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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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09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400003160 |
과제고유번호 |
1105007968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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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316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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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2012년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미래 가족 변화의 한 축은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으로, 한국의 가족은 형태적으로나 관계적 측면에서 개별화(개인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혼인의 제도적 지위 약화 및 집합으로서의 가족 중심성보다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실제로 2012년 연구에서 도출된 가족미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한국사회의 가족은 개인중심가치가 강화되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에 개인가치-가족생활이 경합(시나리오1)하거나, 이러한 가족
Ⅰ. 서론
□ 2012년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미래 가족 변화의 한 축은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으로, 한국의 가족은 형태적으로나 관계적 측면에서 개별화(개인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혼인의 제도적 지위 약화 및 집합으로서의 가족 중심성보다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실제로 2012년 연구에서 도출된 가족미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한국사회의 가족은 개인중심가치가 강화되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에 개인가치-가족생활이 경합(시나리오1)하거나, 이러한 가족부담이 시장화로 해결됨에 따라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족생활의 양극화(시나리오2)의 모습을 실현가능한 미래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으나, 특히 미혼자 집단과 여성에게서 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는 개인중심가치의 강화라는 의식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적절히 수용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삶의 양식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제의 확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한국사회가 개인화 및 생활형태의 다양화의 수준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사회가 수용하는 개인화 및 다양화의 수준은 사회정책의 수준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개인 삶의 형태나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여성・가족정책의 수립시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의 변화요인은 단순히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차원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를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상태로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면 2030년의 가족은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니리오’처럼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미래의 가족이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음.
□ 따라서 현재보다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를 좁히고,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을 유지시키고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법(민법의 일부이지만 통상적인 호칭임)과 그 부수적인 법 2030년의 가족형태, 규모, 세대별 가족가치 및 의식 등에 따라서 가족 중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한 법과 제도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최선의 미래가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Ⅱ. 헌법에 보장된 가족제도
□ 본래 혼인관계, 가족관계, 친자관계 등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영역인 동시에, 국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 및 규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 및 가족제도는 사법을 통한 제도로 그 형태가 확정됨.
□ 헌법은 혼인과 가족에 대해 일정한 법원칙을 내포하고 있고, 혼인 및 가족에 대한 헌법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며, 헌법해석의 준거를 제공하기도 함.
□ 따라서 가족관계나 가족공동체에 관하여 민법의 규율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은 혼인 및 가족의 보호범위와 가족제도와 관련된 입법에 대한 지표로 작용하여야 함.
□ 그 동안 혼인과 가족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나 국가는 가족 문제에 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왔으나 새로운 형태의 혼인과 가족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가족관련법이 혼인과 가족의 개념을 어느 정도 범위로 확대하고 수용할 것인지, 국가와의 긴장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모색할 때임.
□ 혼인과 가족은 헌법의 발전적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하며, 이 때문에 헌법은 혼인과 가족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는 헌법의 특징 중 하나인 개방성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음.
□ 시대와 가치변화를 고려한 헌법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헌법 규범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실성 없는 규범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가족의 해체와 위기라는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결합을 혼인과 가족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 및 가족제도의 의미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상황임.
□ 혼인 및 가족개념의 다변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 및 가족생활의 자유, 헌법 제정 당시의 ‘제도’에 대한 역사적 해석 등을 통해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 및 가족제도의 ‘제도’는, 단순히 ‘1남 1녀의 고정된 형태의 결합에 기초하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최소단위로서의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혼인 및 가족제도의 핵심영역은, 인간 삶의 최소단위로서의 공동체의 형성 및 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일 것임.
□ 따라서 현실속의 다양한 생활공동체는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에 의해 포섭되어야 하지만, 혼인 및 가족제도에서 ‘제도’가 보장하는 핵심영역이 ‘인간 삶의 최소단위로서의 공동체의 보호’이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생활 공동체가 등장한 것이라면, 이들을 반드시 기존의 혼인 및 가족제도, 즉 현행 민법상의 제도로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임.
□ 헌법상의 혼인 및 가족개념을 확장하여 이를 기존의 제도로 보호할지, 전통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 외의 결합방식을 인정하여 보호할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문제일 수 있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활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혼인 및 가족질서에서의 ‘제도’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전통적인 가족만을 정상적이고 법으로 보호한다는 시각의 변화, 그리고 규범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따라서 현실속의 생활공동체를 법의 보호영역으로 포섭하여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Ⅲ. 친족법
1. 가족법 개정에 따른 가족 개념의 변화
□ 가족법 개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가족개념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적 전환, 가부장적 가족개념의 완화,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 가족구성의 변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전통가족에서 가족을 지휘・통솔하는 것은 가장(家長)(남자)이었으나, 가족법도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 결정이나 친권자 결정 등에서 부부가 1차적으로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강제적이었던 가장의 권한을 폐지하고 가족 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유평등의 민주적 가족상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의 범위만 규정하였을 뿐 요건이나 효력을 명문화 하지 않고 있고, 가족 사이의 부양의무나 상속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특별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는 것은 없음.
