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67 |
DB 구축일자 |
2014-07-12
|
키워드 |
아시아국가의 건강보장정책.보편적 의료보장.
|
초록
▼
1. 인도네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사회 보장 체계의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SJSN)일환으로써 2014년에 보편적 건강 보장 체계를 실행하고자 함. SJSN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예외 없이 건강 보장 서비스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그 결과, 2019년 까지 SJSN이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를 위한 건강 보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포괄하게 될 것임.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총 인구의 약 65% 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상태
1. 인도네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사회 보장 체계의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SJSN)일환으로써 2014년에 보편적 건강 보장 체계를 실행하고자 함. SJSN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예외 없이 건강 보장 서비스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그 결과, 2019년 까지 SJSN이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를 위한 건강 보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포괄하게 될 것임.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총 인구의 약 65% 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도네시아의 국민의료비는 2002-2011년 까지 10년 동안 GDP 대비 평균 2.7% 수준이었으며 2007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1% 에 이르렀고, 2011년 현재 2.7임. 지난 2년 간 국민 의료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2010~2011년 사이 연 간 0.1% 하락). 동남 아시아 이웃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인도네시아의 의료비 지출은 매우낮은 편임. 인도네시아는 GDP의 3% 미만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인 다른 국가들은 GDP의 최소 3~4%를 의료비로 지출함.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GDP의 6~7%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 사망률, 기대 수명, 영양 등 보건 성과 부문 일반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인도네시아의 보건 성과는 부정적/긍정적 기류가 혼재되어 있음. 기대 수명 부문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1960~ 2005년 사이 평균 기대 수명이 40세에서 69세로 증가하였음. 그과정에서 아동 및 영아 사망률도 극적으로 개선되었음. 인도네시아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지역 별 불균형임. 세계 은행보고서에 따르면 기대 수명의 괄목할 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불균형은 여전해서 West Nusa Tenggara (NTB) 지역의 경우59세에 불과하나 Yogyakarta 지역은 72세에 이름. 국가 평균 기대 수명이 70.7세에 이르는 동 아시아 지역의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인도네시아 건강 보험의 역사는 1968년 공무원 건강 보험인 Askes 가 도입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감. 이 제도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공무원과 그의 직계 가족에게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운영되고 있음. 1992년 위 보험사는 공기업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국영 기업으로 (PT Asuransi Kesehatan Indonesia) 그 지위가 바뀌었음(PTAskes라고도 알려져 있음). 이후, Askes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기업에 상업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보험 커버리지도 자발적으로 민간/공공기업의 직원 (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일부 경우에는 이들의 피부양자도 포함)으로 확대할 수 있었음.
⧠ Askes 뒤를 이어 1992년에 Jamsostek 이 도입되었음. 이 제도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을 커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영 영리 기업인 PT Jamsostek가 관리함. Jamkesmas는 2005-2007년 사이에 시행된 빈곤층 대상 건강보험 프로그램, Askeskin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시행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빈곤층 및 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입 조사 대상인 소비 기준 최저 3개 십분위 그룹에 해당함. 이 외에도, 2001년의 지방 자치제로 인하여, 다수의 지방이 지역 고유의 사회 건강 보험 제도를 (Jamkesda)구축하였음.
⧠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제도의 인구 커버리지는 65%에 도달하였으나 나머지 35%는 아직 건강 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임. Jamkesmas와 지역 별 사회 건강 보험 (Jamkesda)이 인구 대다수를 커버하며 각각의 커버리지는 32%와 14%에 이름. Askes(공무원 대상 의무 건강 보험)와 Asabri(경찰 및 군인 대상 건강 보험)가 약 7%, Jamsostek가 약 2%를 차지함. 이 외에 기업 건강 보험, 민간보험 (및 기타)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책임짐.
2. 필리핀의 건강보장 체계
⧠ 필리핀의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여러 출처를 통해 재원을 충당함. 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높고 이에 따라 의료 체계의 성과는 상당히 다양함. 또한 의료 재원을 환자의 본인분담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
⧠ 필리핀 국민, 특히 빈곤층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은 2010년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 UHC)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음. 보편적 의료보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취지를 갖고 있음.
