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안덕근
|
참여연구자 |
박정준
,
곽동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외교통상부 |
사업 관리 기관 |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등록번호 |
TRKO201600015856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1) 무역과 개발 의제 연계
□ 개발 의제는 도하라운드에서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개선에 대해 합의하는 등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WT/MIN(15)/W/38는 발리 각료회의에서 제기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대우를 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록 합의 수준은 실질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도하개발아젠다로 출범한 WTO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상징성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1) 무역과 개발 의제 연계
□ 개발 의제는 도하라운드에서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개선에 대해 합의하는 등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WT/MIN(15)/W/38는 발리 각료회의에서 제기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원산지 대우를 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록 합의 수준은 실질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도하개발아젠다로 출범한 WTO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상징성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며, 향후 WTO에서 개발 의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진전임
□ 이러한 상황에서 G20차원에서의 무역 논의를 개발의제와 통합하는 것은 향후 무역자유화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의제를 선점하는데 중요
○ 토론토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된 무역을 위한 원조(AfT) 의제는 회원국들이
AfT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합의에 그치고 있음
○ 이후 브리즈번 각료회의와 안탈리아 각료회의에서도 동 의제가 논의되었으나 단순히 AfT의 유지를 확인한데 그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제 확대에는 이르지 못함
□ 현재 G20차원에서 개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의제로 확대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며 또한 동 사안에 대해 회의적인 선진국 회원국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개발 의제가 G20의 논의 초점을 지나치게 희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발 쟁점을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역 의제의 틀 안으로 개발 의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역과 개발 의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는 이하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존의 WTO 성과와 G20 논의에 기초하여 AfT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방안
- 현실적으로 회원국들의 지지를 가장 용이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논의를 최대한 WTO의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G20가 WTO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부각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AfT를 무역원활화협정과 보다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G20 차원에서 AfT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무역원활화협정상 규정되어
있는 개도국 지원을 이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현재 협정상 무역원활화를 위한 재정 지원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에 맡겨져 있으나, 이에 더하여 AfT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무역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제23장에서 FTA 사상 최초로 “개발” 챕터가 제시된 점은 주목할 부분임
- 동 개발 챕터에서는 경제개발 차원의 개발 의제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
개발에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 과학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의 기회
증진을 위한 무역 투자정책을 촉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회원국들간의 정부, 민간 및 다자간 기구 차원의 공동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바, G20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음
- G20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TPP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및 민간 차원의
협력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행계획안으로는 최근 우리 정부가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정책 자문 및 지원활동을 무역과 개발 부문에서 연계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무역과 개발 연계 방안으로서 무역자유화조치로 제기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개도국 특별대우를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Standstill 합의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무역제한조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전년 무역구제조치 대비 10% 또는 특정 수준의 기준치 이상 증가를 금지하는 안을 제시함
- 즉 이행기간을 다소 길게 설정하는 것 외에는 무역규범 수준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 WTO 또는 FTA 협정상 의무에 대해 명시적인 혜택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임
- 동경라운드 당시 소위 “권능조항(Enabling Clause)” 도입을 통해 선진국들의 개도국 대상 특혜관세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과 같이 현 시점의 세계통상체제에서 수용가능한 새로운 개도국 특혜 원칙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권능조항 형태의 특혜의무 규정과 개도국 지원을 상호배타적인 선택권한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2) 무역구제조치의 연장 제한
□ 보호주의조치의 동결과 더 나아가 신규 도입된 조치를 철폐하는 의제는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환경이 악화된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소나 상계제소 등 무역구제 제소를 하는 경우
조사당국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조치의 부과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임.
○ 즉 정상차원에서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무역구제 조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로만 그러한 조치를 방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어려움.
□ 그러므로 정상차원에서 의지 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조치의 제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성있는 보호주의조치 동결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기 부과된 무역구제조치의 연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도할 수
있음.
○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도입된 무역구제 규범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기존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에 대한 일몰 규정으로서, 반덤핑조치 부과 5년 후에는 덤핑의 재발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급적 기존 조치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보호주의적 남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조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준사법적절차에 의거하여 판정을 해야 하는 조사당국이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제한하기는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미 부과된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WTO협정상 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G20차원의 신규 조치 철폐합의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됨.
