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염용섭
|
참여연구자 |
박종훈
,
장범진
,
김원식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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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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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2-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18438 |
DB 구축일자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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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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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 및 결과
제 2 장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통신서비스시장을 규율하는 통신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 시기에 있어서 법령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법령정비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990년 이후로 통신서비스 시장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우선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모의 성장을 매출액, 가입자수, 회선수, 사업자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
4. 연구내용 및 결과
제 2 장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통신서비스시장을 규율하는 통신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 주요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 시기에 있어서 법령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법령정비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990년 이후로 통신서비스 시장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우선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모의 성장을 매출액, 가입자수, 회선수, 사업자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현황은 각 통신서비스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은 서비스별로 HHI지수(Hush-Herfindahl Index)를 통해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각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을 통해 주요 경쟁사업자와 경쟁구도를 파악하였다. 향후 통신기술의 전망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의 특징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3 장 해외 통신관련법 제정·개정 동향
새로운 통신환경에 적응하고 통신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적합한 통신법령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 주요 통신선진국들의 최근 제정·개정 동향을 알아보았다. 제정·개정 사례는 미국, 일본, 독일 등 EU국가, 말레이시아등 통신선진국이나 선진입법을 표방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해외국의 법령정비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법의 단일화를 위한 제·개정 또는 분산된 각종 관련법령을 종합·체계화하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이 전개되고 있으나 통신과 방송의 단일 법령체계를 갖춘 경우는 미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정도로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신 및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융합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내용적 특징으로는 통신시장의 각 부문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공정경쟁기반의 완전 정착을 위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규서비스 기반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이 완화로 야기되는 불공정경쟁을 사후적으로 규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각국의 정책, 규제체제는 나라마다의 산업 환경 및 규제전통에 따라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보다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통신, 방송의 분리규제에서 통합규제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구가 통합된 경우 법령 정비와 함께 여러 방식의 정책 추진을 통해 통신·방송 융합에 대처가 순조롭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등 신규통신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최소화, 합병·제휴·결합·겸업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효율적 규제와 규제의 중복에 따른 비용낭비·혼선 등을 피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개편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통신 및 방송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제 4 장 현행 통신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정보통신관련법령은 그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의 육성,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등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그룹에 해당하는 법령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고도화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충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과 정보화의 확대를 그 이념으로 하여 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전기통신설비 및 전파자원관리, 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을 꼽을수 있다.
우선 통신사업을 규율하는 현행 통신관련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현행 통신관련법령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일부 규정들은 여러 법률에 분산 배치되어 중복되거나 법리상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법규제의 투명성·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종합적 검토에 의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각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위임된 하위법령이나 고시의 현행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통신관련법령에는 신규서비스의 도입과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기반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도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수용 기반이 부재하다. 경쟁촉진을 위한 규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경쟁 달성 및 이용자후생 제고를 위한 공정경쟁 관련규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하여서도 통신 및 방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전기통신설비 관련규정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통신자원의 운용 및 관리 등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이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통신관련법령은 통신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과 관련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새로운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하고 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 및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정책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 정책 전담 자문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반면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이중규제문제를 극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복수의 규제기관에 의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중복 규제는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통신법 제정 방안
법제명을 통신법(가칭) 으로 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통신사업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통신법에는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통신자원관리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신규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고시 등 하위법령 중 법적 지위의 격상이 필요한 부분을 상향 입법하고 재정비한다. 그리고 통신 정책 및 규제를 분리하고 규제기관의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신법은 통신사업관리, 이용자보호, 공정경쟁촉진, 통신설비, 통신자원관리, 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또한 통신자원의 관리, 통신위원회 등의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내용을 통신법으로 이관·보완하여 구성한다.
∙정의·용어의 정리
‘전기통신’과 ‘정보통신’의 영역을 아울러서 통신 영역을 재획정하고 서버, 라우터, Packet 교환기, Frame Relay, 게이트웨이 등 인터넷 또는 데이터전송을 위한 장비도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한다.
∙통신사업의 정비 및 보완
통신서비스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서비스 분류한다.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 유무와 제공서비스(전송 또는 정보)로 ‘기간’, ‘별정’, ‘부가’로 분류한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사업의 구분을 위하여 통신법의 서비스 분류 및 사업자 분류 규정을 준용하여 융합서비스를 전송과 정보서비스로 구분하고 , 융합서비스 중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기간·별정·통신 사업자로 분류한다. 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통신서비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신회선설비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들 득하도록 한다.