○ 사회 건강 보험 보장을 확대/개선하여 재정 위험에 대한 보호를 보장
○ 자본을 통해 정부 시설을 향상하여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촉진
○ 빈곤층과 충족되지 않은 니즈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의료 노력을 집중하여 건강 관련 MDG를 달성
⧠ 그 이후 보편적 의료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었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예산은 2010년 수준의 약 2배로 증가했음. 그 결과 약 520만 빈곤 가구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NHIP)에 가입했고 정부의 의료 시설 업그레이드에 약 4억8,7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공공의료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확대된 규모의 의료적 개입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체계의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건강 결과의 개선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려면 보편적 의료의 이행을 의료적 개입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타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함. 또한 의료 부문에서 정치적 리더십, 확대된 재정 재량, 출산 건강에 대한 획기적인 법안의 통과, 죄악세(sin tax) 및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 개혁 등이 필요함.
⧠ 필리핀은 1969년 필리핀의료위원회(Philippine Medical Care Commission)(메디케어)를 설립해 건강 보험과 위험 분산의 개념을 도입했음. 메디케어는 공공과 민간 분야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했음. 또한 메디케어는 사회 건강보험의 도입을 위한 초석을 놓았음.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을 만들어 (공공과 민간) 고용 부문, 빈곤층, 비공식 부문, 해외 필리핀 근로자, 정부 은퇴자, 개인연금 기금 등을 포함시켰음. 이들 각각이 관리했던 개별 건강 보험 기금이 이제는 필리핀건강보험공단(PhilHealth)이 운영하는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되었음.
⧠ 필리핀 국민의 48%가 2011년 현재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 중 520만 빈곤 가구 즉 약 2,000만명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가입되어 있음. 그러나 2010년 보험료 보조금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90만 빈곤가구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에 등록되지 않았음.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20억 달러(US)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약 300만 빈곤 가구가 산전 건강 관리, 예방접종, 가족 계획과 같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약 10년 간 자본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은 악화되고 있으며 350만 이상의 빈곤 가구가 현대적인 클리닉이나 병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3. 태국의 건강보장 체계
⧠ 태국의 보건의료 제도는 과거에 많은 변화를 거쳤음. 최초의 공공의료보험 제도는 1972년 설립된 근로자 보상기금(WCF)임. 이 기금은 근무 중 사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병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첫 해에는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방콕에 위치한 회사의 근로자들만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었음. 따라서 대상 집단이 상당히 작았음. 두 번째 의료보험 제도는 8년 후에 수립되었는데 그것이 공무원 의료제도(CSMBS)임. 이 제도는 세금에 의해 재원이 전액 충당되는데 주요 특징은 가입자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까지 보장범위에 포함했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임. 재무부가 시행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제도에는 2011년 말 현재 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음.
⧠ 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1990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사회보장제도(SSS)에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음. 이 보험은 해당 근로자들이 직업 중 부상과 무관한 병에 걸렸을 때도 보장해주는 것임. WCF도 SSF(사회보장기금)에 통합되었으며 노동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었음. CSMBS의 경우와 달리 의료혜택은 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음. 그러나 SSS의 특이한 점은 병에 걸린 기간에 대한 급여 보상이 포함되었다는 것임. SSS는 노동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관리됨. 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SSS는 4천만 명 이상의 노동인구 중 약 1천만 명에 이르는 공식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 이유는 태국의 비공식 경제부문이 매우 크기 때문임. SSF는 사실상 비공식 근로자들도 보장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지만 비공식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 근로자들은 SSS에 가입할 매력을 느끼지 못함. 1996년에 이르자 재정 분권화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졌고 이는 지방정부 직원들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음. 특별히 이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의료보험도 1998년에 도입되었음. 이보험은 CSMBS와 상당히 유사함. 단지 재정적인 내용이 다를 뿐이며 CSMBS가 재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이 보험은 내무부에 의해 운영됨. 그러나 두 보험 모두 세수에 의해 자금이 완전히 충당됨.
⧠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02년 보편적 의료보장(UC)의 도입이었음. 이 계획은 다른 공공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모든 태국 국 민들을 위해 개발되었음. 2011년 말 현재 4천 8백만 명의 태국 국민들이 UC의 보장을 받고 있음. UC이전에는 태국 인구의 대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했음. UC는 다양한 대상 집단들을 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위를 효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에게 확대시켰음.
⧠ 보편적 의료보장 개혁은 전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 이 개혁은 태국 인구의 복지를 증진시켰음. 또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개혁으로 빈곤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음. 이 제도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켰음. 이 점은 2002-2005년 기간에 보장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총 의료비 지출이 미미한 증가만을 보였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됨.
