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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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9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292 |
과제고유번호 |
1711021441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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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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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및 미디어 환경은 5G를 기반으로 하는 초 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초 연결사회는 ICT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해 만물이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초 연결사회에서는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M2M),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등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방송통신 및 미디어 환경은 5G를 기반으로 하는 초 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초 연결사회는 ICT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해 만물이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초 연결사회에서는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M2M),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등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지능화된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미래융합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이러한 미래융합통신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수신 방식, 즉 네트워크 구축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분류하여 네트워크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통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미래융합통신서비스에 대한 총론적·일반적 규율체계 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할 정책 과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일반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상을재정립할 필요성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ICT 기반의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관련서비스들을 아우를 수 있는 효율적인 법체계 마련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미래융합통신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념을 정립하였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란 사물(Things)에 탑재된 센서가 생산해내는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각종 센서를 탑재한 디바이스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에 밀접한 기기들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새롭고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기 유선통신 시대에는 PC와 같은 특정 사물 간 연결을 통해서만 데이터 교환이 발생했으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형태의 커넥티드 단말(Connected Device) 등장 및 확산으로 사물인터넷의 영향력은 산업전반에서 일상생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초연결사회를 실현할 중추 기술로 급부상하고있으며, 상호 연결된 단말의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2006년 구글의 직원인 크리스토프 비시글리어(Christophe Bisciglia)가 유휴 컴퓨팅 자원에 대한 활용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된 이래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강원영, 2014).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4년부터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미미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별다른 투자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성장세가 낮았으며, 현재 국내 주요 통신사와 포털 사업자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경우 2~3년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B2B 시장으로 산업이 확장하기에는 국내기업의 서비스 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제3장에서 미래융합통신서비스 관련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규제 현황 및 법체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통신법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사상적인 신념이 새로운 융합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는 그 목적을 융합통신서비스의 다양성을 고취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송과 콘텐츠 부분에 각기 다른 허가체계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구조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FCC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시도하는 대신 최소한의 규제, 자율적인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과 통신회사에 대한 대규모의 M&A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완전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쟁촉진정책을 통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퇴출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의 대형화가 가능하여 세계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국과 같이 새로운 융합통신서비스가 예측 가능한 규제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는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기반 서비스 시장의 변화는 기존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 전체를 조정하는 수직적 구조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수평적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음성통화 위주에서 데이터·콘텐츠 위주의 서비스로 중요도가 이전되고 있어, 통신서비스 시장 전체가 인터넷과 융합됨으로써 미래융합통신서비스 위주의 경쟁체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신서비스부문의 가장 큰 변화는 서비스부문의 중심축이 전통적인 음성중심의 전송서비스 영역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미래융합통신서비스로 이동하고 있고, 이전제에는 전통적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송서비스들의 위치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가 대체하면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통신서비스 규제의 중심은 네트워크 계층이 전송서비스, 콘텐츠 등 계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접근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주요한 규제 목표가 있었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개정 방향은 사전진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네트워크부문의 경쟁 촉진 및 네트워크로의 접근성 강화, 음성통신요금 등에 초점에 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플랫폼, 콘텐츠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래융합통신서비스 산업 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변화를 목표에 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제4장에서는 미래융합통신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삶은 편리해지지만 보안과 사생활 침해 위협과 개인정보유출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이 쉽게 해킹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물인터넷 상용화 시대가 오기 전 정부와 기업에서 보안 위협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킹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본인결정권의 문제도 이슈화되고 있다.