2. 현행 민법상 가족과 친족
□ 우리나라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조항 외에도 친족의 범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현행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르면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가족에 해당되고,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르면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됨.
□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우리 민법은 자연혈족을 기본으로 하고, 양자관계의 성립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를 법정혈족으로서 혈족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예: 형의 처, 누나의 남편, 삼촌의 처 등), 배우자의 혈족(예: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남편 동생의 처, 부인 언니의 남편)를 말함.
□ 민법 제779조의 가족은 친족보다 좁은 개념으로, 가족의 범위를 모든 혈족에서 직계혈족만을 가족으로 하였고 방계혈족 중에서도 형제자매만을 가족으로 인정하여 가족이 되는 혈족의 범위를 축소하였음.
□ 생계를 같이하는 인척이 가족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가족으로 포함시킨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라고 표현한 것이 모든 혈족을 직계혈족으로 축소한 것과 같이 단순히 모든 인척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 인척인 계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3. 미래가족의 전망
□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강화는 미래 가족 변화의 한 축으로서 이에 따르면 결혼의 제도적 지위는 약화되고 가족 중심보다는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이 미래가족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또한 현대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의 출현을 고려할 때 혼인・입양・출산으로 발생하는 친족 중 일정한 범위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임.
□ ‘가족의 범위’의 명문화 여부는 가족이란 친족의 좁은 개념인가(즉 친족 중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인가) 아니면 가족은 친족과 다른 개념인가(즉 가족은 친족처럼 혈연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의 공동체인가)와 연결된 문제임.
□ 우리나라 가족법은 가족보다 친족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가족의 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족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임.
□ 가령, 현행 민법처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가족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가족이 아니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과 배치되는 것임.
□ 더욱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권리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혈연만을 기준으로 가족개념을 정의하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든 혹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든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겪는 구조적 차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정 내 젠더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임.
□ 가족법은 일상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차별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만들고 가족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하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가족생활을 구현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조화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과거에는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의 억압성을 비판하고 양육과 보살핌, 가사노동 등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였다면, 오늘날 가족정책은 가령, 한부모가정이 다른 가족들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다원화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들 사이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Ⅳ. 혼인법
1. 약혼
□ 약혼이란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약혼당사자는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시키는 것은 파혼 사유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약혼의 효과로, 약혼자 사이 및 약혼자와 상대방의 가족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약혼한 후 두 사람이 합의로 언제든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데, 각각 자기가 받은 예물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예물반환, 약혼비용,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도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혼에 책임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2. 혼인
□ 혼인은 한 쌍의 남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합하여 동고동락하는 협동체를 말하며,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성립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되고, 실질적 요건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으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임.
□ 부부는 혼인하면 배우자로서 친족(법률상 가족관계 성립)이 되며, 부부에게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및 협조의무가 있고, 혼인하려는 남녀는 혼인 전에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음.
3. 이혼
□ 혼인은 부부 일방의 사망・실종선고・인정사망과 이혼으로 종료되며, 혼인이 종료되어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자연혈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또한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이미 혼인 중 발생된 인척관계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소멸함.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데,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부부 사이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법률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부 중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
□ 이혼 부부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결혼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종사했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한 것으로 봄.
□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하면 공동으로 친권행사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의로 양육자나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을 거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절차에서 심리 받도록 하고 있으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받지 못한 부 또는 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편지교환, 전화, 방문,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짐.
4. 사실혼의 문제
□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사통관계, 부부공동의 생활은 영위하면서도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동거 (同居)의 경우,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을 요건으로 하는 사실혼과 구별되며, 사실혼과 달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
□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혼인이지만 혼인신고만 누락된 혼인으로서 보호하는 것이기에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사실혼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실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실혼부부 사이에도 동거・협조・부양해야 할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있고, 보험이나 연금 관계법령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는 받지 못함.
5. 미래가족의 전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2008년도와 2010년도 비교 연구자료에 의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과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의식,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관계가 우선이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비제도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개인중심의 가족의식이 강화되면서 혼인의 제도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동성 사이의 동거 합의를 통해 종래의 가족적 구속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동성혼은 혼인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혼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오늘날 우리나라 혼인행태의 변화 중에 큰 특징은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이 계속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결혼이 급증했다는 것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높아져 201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구가 총 가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제결혼 외에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혼인행태 중에 하나는 동성혼으로, 아직 우리나라 법제는 동성혼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동성애자의 커밍아웃과 더불어 동성혼의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동성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가족법은 남녀의 결합을 혼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성 사이의 결합은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반면, 서구 각국은 동성애자의 결합을 이성혼에 준하여 보거나 이성혼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법률혼 중심의 현행 혼인제도는 오늘날 변화하는 혼인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자들의 법률관계,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여성들의 법적인 보호, 성적 지향의 법적인 선택권의 인정 등은 대안가족의 출현으로 우리나라 혼인법제가 고려해야 할 과제 들임.