⧠ UC는 비용억제 방법으로 SSS에서 인두제를 차용했으나 고비용 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구성’ 지불제(‘case-mixed’ payment system)나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군 포괄수가제(DRGs)를 통해 이를 보강했음. 진단군 포괄수가제는 실제로 UC가 법적으로 통과되기 전 1998~2001년에 시험적으로 실시 (76개 주 중 6주)되었음.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 덕분에 UC가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음. 이 과정을 통해 재원조달 모델, 비용산출과 회계 실무, 환자이관 시스템, 공동 의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에서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었음. 그 결과 UC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고도의 효율성 실현이 가능했고 보장대상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UC 시행 이전과 유사한 재정부담을 유지할 수 있었음.
4. 싱가포르의 건강보장 체계
⧠ 싱가포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접근권을 다층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함. 이러한 보호의 첫 단계는 공공 병원의 급성질병병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강력한 정부 보조금 제도이며 이것은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음. 두 번째는 개인이 의무적으로 의료저축 계좌에 가입해야 하는 메디세이브(Medisave) 제도임. 세 번째는 메디쉴드(Medishield)인데 이것은 저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는 의료보험임.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메디펀드(Medifund)라는 의료기금을 마련하여 강력한 보조금,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음.
⧠ 경제학자들과 다른 분야의 학자들은 의료저축계좌(MSA)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개인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왜곡 없는 효과, 고용주들의 면세 기여금, 기타 혜택들이 주어지는 MSA는 싱가포르에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재원조달 시스템 으로 인식되어 왔음. 학자들은 분명히 이 재원 시스템이 “개인적 책임”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켰다는데 동의함. 그러나 의료서비스 재원조달에서 “개인적 책임”의 개념이 정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음. 학자들은 또한 MSA가 의료서비스를 상업화시켰고 시민들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함. 싱가포르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많은 학자들은 노인들의 장기의료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MSA의 유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오늘날 싱가포르는 부양비 증가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퇴한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일하는 성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재원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는 당분간 보조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것은 특히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임. 일부 학자들은 비용증가에 따라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5. 아시아국가의 건강보장정책 발전방향
⧠ 아시아국가 중에서 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태국은 2002년에 보편적의료보장(Universal Coverage; UC)제도를 도입하였음. UC이전에는 태국 인구의 대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 UC는 다양한 대상 집단들을 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위를 효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에게 확대시켰음.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개혁은 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고, 빈곤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음. 이러한 태국의 성공담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추구하는 아시아지역 저개발국가에게 주는 여러가지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음.
⧠ 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에서의 비용억제 방법으로 인두제를 사용했으나 고비용 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구성’지불제 (‘case-mixed’ payment system)나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군 포괄수가제(DRGs)를 통해 이를 보강했음. 진단군 포괄수가제는 실제로 UC가 법적으로 통과되기 전 1998~2001년에 시험적으로 실시 (76개 주 중 6주)되었음.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 덕분에 UC가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음. 이 과정을 통해 재원조달 모델, 비용산출과 회계 실무, 환자이관 시스템, 공동 의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에서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었음. 그 결과 UC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고도의 효율성 실현이 가능했고 보장대상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UC 시행 이전과 유사한 재정부담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긍정적인 태국의 경험담과 더불어 태국 보편적 의료보장의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른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음.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은 단일보험자가 아닌 여러개의 의료보험제도로 실행되고 있음. 의료보험들의 전체적인 재정 및 성과관련 책임을 관리할 총 권한을 갖고 있는 단일 기관이 없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제도가 완전히 단편화되어 있음. 서로 다른 의료보험들의 단편화된 운영은 의료 불일치 (health discrepancies)와 비용의 비효율,불공평한 혜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차이점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차이에 대한 정당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예를 들어 사회보장보험(SSS) 가입자들은 그들이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입으로 완전히 재정이 충원되는 UC 가입자들과 유사한 의료혜택만을 받는다는 사실에 점차 높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동시에 공무원의료제도(CSMBS)의 혜택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태국에서 의료보험 단편화의 한 가지 결과는 재원조달의 다양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음. CSMBS 제도 하에서 감사국은 지출규정과 관련된 어떤 의무도 갖고 있지 않으며 직접 지급제에 따른 의료비용의 해결에 대한 책임만을 가지고 있음. 그 결과 1인당 의료비용이 다른 보험들의 경우에 비해 가장 높음. 더욱이 CSMBS의 행위별수가 지불제도는 병원들로 하여금 값이 비싸거나 수입된 의약품으로 과잉진료를 하도록 동기유발을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 UC와 SSS의 1인당 비용은 서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음. 그러나 UC의 혜택이 SSS보다 반드시 부족한 것은 아니고 가끔은 더 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SSS에 분담금을 내는 민간기업 고용인들 사이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들은 태국정부를 대상으로 SSS와 UC를 통합하고 세금으로 전체 재원을 충당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음. 태국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에서도 SSS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요약하면 태국의 의료제도는 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비효율, 단편화, 투명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음. 단편화와 재원조달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일 보험자 체제를 도입하여 혜택을 결정하는 주체와 모든 대상집단들이 세금이나 공동부담금 등 똑같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것임.