정보의 본인결정권이란 본인의 모든 정보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활용되는지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사물인터넷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사용권이 오직 본인에게만 있다는 권리가 먼저 법제화되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은 업무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상의 협업을 위한 파일 등의 공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보 유출과 해킹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량의 정보가 모여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 집중화에 따라 이용자 서비스 연쇄중단 및 대규모 피해가 야기된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SNS서비스인 카카오톡의 감찰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및 민간인 감찰에 대한 불안감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이버망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도 각종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압 수수색하여 각종 범죄 증거자료로 채택해왔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생활 수집에 대한 의심과 각종 항의가 있어왔고, 카카오톡 측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5일간 문자가 보관되고 있으며, 향후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OTT를 비롯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도입은 규제당국으로서도 위기이며, 기회가 될 여지가 있다. OTT는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방송법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할지 별개의 새로운 미디어 형태로서 산업진흥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완화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 제5장에서 미래융합통신서비스 진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ICT 기반의 미래융합통신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반법적 성격 회복이 요구된다. 다양한 미래융합통신서비스의 도입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법률 및 규정 정비를 통해서 기존의 전기통신서비스와 미래융합통신서비스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일반적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다양한 신규서비스와 기술들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의 기초가 튼튼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입법은 특정 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미래융합통신서비스(클라우드, IoT 또는M2M, OTT 등)의 출현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특정법은 기타 유사서비스의 창조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도 일반법제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일반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존 전통적인 전기통신서비스와 더불어 향후 출현하게 될 다양한 미래 융·복합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네트워크 산업의 포화 내지 성장정체, 사전허가를 통한 진입규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 및 기존 네트워크사업자와 최종이용자로 이어지는 단선적 구조에서 플랫폼, 단말, 콘텐츠 계층이 통신부문의 발전을 주도하는 생태계가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래융합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은 부가통신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개정방향은 대부분의 미래융합통신서비스가 유무선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경쟁, 자율과 책임, 신뢰 등의 인터넷 운영과 관련된 기본 원칙의 명확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인터넷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것이다. 또한 사실상 국경이 없는 인터넷 영역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공법적 규제는 일정한 한계 내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C-P-N-D 분야의 제공 주체, 정부 및 이용자의 자율적 노력이 절실하며 동시에 각자의 책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도 미래융합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수평적 규제로 전환됨으로써 C-P-N-D 각 제공주체별 맞춤형 규제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논의가 활발해질 부분은 망중립성 및 플랫폼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C-P-N-D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망중립성 및 플랫폼중립성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규제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이는 모두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이행되었다.
행정지도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상 사업자가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ICT 산업에 있어 서비스기반 경쟁 환경과 설비기반 경쟁 환경 간에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망중립성 정책 및 플랫폼중립성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규범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중립성 내지 플랫폼중립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부에서 별도의 고시등의 형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망중립성 내지 플랫폼중립성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9
- 제1장 서론 ... 15
- 제2장 미래융합통신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념정립 ... 19
- 제1절 주요 미래융합통신서비스 현황분석 ... 19
- 1.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 19
- 2.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 28
- 3.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 33
- 4. OTT (Over-the-top service) ... 40
- 제3장 ICT 기반 미래융합통신서비스 관련 법체계 비교 분석 ... 48
-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 48
- 1. 미국의 통신법 ... 48
- 2. EU의 커뮤니케이션 지침 ... 51
- 3. 해외 주요국의 주요서비스별 규제현황 및 법체계 분석 ... 54
- 제2절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 66
- 1. 우리나라의 법체계 현황 ... 66
- 2. 우리나라의 주요 서비스별 규제현황 및 법체계 분석 ... 73
- 제3절 시사점 분석 ... 80
- 1. 미국 및 EU의 미래융합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율 방향 ... 80
- 2. 국내의 미래융합통신서비스 규율현황에 대한 평가 ... 80
- 제4장 미래융합통신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분석 ... 84
- 제1절 미래융합통신서비스별 주요 이슈 분석 ... 84
- 1.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 ... 84
- 2. 클라우드 관련 이슈 ... 90
- 3. SNS 관련 이슈 ... 92
- 4. OTT 관련 이슈 ... 95
- 제2절 미래융합통신서비스 관련 이슈 분석 ... 102
- 1.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인한 차세대 IT 패러다임 변화 ... 102
- 2. 수요자 중심의 미래융합통신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조성 요구 증가 ... 106
- 3. 글로벌경쟁환경에서 국내 미래융합통신의 경쟁력 진흥정책 요구 ... 107
- 4. 새로운 미래융합통신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창의적 인력양성 정책 요구 ... 110
- 5.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의 증가 ... 111
- 6. 급증하는 번호자원 수요에 대응한 번호자원 확충 및 관리 요구 증가 ... 114
- 제5장 미래융합통신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법체계 개선방안 ... 118
- 제1절 미래융합통신서비스 진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선방향 ... 118
- 1.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반법적 성격 회복 ... 118
- 2. 부가통신사업의 미래예측을 통한 현실적 제도화 ... 120
- 3. 망중립성 및 플랫폼중립성 기준 및 준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121
- 제2절 그 밖에 미래융합통신서비스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 123
- 참고문헌 ... 127
- 끝페이지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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