□ 중혼적 사실혼에 대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적법한 사실혼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할 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실질적인 중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취지에 맞을 것임.
□ 또한 법적인 혼인관계를 넘어선 사실적인 부부관계,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신분적・재산적 효과를 인정하듯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동거관계자들의 법적인 보호도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이성동거인뿐만 아니라 동성동거인의 경우 그들의 관계를 혼인으로 인정받고 그 법률효과를 누리고 싶어함.
□ 그런데 우리 헌법이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을 혼인으로 보는 것은 해석상 무리이고, 더욱이 2030 미래 가족의 특징은 개인화 경향의 강화로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데 있음에도, 동성혼을 기존의 법률혼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이러한 추세와 어긋나 보임.
□ 오히려 동성혼관계를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대안적 가족의 형태로서 수용하고 비록 법률상 혼인은 아니지만 혼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동성배우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미래가족의 개념에 적합할 것임.
□ 한편, 외국의 사례들처럼 동성혼관계를 등록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것이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사실혼의 경우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면 혼인신고가 없다해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인정되듯이, 동성 혼관계도 반드시 신고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회적 정당성 요건에 있어서 동성혼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냐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혼인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를 실정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아닌 한, 동성혼의 성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끝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는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 정비와 더불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이주민의 체류자격, 국적취득, 결혼 이민자 자녀 지원 등 이주민 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하여 국제협약상 요구되는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확보해야 함.
Ⅴ. 친자법
1. 민법상 친자법
□ 민법상 친자법이라 함은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친자에는 혈연에 기초한 친생친자(친생자)와 법률규정에 기초한 법정친자가 있으며, 전자는 다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婚中子, 婚生子, 嫡出子, 嫡子)와 혼인 외의 출생자(婚外子, 庶子, 私生兒)로 구분되고, 양자는 친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등에서 상이함.
2. 친생자
□ 먼저 혼인 중의 출생자에는 출생과 더불어 혼중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生來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외자로 출생하였으나 후에 부모의 혼인과 부의 인지로 비로소 혼중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있음.
□ 이에 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를 받은 庶子와 인지를 받지 아니한 私生兒로 구분되는데, 인지에는 사실상의 부(生父) 또는 사실상의 모(生母)가 스스로 혼외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임의인지와 조정 또는 재판에 의하여 강제로 친자관계를 승인받는 강제인지가 있음.
□ 법정친자의 유형으로는 嫡母庶子, 繼母子, 養子를 상정할 수 있으나,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전2자의 법정모자관계는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법정친자에는 양자가 있을 따름임.
3. 양자
□ 양자는 입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와 신고로 성립하는 계약형의 일반양자와 법원의 선고로 성립하는 선고형의 친양자로 나뉘는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에서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21조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입양을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제고하는 일련의 규정들을 신설하였음.
□ 아울러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 양자제도를 친양자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일반양자와 친양자를 병존시키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일반양자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4. 현행친자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 민법의 규정순서에 미루어 볼 때 현행 친자법의 Keyword는 ‘혼인’과 ‘혈연’ 이라고 할 수 있음.
□ 나아가 현행 친자법은 친생자를 부모와의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친자와 법정친자(양자)로 구분하고 있어, 양자는 현행법상 유일하게 혈연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는 친자관계임.
□ 그런데 양자에게 입양신고시부터 친생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곧 혈연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가 있는 자로 의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이면에는 ‘혈통’이라는 기본명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음.
□ 요컨대 민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친자법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이루어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기본형태로 하고 있는 것임.
5. 미래가족과 친자법의 정비
□ 현행 친자법은 혼인을 기초로 이루어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3・4인 가구)을 기본형태로 하고 있는데 2012년 4월 2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35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이러한 전형적인 가족형태에 포섭되는 가구는 부부+자녀 20.3%에 불과하고, 부부 가구의 비율 (22.7%)과 1인 가구의 비율(34.3%)의 증가로 전체 가구의 57%가 1・2인 가구로 구성됨.