Abstract
▼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is about improving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reducing poverty from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UHC reforms can improve health and financial protection of citizens, especially poor and vulnerable populations. Among Asian countries, Thailand is regarded as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is about improving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reducing poverty from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UHC reforms can improve health and financial protection of citizens, especially poor and vulnerable populations. Among Asian countries, Thailand is regarded as one of most successful country in implementing UHC compared to her economic status. We can draw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ailand's case for those developing Asian countries in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UHC.
Most people would consider setting up a universal coverage health care as a serious financial challenge for a country with per capita income in the range of lower-middle income like Thailand at the time of the UHC establishment in 2002. Critics often doubt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and predicted it to last only few years. They are now proven wrong. The scheme’s cost has not been running out of control. Indeed during the first years, the Thai governments did not have to pour in additional budget, they imply reallocated the health budget. Although the latter years have seen significant increase in per capita cost of the program, the increases are mostly matched by improved service coverage and quality.
The UHC reform of Thailand has been generally major success. It increased welfare of Thai population. Studies also found that it helped reducing poverty incidence if poverty lines were adjusted down by health expenditure that poor families used to pay before the UHC. But the UHC success does not stop there. The scheme is also successful in increasing overall efficiency in public health service provision. This was evident by the only marginal increase in total health expenditure in the year 2002-2005 in spite of the coverage expansion.
In spite of its general successes, the Thai health insurance system has its own shortcomings and issues to be addressed. The Thai system suffers from management fragmentation, financial sustainability, accountability, and sporadic inefficiency. Being aware of these problems of the Thai UHC can be a last-mover advantage for those countries in pursuing their own UH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27
- 제2장 인도네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 33
- 제1절 건강보장 체계의 구조 ... 33
- 제2절 개별 부문 분석 ... 47
- 제3장 필리핀의 건강보장 체계 ... 71
- 제1절 개요 ... 71
- 제2절 필리핀의 보건 전달체계 ... 72
- 제3절 의료체계 수행에 대한 평가 ... 79
- 제4절 필리핀 의료개혁의 역사 ... 84
- 제5절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아키노 의료 아젠다 ... 87
- 제4장 태국의 건강보장 체계 ... 95
- 제1절 태국 공공 건강보험의 역사 ... 95
- 제2절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수립의 제도적 측면 ... 102
- 제5장 베트남의 건강보장 체계 ... 109
- 제1절 정책 개요 ... 109
- 제2절 이행 결과 ... 114
- 제3절 일부 취약점 ... 120
- 제4절 보편적 의료보험 지향 ... 124
- 제6장 싱가포르의 건강보장 체계 ... 133
- 제1절 의료서비스 제도의 구조 ... 133
- 제2절 각 부문에 대한 분석 ... 152
- 제3절 의료서비스 정책의 분석 ... 175
- 제7장 말레이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 183
- 제1절 공공 의료 ... 183
- 제2절 민간 의료 ... 192
- 제3절 의료 서비스 재정지원 ... 195
- 제4절 말레이시아 의료제도의 관리 ... 202
- 제5절 의료정책 분석 ... 205
- 제6절 제안 ... 209
- 제8장 미얀마의 건강보장 체계 ... 217
- 제1절 보건의료제도 체계 ... 217
- 제2절 개별 부문 분석 ... 237
- 제3절 보건의료정책 분석 ... 248
- 제4절 보건의료제도의 개혁 ... 250
- 제9장 캄보디아의 건강보장 체계 ... 257
- 제1절 개요 ... 257
- 제2절 캄보디아 보건의료 제도 ... 259
- 제3절 향후 발전 방향 ... 272
- 제10장 아시아 국가의 건강보장정책 발전 방향 ... 277
- 참고문헌 ... 285
- 끝페이지 ... 30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