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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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500006794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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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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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조문의 각 문언을 분석해 보면, 먼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는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장’이란 사업법상 진입규제를 통과한 법인, 즉 사업법 제6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마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의미한다.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국외에서 국내로’는 이용자의 거주국과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국이 다르다는 의미이고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
4. 연구 내용 및 결과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조문의 각 문언을 분석해 보면, 먼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는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장’이란 사업법상 진입규제를 통과한 법인, 즉 사업법 제6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마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의미한다.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국외에서 국내로’는 이용자의 거주국과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국이 다르다는 의미이고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에서 ‘같은’은 2010년 역무통합 조치로 인해 전송 기술과 역무가 꼭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주)에어미디어가 ARINC와 제휴하여 항공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사례에서 보듯이 ‘같은’을 해석할 때 규제당국이 기술중립성을 내포한 시장 친화적 결정을 이미 내린바 있다.
국경 간 공급 제도에서 승인의 의미는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있다. 즉, 제87조제1항에서는 국경 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제2항에서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계약행위에 대해 규제 당국이 공익적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을 결정하는 효력보충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승인 심사를 할 때 협정서 또는 계약서 초안 사본을 제출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항도 사업법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사 사항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승인심사 기준으로 고려할 것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국경 간 공급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정한 국내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했는지, 협정서 안에 규제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절차 및 피해보상에 관한 실질적인 구제방법 등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이슈에는 법적 책임 문제와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역외적용 등이 있다.
먼저, 국경 간 공급에 관련 된 법적 책임은 사업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행정제재, 사업법 제94조 이하의 형사처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민사책임으로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법적 책임 소재 관련, 국내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사업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외국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규제관할권을 행사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국경 간 공급 서비스 제공자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권 적용 문제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도 흑연전극봉 사건에 역외적용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국내법의 역외적용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과 국내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현 국경 간 공급 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전술했다시피, 먼저 승인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협정이 국경 간 공급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국내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제당국이 규제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토대로 협정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게 하고 서비스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도록 해야 하며 불공정하게 약관이 구성되어 있는지 심사하고 우리나라의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수한다는 조항이 없거나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승인 거부를 고려하는 것도 이용자 보호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벌칙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인 심사 시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공서비스의 국내산업 활성화 가능성, 서비스로 인한 국민생활 향상 가능성, 국내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활동 촉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역량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제87조상의 규제는 질적인 규제조치에 해당하므로 양적제한조치를 통하여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GATS 제16조(시장접근)와 관련하여 위반의 소지가 없다. 또한 이런 규제는 제6조의 합리성 · 객관성 · 공평성 · 투명성 · 필요성 등과 같은 요건(1~4항)과 구체적 약속을 할 당시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국내규제 방식을 통하여 양허의 무효 또는 침해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요건(5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GATS 제6조(국내규제)와 관련해서도 위반의 소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제6조(국내규제)와 제16조(시장접근)의 관계에서 정당한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질적인 규제조치가 제6조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1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시정접근 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지라도 법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현 국경 간 공급 승인제도는 WTO 서비스협정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적법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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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In terms of analysis and explanation of Article 87(Cross-border supply of Common Servic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expression, “without any commercial presence” is used to distinguish cross-border supply from other service supply with domestic business premises.
4. Research Results
In terms of analysis and explanation of Article 87(Cross-border supply of Common Servic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expression, “without any commercial presence” is used to distinguish cross-border supply from other service supply with domestic business premises. “Commercial presence” means a juridical person(facilitiesbased or resale-based telecom service suppliers), who obtains a permit from or registers with relevant authorities. “From abroad into Korea” means that consumers and service suppliers are based in different countries. “Same” services do not necessarily mean the same telecom service technology and category because the authorities have already allowed AirMedia to provide wireless telecom services to consumers in partnership with ARINC based on the notion of technical neutrality in 2010.
The legal nature of Article 87(Cross-border supply of Common Service) is approval from the authorities. In other words, it is a supplementary act for the authorities to evaluate a private contract between service suppliers and determines if there is any common good.
There are no detailed criteria for the approval evaluation processes except for the requirement for service suppliers to submit a copy of the contract with a domestic supplier. It is therefore in urgent need for the authorities to formulate clear principles and criteria when evaluating commercial arrangements. In this regard, the major criteria for the evaluation could include: if the service that is due to be provided fits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Common Service; if a foreign service supplier has concluded a contract on the cross-border supply of Common Service with a legitimate domestic common carrier; if the contract includes articles that stipulate the rights of the Korean authorities to impose domestic regulations on foreign service suppliers; and if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s included in the contract.
Other related issues are who is legally responsible for cross-border business activities if there is any violation of laws or any disputes between service suppliers or with the authoritie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to foreign service suppliers. In terms of legal responsibility, no service suppliers are free from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penalties, and civil liabilit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 case in point is the revis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y the Korean court to the graphite electrode case in 2004.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policy directions that are set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and regulatory equity.
With regard to the legitimacy of Article 86(Approval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Operation) and Article 87(Cross-border supply of Common Service), these articles do not violate Article 16(Market Access) of the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in which quantitative restrictions are banned. Moreover, they are in no violation of Article 6(Domestic Regulation), which stipulates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impartial, and transparent manner. In regard to the interplay of Article 6 and Article 16, even though domestic regulation(Article 6) that reflects a legitimate policy objective can prevent foreign service suppliers from entering the market, which Article 16 prohibits,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approval system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Common Service is given, if it is in accord with Article 6. Therefore, the Article 87 should be regarded as a legitimate measure that conforms with the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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