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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the Prevention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8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500001134
과제고유번호 1105009078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4-2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134

초록

■ 연구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2008. 6. 5. 제정 및 2008. 12. 6. 시행 이후 실질적인 내용개정은 단 1차례에 불과하였음. 관련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애여성과 비 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생애주기, 모성과 더불어 장애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그 외 두 차례의 개정(2010. 1. 18, 2010. 6. 4)은 타법개정의 형태로 여성가족부와 고용

Abstr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on June 5, 2008 and came into force on December 6, 2008, but has since experienced only one revision.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 was to lea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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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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