○ 더욱이 G20 합의가 이루어진 후 5년의 시한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일몰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철폐해 가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 비관세조치 통보와 감시체제 강화 및 비관세조치 협의기구를 설치
□ 보호주의조치의 동결과 철폐에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비관세조치 철폐에 관한 통보와 감시체제 및 비관세조치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기존에 WTO/OECD/UNCTAD를 활용한 검토보고서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괄하면서 회원국들간의 peer pressure를 발휘시키는 것에는 조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더욱이 비관세조치들의 경우 대부분 국내 규제와 직결되는 문제라 통상차원의 협의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FTA들에서는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새로운 규범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임
- 예를 들어, TPP의 경우에도 비관세조치의 대표적 형태인 TBT조치에 대해
비위반 제소를 허용하는 등 법적인 규범을 강화하고 있음
- 한-중 FTA의 경우에는 TBT조치에 대해서는 패널을 통한 소송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를 권고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전문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조치의 파악과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고, G20의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실제로 별도의 단독 기구로서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보다 지속성있고 실효성있는 비관세 대책 논의들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비관세 문제 관련한 협의체 구성은 다소 현실성이 낮으나 새로운 의제 제안 차원에서 논의하고 동 의제가 주목을 받는 경우 한국에서 협의체 또는
해당 기구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 또한 G20이 사실상 세계통상체제의 핵심 참여국들임을 감안할 때 비관세협의체에서 발굴한 주요 의제들을 사안에 따라 WTO, OECD, UNCTAD, APEC 등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제기구들간의 정합성과 일관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4) 다자통상체제와 메가 FTA체제의 양립 방안
□ TPP타결로 촉발된 메가 FTA체제는 향후 세계통상체제의 판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된 12개국가간 TPP에 이어 미국과 EU가 추진하는 범대서
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일본과 EU가 추진하는 FTA 및 미, EU, 일본이 주축이 된 서비스무역자유화협상 (TISA) 등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ASEAN 등 신흥국 시장권을 배제한 채로 경제블록화하고 있음
○ TTIP의 경우도 EU가 28개국이 연합한 경제동맹이라는 점과 이미 EU가 멕시코와는 2000년, 캐나다와는 2014년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단순히
양자간 FTA가 아니라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맞먹는 거대 경제단위의 통합임
○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TPP 타결과정에서 일관되게 TPP를 통한 중국 견제
전략을 부각함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메가 FTA추세를 통상마찰 구도로 끌고가는 점은 주목할 부분임
○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세계통상체제에서 전례가 없던 상황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외교적인 차원에서나마 FTA를 다자통상체제의 디딤돌로 묘사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대립구도를 부각하는 것은 국내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임
□ 현재 진행되는 메가 FTA체제의 분명한 메시지는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국들에 대한
견제와 배제로 볼 수 있음
○ TPP에는 기존의 FTA와는 매우 다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체계, 전자상거래 규범, 규제통합 등 다양한 통상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누적원산지 규정을 통해 역내 회원국들간 글로벌가치사슬 통합을 심화함으로써
역외 국가의 향후 가입 인센티브를 극대화함
○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 형태로 역외국가를 포함하게 되는 바, 신흥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TPP 규범을 수용하거나 역외 국가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장기적으로는 산업기반에 대한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으로 내몰림
○ 또한 TPP는 4개 ASEAN국가들만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단일 경제권으로 통상
협상에 참여해 온 ASEAN 공동체를 와해시킨 점도 주목할 부분임
□ 더욱이 미국은 나이로비 각료회의 직전 미 무역대표 마이클 프로만이 공개적으로
도하협상의 포기를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회원국들의 우려를 고조시킨 바 있음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더 이상 도하협상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무역협상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케냐라는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에서
개발의제를 다루는 도하협상의 역사적 의미를 무색하게 한 바 있음
○ 이미 미국 정부는 2015년 9월 도하협상차원에서 2008년 합의된 농산물 관세협상안을 대체하는 우루과이라운드 방식의 협상안을 새로 제시하면서 기존 협상안을 전면 부정하는 대안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 도하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통상체제에 메가 FTA체제는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대두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양 체제간
정합성과 공존 번영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한편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G20 회원국들이 메가 FTA경쟁
체제의 주역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원칙적인 선언 이외에 실효성있는 조치나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다자통상체제와 메가 FTA체제의 양립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노력은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는 바, 향후 FTA협상에서 WTO
와 병존하고 상충을 방지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 도출 시도는 필요함
○ 또한 기존에 천명된 바와 같이 FTA들에 대해 추가로 참여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서는 문호를 개방하는 개방형 FTA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가급적 개도국 가입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수월한 가입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합의 의제로는 개발도상국들이 누적원산지를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실제로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원산지 결정을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G20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제로 판단됨
(5) 무역과 투자 연계 및 비경제적 요인에 근거한 제한조치 축소 방안
□ 최근 급속히 확대되는 해외투자를 감안할 때 무역자유화 쟁점과 투자 관련 쟁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동 이슈에 대해서는 조만간 G20를 유치하게 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인 미국 및 EU와의 투자보장협정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의제임