□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4인의 핵가족이 해체되어 1・2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족형태로 된다는 것은 우선 혼인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1인 가구는 비가족(non-family)의 형태이므로 가족의 개념에 포섭되지는 아니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혼인이 더 이상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이처럼 혼인이 선택사항으로 되면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도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인 가구도 증가하기 마련이며, 2035년이 되면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이 9.7%로 2010년 대비 0.5%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2030년경에는 현재 사족처럼 규율되고 있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자법의 핵심으로 대두될 것인바, 혼외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혼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들이 사회적 편견 등 때문에 출산 후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아이를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혼인외의 출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변화된 또는 변화될 가족상을 민법에 반영한다면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인지를 전후하여 혼외자의 성과 본의 변경 여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시부터 부모의 합의에 따라 자녀의 성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일것임.
□ 인지제도 역시 정비되어야 하는데, 특히, 미성년인 혼외자가 부를 상대로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성년인 혼외자가 인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쟁점이 되는바, 부양제도 및 상속제도를 고려하여 인지제도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비혼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민법전에서 또는 특별법의 형식으로 인공 수정자의 법적 지위, 모성충돌(대리모출산의 경우), 친권, 정자기증자의 인지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나아가 혼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혼인을 하였으나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제도를 통하여 법정 친자관계를 맺을 것이므로, 양자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임.
□ 입양에 대한 수요 내지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법률규정의 보완뿐만 아니라 입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Ⅵ. 부양법
1. 민법상 부양법
□ 민법상 부양이라 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이 부조하여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민법상 부양은 이론상 제1차적 부양(생활유지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생활부조적 부양)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양의 성립면에서는 부양의 원인・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同一體的 扶養(부부간의 부양, 부모의 미성숙자녀 부양, 성숙자녀의 노부모부양 등)・生計共同的 扶養・補充的 扶養(형제자매 등 친족간의 부양)으로 구분・유형화시키고, 부양의 이행면에서는 부양관계의 원인・근거와 관련하여 부양내용의 이행의 순위와 정도를 제1차적 부양의무와 제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는 이른바 三元論的 二元論을 제시하는 소수설도 있음.
□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수설인 부양이원형론에 따라서 부양법의 체계를 기술하고자 하며, 다수설 및 판례에 따르면 ‘제1차적 부양’이라 함은 신분관계의 구성상 본질적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부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활을 보존・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따라서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의 정도와 동일하게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를 부담함.
□ ‘제2차적 부양’은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경제관계, 생활관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 친족이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이 우연적・예외적으로 그 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
□ 결국, 다수설 및 판례에서 말하는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의 구분은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제1차적 부양의무와 제2차적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됨.
□ 한편, 부양을 받을 권리(부양청구권)는 친족권의 하나이지만,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에 유사한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고 볼수 있지만 부양청구권은 신분관계의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통의 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함.
□ 뿐만 아니라 -부양권리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양청구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부양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도 없고, 나아가 제3자가 부양의무자인 친족을 살해하여 부양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와 같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양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양권리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1차적 부양
□ 제1차적 부양의 대표적인 것은 부부사이의 부양으로 이 부양의무는 ‘동거’하는 부부가 상호 ‘협조’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부양의무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거・협조의무의 불이행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부양의 정도는 동거하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도이어야 함.
□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역시 제1차적 부양에 속하며,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의 자녀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의무로, 자녀의 생활을 부모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도이어야 함.
3. 제2차적 부양
□ 제2차적 부양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호 부조하여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의미함.
□ 제777조에 따르면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전술한 부부 사이의 부양 및 부모의 미성년자녀 부양도 친족적 부양에 포섭될 수 있지만 이들은 제1차적 부양에 속하므로, 따라서 제1차적 부양을 제외한 기타의 친족적 부양만이 제2차적 부양에 해당됨.
□ 민법 제4편 친족 제7장 부양 제974조 내지 제979조는 바로 이러한 친족적 부양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이러한 제2차적 부양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존재하는 경우, 즉 부양의무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4. 현행 부양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부양법은 부부 사이의 부양(제826조 제1항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을 규정하고(제913조 또는 제974조) 이어서 친족 사이의 부양(제974조 내지 제979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부부-부모와 미성년인 자-친족의 순서로 부양관계를 법정하는바, 그 규정순서에 미루어 볼 때 현행 부양법의 Keyword는 ‘혼인’과 ‘혈연’이라고 할 수 있음.
□ 나아가 현행법상 부양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이 상호 부조하여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의무 이행의 정도에 따라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으로 구분되며, 제1차적 부양은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생활을,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생활을 각각 자기 생활의 정도와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양책임은 혼인(배우자) 또는 혈연(부모와 자)을 기초로 함.
□ 제2차적 부양은 친족들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친족 가운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의 생활을 부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양책임도 혈연(혈족)과 혼인(인척)을 매개로 하고, 요컨대 민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부양법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이루어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기본형태로 하고 있음.
