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8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500001134 |
과제고유번호 |
1105009078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4-2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134 |
초록
▼
■ 연구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2008. 6. 5. 제정 및 2008. 12. 6. 시행 이후 실질적인 내용개정은 단 1차례에 불과하였음. 관련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애여성과 비 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생애주기, 모성과 더불어 장애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그 외 두 차례의 개정(2010. 1. 18, 2010. 6. 4)은 타법개정의 형태로 여성가족부와 고용
■ 연구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2008. 6. 5. 제정 및 2008. 12. 6. 시행 이후 실질적인 내용개정은 단 1차례에 불과하였음. 관련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애여성과 비 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생애주기, 모성과 더불어 장애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그 외 두 차례의 개정(2010. 1. 18, 2010. 6. 4)은 타법개정의 형태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된 것으로 법률 내용상 개정은 아님.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간의 여성노동시장 변화와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요구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애주기별, 하위 정책대상별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할 유효한 정책서비스를 개발・전달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과소추정(통계청 기준)을 한다면 2013년 기준으로 196만 명이라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재범주화하여 추정한다면 309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를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까지 포함하여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까지 포함하여 추정하면 356만명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패턴은 여전히 M자형이라 할 수 있음. M자형의 저점이 시대에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의 고용율 저하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움.
주로 30대에 발생하게 되는 경력단절과정에서 여성들이 해당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되는 지속성은 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음. 최소한의 경력인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는 경력단절 이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추측하게 함. 또한 재취업에 이르는 시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재취업 여성들 중 50%를 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한 심각한 경력손실은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음.
■ 경력단절의 결과
현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여성들이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사업에 방점이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여성 중 50% 이상은 5년 이상의 경력단절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력개발의 손실로 인해 임금, 고용지위, 고용안정성 등의 기준에서 질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마주하게 됨. 이는 e-새일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인 경력단절여성을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요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남.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각하면 결과적으로 구직자는 구인처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희망직업, 임금 등을 하향 조정하여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겪게 됨.
■ 경력단절의 예방과 취업촉진 관련 정책 수요
이에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전 조기 개입과 이를 구조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안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 현재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 정책 대상자가 되는 여성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조기개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는 공통의 사항은 유연근무제의 도입임. 경력단절을 경험한 재취업 여성들 중 3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산전후휴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 육아휴직확대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을 요구한 반면, 지속적인 취업을 해왔던 여성들은 성차별 개선 요구가 유연근무제 도입 다음으로 많았고 다음이 장시간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함. 비취업 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부분은 유연근무제, 육아휴직활용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했으며, 이외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국공립시설확충과 보육비지원 등에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경력단절의 예방 기능을 어떤 체계로 구조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 다시 말하면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의 마련임. 현재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역할을 하는 새일센터로 통합할 수 있을지 또는 별도의 기능을 갖는 새로운 전달체계가 되어야 하는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 구현을 위한 전달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책전달과 최종 정책 수혜자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컨트롤타워 등 관리체계 마련, 관련 DB구축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됨.
■ (가칭)「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제시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법명을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을 총 5개의 장과 부칙, 총 28개의 조항으로 구성함.
개정안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기존의 경력단절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에서 ‘경력단절예방’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여성고용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함. 이를 위하여 법명과 법의 목적에 ‘경력단절예방’을 강조하고(안 제1조), 경력단절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여성뿐만 아니라 재직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정책이 가능하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를 확대함(안 제2조).
둘째,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안 제5조, 제8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사・연구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제10조).
셋째,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정책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자리창출지원, 유망직종 선정・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등에서 미흡한 규정을 신설・개정하고, 창업지원 및 돌봄서비스등 지원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넷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중앙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종합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도 추가 신설함(안 제22조∼제24조).
Abstract
▼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on June 5, 2008 and came into force on December 6, 2008, but has since experienced only one revision.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 was to lea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on June 5, 2008 and came into force on December 6, 2008, but has since experienced only one revision.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 was to lea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ake into account life cycles, maternity and disabilities when they craft and carry out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Act focused on helping career-disrupted women to be reemployed, with the Act on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life Balance, a key law regarding women's labor, mainly being designed to promote support for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maternity protection. This resulted in lack of a legal system that can back up policies by life cycle including the reemployment of career-disrupted women and the prevention of career disruption mainly attributed to marriages,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etc. Moreover, the current system fails to reflect the recent trend that the functions of gener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re highlighted to effectively implement diverse policies by ministry for the same target group. As a result, a general review of the Act was required, considering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policy environmen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as well as policy needs and reality facing career-disrupted women. This paper presents a revised bill to develop and deliver effective policy services that can support reemployment and the prevention of career disruption by women's life cycle and sub-group and to set up an integrated assistance system. This initiative is designed to reflect changes in women's labor market and the policy needs of career-disrupted women over the past five years. For the systematic overhaul of the Act, the revised bill is titl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areer Disrup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disrupted Women' and consists of five chapters, twenty-eight articles, and an appendix. Each chapter prescribes the following matters: 1)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establish its status as the Basic Act on integrated policies for career-disrupted women, the definition of career-disrupted women,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a nation,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2) Chapter 2: basic planning and fact-finding for reinforcing policies for career-disrupted women; 3) Chapter 3: training, PR activities and specific support policies for promot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disrupted women; 4) Chapter 4: designation of centers for setting up a professional and systemat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areer-disrupted women; and 5) Chapter 5: supplementary provisions.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