마.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64
-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 65
- 가. 심리상담관련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 65
- 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 69
- 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 73
- 1. 종사자 자격부여 현황 ... 74
- 가. 종사자 자격관련 법적 근거 ... 74
- 나.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현황 ... 84
- 2.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 98
- 가. 종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 98
-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 103
- 3. 종사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 ... 110
- 가. 양성교육의 문제점 ... 110
- 나. 보수교육의 문제점 ... 118
- Ⅵ.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 121
- 1.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 122
- 가.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 122
- 나.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122
- 다. 참여식 교육방법의 활용 ... 123
- 라. 교육훈련기관 선정 관련 법적 근거 제공 ... 124
- 마.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 ... 124
- 2.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 124
- 가. 자격제도 개편 방향 ... 124
- 나. 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3대 요소 ... 126
- 다.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 127
- 참고문헌 ... 129
- Abstract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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