5. 미래가족과 부양법의 정비
가. 2030년 가족형태
□ 2012년 4월 2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35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의 증가로 가구 수는 2010년 대비 30%가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구성원수는 2.71명에서 2.17명으로 줄어들 전망임.
□ 아울러 고령사회의 도래로 65세 이상 부부가구가 전체 부부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38.9%에서 2035년 57.8%로 18.9%나 증가하고, 65세 이상 가구는 2010년 308만7천 가구에서 2035년 902만5천 가구로 2.9배가, 75세 이상 가구는 3.8배가 각각 증가할 전망임.
□ 이러한 통계치에 비추어 볼 때 2035년에는 노부모부양의 형태가 동거부양에서 급여부양으로 전환될 것이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료를 누가 지급할 것인지가 사회적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짐.
나.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적용범위
□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은 모두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회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각기 상이한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규율내용도 다소 상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부양이 사적 부양을 보완 내지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정됨에 따라, 민법상 부양의 Keyword인 ‘혈연’과 ‘혼인’이 공적 부양에도 그대로 계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혈연과 혼인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원은 민법상 부양권리자에도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과 관련해서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게 됨.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법 친족・상속편의 법률규정들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민법에 혈족과 인척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친족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혈연과 혼인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는 친족 그리고 친족간 부양은 허용되지 아니함.
□ 그렇지만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친족’의 부양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내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문제되므로, 혈연과 혼인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법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향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요건 및 범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다. 부부 사이의 부양
□ 현행법상 부부 사이의 부양은 법률혼 및 사실혼의 배우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혼인의사 없이 동거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1차적인 부양의무가 없고, 나아가 부부 사이의 부양은 혼인공동생활 중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음.
□ 그런데 혼인 기간 중에 전업주부 또는 전업남편으로 살았던 사람은 전혼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함.
□ 1975년도 이후 2010년까지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사별이 3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혼, 이혼 순이다. 이와 같이 여성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이혼과 미혼가구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2035년 추계가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통상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는 물론 자녀양육도 책임져야 하므로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가구주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가구빈곤 위기에 놓인 여성가구주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민법에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자에게 전배우자를 상대로 균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양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이혼한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부양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독일민법의 예를 참고하여 이혼 후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 부모의 미성년자녀 부양
□ 현행법상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서의 부모는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의미하고, 계부모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생부, 생모는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 하지만, 적모, 계모, 계부는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따름임.
□ 따라서 혼외자 및 이혼 가정의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모에게도 제1차적 부양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35년이 되면 5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독립지연 등으로 부부+자녀가구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에 대한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제1차적 부양의무를, 그 이후에는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비하여 독일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성인과는 달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고, 성년자라 하더라도 학업을 마치지 아니하는 한 아직 경제력이 없으므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한- 공적부조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혼인 미성년인 자녀와 독일민법 제1603조 제2항 제2문의 의미에서의 이른바 ‘특혜 받는 성년인 자녀’를 부양권리자로 법정하고 있음.
마. 친족적 부양
□ 현행법상 부모와 성년인 자녀는 상호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부양 권리자에게 생계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를 부조할 여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발생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캥거루족의 증가로 2035년이 되면 50대 이상에서는 부부+자녀가구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결국 성년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터인데, 이러한 부모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자녀가 제2차적 부양의무만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 그렇지만 2035년에는 노년층에서 부부가구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연령별로 65세 이상 부부가구가 전체 부부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38.9%에서 2035년 57.8%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노부모부양은 동거부양이 아니라 ‘급여부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노부모부양을 제1차적 부양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자녀가 부모와 현실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는 흔하지 아니할 것임.
□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노부모부양은 제2차적 부양으로 정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부모에 대한 가족들의 부양 정도가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공적 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Ⅶ. 상속법
1. 서론
□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족은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가족구성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을 받을 사람(추정상속인)의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면 상속이란 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
□ 이러한 인구변화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다가올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상속법제를 검토,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중심으로 상속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상속제도의 변천
□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대체로 제사상속에서 신분상속(가장의 지위승계)으로, 다시 신분상속에서 재산상속(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도가 완전히 삭제됨)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조선시대의 상속의 기본원칙은 균분공동상속주의와 분할주의였으나,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균분공동상속주의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고, 종법제의 정착에 따라 여자는 상속에서 경시되게 되었는데, 즉 조선후기 이후 상속의 관행은 점차 남자 중심, 장자 우대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관행은 현행 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어져왔음.
3. 현행법상 상속제도
□ 제정 민법에 호주상속제도가 존치됨으로써 생전・강제상속, 남계우선・적서 차별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 호주제도는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
□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서 분리됨으로써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의 절대적인 우월이 지양되었으나 호주상속인에게는 여전히 5할의 가급권과 제사용재산의 단독상속권이 부여되었음.