○ 그러나 동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의 경우 양면적인 입장에 처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보호하고 유치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무역확대가 나아가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고 투자 증가가 무역을 견인하는 유기적인 선순환을 촉진하는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
□ 한편 무역과 투자가 연계되는 경우 비경제적인 사유로 투자를 제한하거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문제로 대두되는 바,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표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안보상 사유로 중국의 투자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에 제한이 이루어지
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그러한 상황이 무역과 투자에 불필요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의 표방이 필요함
○ 이는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임
○ 미국과 수교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적성국가로 지목받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차원의 경협조치는 향후 다양한 법적, 경제적 마찰의 소지를 증가시키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WTO협정(GATT 제21조 및 GATS 제14 bis조)에서는 안보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의 적용 범주는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바,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의 보호, 핵물질 거래 그리고 군사시설 건축에 관련되는 자재의 교역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TPP를 비롯하여 최근 FTA에서도 예외없이 반영되고 있음
○ 그러나 GATT/WTO체제에서 동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상당수 있으나 실제 조치에 대해 관련 법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지거나 통상분쟁에 대한
판결을 통해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는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WTO 회의에서 러시아가 상기 규정들의 적용과 관련한
WTO차원의 보다 명료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주목할 부분임
□ 향후 사이버 안보, 테러,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유로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고자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제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해 G20 차원의 원칙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반 예외를 규정하는 GATT 20조와 GATS 제14조에서는 개별 하부 항목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조치의 목적을 파악한 후 조항의 서문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요건에 근거하여 이행방식의 차별성을 판별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안보 예외 조항들은 그러한 서문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GATT 제20조 서문의 형식과 같이 향후 무역과 투자 활성화조치의 예외로 간주될 수 있는 비경제적 사유에 대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무역제한조치가 되지 않고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는 사실상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초 문안 작성작업과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누락된 오류를 수정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인 바, 중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비경제적 원칙에 입각한 무역 및 투자제한 조치의 남발을 예방하는 G20차원의 의지를 표명하게 됨
○ 결론적으로 한편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유기적인 선순환 기능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다양한 정치·외교·안보적인 사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원칙의 천명이 필요한 시점임
○ 이는 향후 우리의 남북한 경제협력 조치를 국제통상체제와 세계경제질서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6)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 및 확대 방안
□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확대와 심화는 이미 세계통상체제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반면, G20차원의 조치는 아직 이와 관련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연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그침
□ G20차원에서 GVC 의제를 논의하는 한계는 현 단계의 세계통상체제에서 주목할만한 중요한 새로운 무역형태인 점은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GVC 문제점이나 의제를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GVC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며 명확한 경계가 없어 논의 시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임
○ GVC는 전체적인 무역의 흐름을 총괄하는 개념이며 특정한 무역형태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이 상품 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서 투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음
○ 따라서 의제 자체를 GVC로 부각하려는 유인은 매우 큰 반면 GVC 의제가 채택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나 무슨 영역의 무역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현재까지 GVC 의제에 대해 G20에서는 연구를 독려하는 차원의 선언에서 그치게 된 사유로 보임
□ 결국 GVC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의제로 논의되는 경우에는 무역구
제조치의 동결, 무역원활화조치 활성화, 투자보호 강화 등으로 분산될 소지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연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GVC 의제의 논의는 명분상으로는 세계통상체제의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중요성이 큰 사안이나 실제 G20 회원국간에 실효성있는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G20 회원국들의 경제 및 무역 현실을 감안할 때 GVC 논의는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간 합의안을 도출코자 하는 경우 예상외로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에 봉착할 소지가 높음
○ 그러므로 GVC 사안의 경우 우리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의제를 선도해 나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련되는 안건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무역자유화에 합치하는 사안인 바 기본적으로 지지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4
- 목차 ... 14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5
- 1. G20에서의 무역자유화 논의 발전 ... 16
- 2. G20에서의 무역자유화 관련 주요 쟁점 ... 23
- 가. 보호무역주의 배격(standstill) ... 23
- 나.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 타결 촉구 ... 32
- 다. 기타 의제 ... 38
- 3. 무역자유화 이행체계와 한계 ... 43
- 4. WTO체제 강화를 위한 G20 역할 ... 52
- 가. 개 관 ... 52
- 5. G20 무역자유화 관련 한국의 전략적 의제와 대응방안 ... 77
- 참 고 문 헌 ... 91
- 부 록 ... 93
- 끝페이지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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