□ 제정 민법은 유언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였고, 공동상속제를 채택함으로써 남자우선주의를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남녀의 상속분에 차등을 두었다. 그렇지만, 처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적서차별을 철폐하였다는 것은 높이 살만한 것임.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은 개시되며, 상속인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신고나 상속등기도 필요로 하지 않음.
□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인으로 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혈족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상속인으로 될 수 있음.
□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또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이,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계비속은 자연・법정, 혼인중・혼인외, 남・녀, 기혼・미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동일 여부를 불문함.
□ 제2순위 상속인이 될 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인데, 여기에는 부계・모계, 실친・양친을 불문하는데, 다만 친양자관계의 경우에는 실친과는 신분관계가 단절되므로 상속문제는 생기지 않음.
□ 제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로, 형제자매에는 남녀, 기혼・미혼, 동복・이복,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이동을 불문하며, 종래의 판례는 부계의 방계혈족에 한정해 왔으나, 1990년 개정으로 모계도 포함되게 되었음.
□ 마지막인 제4순위 상속인 그룹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역시 남・녀, 기혼・미혼, 부계・모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이동을 불문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근친자가 원친자보다 선순위이고, 동친등자가 수인이면 공동상속인이 됨.
□ 끝으로 법률상 배우자는 항상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결국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른 구체적인 혈족상속인의 순위는 ① 자녀와 그 대습상속인, ② 직계존속, 종손까지의 대습상속인, ④ 백(중)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⑤ 종형제자매, 내종・이종형제자매, 종조부, 대고모, 외종조부, 외대 고모로 되고, 이러한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4. 미래가족에 대비한 상속법제의 정비
가. 현행상속법제의 기본문제
□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는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유언의 자유는, 혈족 집단 내에 재산을 고정시키고, 그에 의해 가족의 안정을 기하려는 법정상속 주의와 대립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기본 방향은 법정상속의 규율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개별 가족의 특수성은 배제되어야 하고 개별 가족의 특수 사정은 유언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인구와 가족의 변화에 맞게 상속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가족의 변화와 상속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
□ 가족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미래가족에 대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현대 가족법에 있어서 상속권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그리고 공적 부조가 점차 강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활보장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처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점에서는 상속의 근거로 피상속인의사설이 다시 주목될 것으로 보임.
□ 가구변화의 추이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승계할 법정상속인이 없게 됨. 그렇다면 그 상속재산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 상속제도가 미래사회에서도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임.
□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가족을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상속제도 자체가 2030년에 이르러 급격히 소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필요성이 약해지긴 하겠지만 미래사회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예측되고 있는 바람직한 미래가족에 맞게 상속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검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다. 유언과 유증의 활성화
□ 현행법상 유언제도는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으나 미래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보충적인 기능을 하는 법정상속제도의 필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상대적으로 유언제도의 활용도는 현재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유언의 자유가 강화되고, 그만큼 유증의 자유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의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그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입법 당시와는 사회적 상황이 매우 변화하였으므로 유류분 제도 역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즉 상속제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 이 시대에 기존의 유류분제도를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존치시키더라도 유언의 자유가 강화되고 기부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이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많이 보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의 비율을 현재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서 낮추거나 형제자매까지 되어 있는 유류분권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라. 상속인 자격의 조정
□ 미래가족에서는 누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될 것인가? 1990년 개정된 현행 민법상으로는 직계비속(항상 1순위), 배우자(항상 1순위),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혈족만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재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래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의 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임.
□ 현행법에서는 사실혼 부부는 상대방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입장이 미래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연고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나, 최근 젊은 부부들의 혼인 또는 노년의 혼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판례에서 사실혼 해소시 사실혼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혼관계가 중복되는 때에 누구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여야 할지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임.
□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누가 누구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방의 사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됨.
□ 또 하나의 문제는 의부모와 의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의부모 및 의자녀 간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최근 이혼, 재혼, 재재혼이 증가하면서 의부모와 의자녀 사이의 가정공동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의부모와 의자녀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됨.
□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혈연 자녀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양육하고 동거한 사실상 자녀인 의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을 양육하고 돌보아 준 의부모에게도 보상금이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의사도 강해질 것으로 보여, 즉 혈연보다는 실제로 동거하거나 의지해온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속의 본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상속제도도 변화되어야 함.
□ 독신으로 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상속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자기의 재산을 사후에 조카나 동생 등 어느 개인에게 남겨주기 보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 기부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됨.
□ 이혼이나 미혼 등으로 1인 가족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녀의 양육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써 조부모와 동거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부모와의 친밀도와 유사하게 되며, 아예 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조손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 부모는 상속을 받는데, 그 손자를 장성할 때까지 양육한 조부모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상속의 순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데, 최근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지만, 고령의 부모는 상속에서 손자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됨으로써 그동안 자녀로부터 받아오던 경제적 도움이 갑자기 끊어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고령의 부모가 어느 정도의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생김.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2순위의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와 동순위로 함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마. 상속분의 변화
□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현행 민법을 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상의 순위는 개선이 되었으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제정 당시 그대로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키거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자녀의 수가 감소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상속인이 적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은 강화될 수 있고, 그러므로 현재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키더라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하여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임.
바. 상속재산의 변화
□ 최근 고령자가 생존하는 동안의 생활보장을 위해 보유중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점점 보완되고 있고, 또한 사회에 기부 또는 환원하자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생존중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므로 그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은 자연스럽게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것인바,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될 정도에 이른다면 상속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음.
□ 또한 일정한 재산(분묘, 금양임야, 족보, 제구 등 이른바 제사용재산)은 상속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애초에 상속인이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재산으로 전환되던 상속재산의 성격이 일부 변하게 된 것임.
Ⅷ. 결론
□ 먼저, 현대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의 출현을 고려할 때, 가족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법은 일상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차별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만들어 가족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함.
□ 뿐만 아니라 개인화 경향의 강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혼인행태를 법률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혼인법제는 실제 혼인생활과 유리될 위험이 크므로 혼인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를 실정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역시 마련되어야 함.
□ 한편, 현행 친자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족은 ‘혼인’을 기초로 이루어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3・4인 가구)을 기본형태로 삼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4인의 핵가족이 해체되어 1・2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족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이는 결국 ‘혼인’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혼인을 기초로 한 현행 친자법의 구조(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분)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혼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혼인을 하였으나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입양제도를 통하여 법정 친자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바, 양자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양법 역시, 혈연과 혼인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원을 고려하여야 하고, 민법 친족・상속편의 법률규정들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민법에 혈족과 인척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친족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혈연과 혼인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는 친족 그리고 친족간 부양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러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부양의무자를 재검토하고, 가족들의 부양이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공적 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오늘날 상속에 의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실제상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가족에 맞게 상속법제 역시 정비되어야 함. 상속의 성격이 가산개념에서 개인재산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조정되었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남녀평등을 비롯한 사회이념과 사회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경험으로 볼 때 현재의 상속법제에서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 상속 대상으로 될 재산 등도 미래가족에 적합하도록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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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n family system or style has been changed in modern society and Korean people has focused on personal life much more than conventional one. Despite that, Korean legal system of marriage hardly ever covers the these transitions so that we should endeavor to narrow the gap and to integra
Recently Korean family system or style has been changed in modern society and Korean people has focused on personal life much more than conventional one. Despite that, Korean legal system of marriage hardly ever covers the these transitions so that we should endeavor to narrow the gap and to integrate diverse marriage types into legal system. To do so, it needs to approach the problems in the multiple fields of legislation, court, and administration and then to propose an alternative, reflecting change of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on family. In addition, as the rate of immigration by marriage has increased in Korea, it requires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along with the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Korean family law presumes three or four-person households, parents and biological child by marriage. However, the single or two-person households with no basis of marriage have outnumbered three-person households. As a result, the legal system of adoption in Korea should be revised because the existing paternity law of Korea is based on blood. Additionally, the Korean legal system of support for family should be re-modified because Korea has no provisions to allow new types of family not by marriage and blood to support each other. Finally,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family, the legal system of inheritance should be also revisited in order to adjust the range of heir, inherited property,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6
- 연구요약 ... 8
- 목차 ... 36
- 표 목차 ... 41
- 그림 목차 ... 42
- Ⅰ. 서 론 ... 44
- Ⅱ. 헌법에 보장된 가족제도 ... 48
- 1. 서론 ... 50
- 2.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 대한 전통적 해석 ... 51
-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의 ... 51
- 나. 혼인 및 가족의 개념 ... 53
- 다. 판례에 나타난 혼인 및 가족제도의 내용 ... 55
- 라. 혼인 및 가족개념에 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요청 ... 58
- 3. 제도보장으로서 혼인 및 가족제도의 이해 ... 60
- 가. 제도보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 ... 60
- 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제도보장적 성격 ... 65
- 다. 제도보장의 대상으로서 혼인 및 가족‘제도’ ... 67
- 4.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의 핵심영역에 대한 해석과 검토 ... 70
- 가. 헌법상 혼인과 가족개념의 확장 ... 70
- 나. 혼인 및 가족생활의 자유 ... 74
- 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목적 ... 76
- 라. 맺음 ... 77
- 5. 결론 ... 78
- Ⅲ. 가족(친족) ... 80
- 1. 가족법 개정에 따른 가족 개념의 변화 ... 82
- 가. 가족법 개정 ... 82
- 나. 가족개념의 변화 ... 83
- 2. 현행 민법상 가족과 친족 ... 85
- 가. 가족 ... 85
- 나. 친족 ... 87
- 다. 가족과 친족의 관계 ... 91
- 3. 미래가족의 전망 ... 92
- 가. 다양한 가족유형의 등장 ... 92
- 나. 혈연공동체에서 생활공동체로의 가족 변화 ... 95
- 다. 가족범위 규정의 필요성 여부 ... 96
- 라. 가족 내에서의 정의 실현 ... 98
- Ⅳ. 혼인(이혼) ... 100
- 1. 약혼 ... 102
- 가. 약혼의 의의 ... 102
- 나. 약혼의 성립 ... 102
- 다. 약혼의 효과 ... 103
- 라. 약혼의 해제 ... 103
- 2. 혼인 ... 104
- 가. 혼인의 의의 ... 104
- 나. 혼인의 성립 ... 104
- 다. 혼인의 효과 ... 108
- 라. 혼인의 종료・해소 ... 111
- 3. 이혼 ... 112
- 가. 이혼의 의의 ... 112
- 나. 협의이혼 ... 112
- 다. 재판상 이혼 ... 114
- 라. 이혼의 효과 ... 116
- 4. 사실혼 ... 124
- 가. 사실혼의 의의 ... 124
- 나. 사실혼의 성립 ... 124
- 다. 사실혼의 효과 ... 125
- 라. 사실혼 관계존재 확인의 소 ... 126
- 마. 사실혼의 종료・해소 ... 126
- 5. 미래가족의 전망 ... 127
- 가. 혼인제도의 지위 약화 ... 127
- 나. 새로운 유형의 혼인 행태 등장 ... 129
- 다. 혼인법제의 정비 ... 140
- Ⅴ. 친자법 ... 144
- 1. 민법상 친자법 ... 146
- 가. 친자법의 기본구조 ... 146
- 나. 친자의 유형 ... 146
- 2. 친생자 ... 147
- 가. 의의 ... 147
- 나. 혼인 중의 출생자 ... 147
- 다. 혼인 외의 출생자 ... 156
- 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 167
- 3. 양자 ... 169
- 가. 의의 ... 169
- 나. 일반양자 ... 170
- 다. 친양자 ... 181
- 4. 현행 친자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 186
- 5. 미래가족과 친자법의 정비 ... 187
- 가. 2030년 가족형태 ... 187
- 나. 친생친자법의 정비 ... 197
- 다. 양자법의 정비 ... 201
- Ⅵ. 부양법 ... 206
- 1. 민법상 부양법 ... 208
- 가. 부양법의 기본구조 ... 208
- 나. 부양을 받을 권리의 특질 ... 209
- 2. 제1차적 부양 ... 210
- 가. 부부 사이의 부양 ... 210
- 나.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 215
- 3. 제2차적 부양 ... 222
- 가. 의의 ... 222
- 나. 부양당사자 ... 222
- 다. 부양의 방법과 정도 ... 224
- 라. 과거의 부양료 청구 ... 225
- 마. 가사소송법상 부양의무의 이행 확보 수단 ... 226
- 4. 현행 부양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 227
- 5. 미래가족과 부양법의 정비 ... 227
- 가. 2030년 가족형태 ... 227
- 나.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적용범위 ... 229
- 다. 부부 사이의 부양 ... 231
- 라. 부모의 미성년자녀 부양 ... 233
- 마. 친족적 부양 ... 234
- Ⅶ. 상속법(상속인과 상속분을 중심으로) ... 236
- 1. 서론 ... 238
- 가. 인구의 변화와 상속제도 ... 238
- 나. 상속제도의 근거 ... 241
- 다. 상속권의 제한 ... 243
- 2. 상속제도의 변천 ... 245
- 가. 현행법 이전의 상속제도 ... 246
- 3. 현행법상 상속제도 ... 249
- 가. 현행법상 상속제도 개요 ... 249
- 나. 민법의 개정과 상속법제의 변화 ... 252
- 4. 미래가족에 대비한 상속법제의 정비 ... 254
- 가. 현행 상속법의 기본문제 ... 254
- 나. 가족의 변화와 상속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 ... 256
- 다. 유언과 유증의 활성화 ... 257
- 라. 상속인 자격의 조정 ... 257
- 마. 상속분의 변화 ... 262
- 바. 상속재산의 변화 ... 262
- 5. 맺음말 ... 263
- Ⅷ. 결 론 ... 266
- 참고문헌 ... 270
- Abstract ... 276
- 끝페이지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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