서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유선서비스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분리된 허가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및 이용자이익 저해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상황에 따라 허가제도를 운용하는 방안, 복수역무를 허가하는 방안, 허가심사 기준의 정비, 심사요령의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인 시장자유화 추세 및 외국인투자의 경제기여 효과를 고려, 외자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 시장 참여를 확대하되 점진적인 단계확대 방안을 시행한다.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가 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일정수준이상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한다.
시장 지배력이 없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기제조 겸업에 대한 규제는 규제를 완화하여 수직적 통합 문제는 기업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진화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이 신규 서비스로 전이되는 문제,수직적 결합 구조에 따른 이종 서비스간 시장지배력 전이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M&A 심사체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에 한해서만 별정통신사업자로 제공하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별정통신사업은 자회사등 구조적 분리를 통해 허용한다. 물론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간 회계분리도 의무화한다.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서비스 제공, 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반대급부로 상호접속, 번호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 겸영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허가 받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해서 회계분리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통한 별정통신사업 진출 등 조직분리를 고려한다.
새로운 정책 목표에 부응하고, 시장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회계감정과목의 분류, 작성의 원칙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세분화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회계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조직분리(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별도 자회사를 통한 별정통신사업 진출)가 필요하다.
로밍 및 가입자선로공동이용 등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회계분리를 상기제도에 부합되도록 수정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보호준칙의 법적 근거조항, 이용약관의 열람 및 게시 및 교부, 이용약관의 인가대상 서비스 지정기준, 약관변경조건, 필요자료제출 등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별정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하는 경우 접속료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이외 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적용하도록 한다.
보편적서비스는 범위를 최소화하되 분담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고 일정지역, 또는 특정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능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경쟁(경매)을 통한 사업자 지정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요금조정과 가입자선로접속료를 폐지를 통해 보편적서비스 손실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에는 미래지향적 장기증분원가(LRIC) 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 수준을 산정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통신정보 제공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정보유용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용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통신사업자 업무의 위임·대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통신서비스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신속도, 통신장애시 신속한 처리 등 품질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둔다.
가입자번호를 보유한 통신사업자에게 번호안내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통신사업자는 전문위탁기관을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번호안내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공정경쟁 여건 강화
경쟁촉진시책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과 같이 고정된 각 역무내에서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고,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진입장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시장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 필수통신설비의 개념과 범위 및 필수통신설비보유자의 지정에 필요한 법규정을 마련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법에 규정된 바와 유사한 설비제공, 상호접속 의무 등 사전규제를 부과하되 시장의 특성과 경쟁상황에 따라 규제 수단 및 강도를 차등화한다.
요금규제의 일반원칙들을 먼저 규정하고, 각 시장별 경쟁상황에 따라 사전승인, 신고, 사후규제 등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방식을 규정한다. 요금인가절차의 간소화와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상한제, 기준요금제, 유보신고제 등을 도입한다.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의 통신사업자도 통신설비 제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의 제공을 위한 통신설비 개방 노력 규정, 통신설비의 접속 허용 등 규정을 신설한다.
상호접속제도는 상호접속 대상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접속의 원칙을 제시하며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다양한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1단계에서는 유·무선 통합 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 2단계에서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에 대한 공정경쟁 정책방안, 3단계에서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한다.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합의 금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금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유도를 금지한다.
통신번호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번호관리 원칙을 마련한다.
공정한 번호배분과 관련하여 적정한 번호신청 및 부여를 위해 번호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번호관리를 전담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신설비 설치·보전의 효율화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사업용·자가용 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규정을 통신법으로 이관한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규정을 이관하여 통합한다. 통신법에서는 통신설비의 설치·변경과 통신설비의 보호·유지·보수’로 세부 구분한다.
해저케이블 운용과 보호를 위하여 국내에 육양되는 국제해저케이블 건설 사업 등과 관한 정부의 허가제와 보호구역 지정 규정을 설치한다.
∙통신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통신사업자의 통신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신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통신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제공 자원과 관련된 통계를 요구하고 제출된 통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신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와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재난 관리계획의 수립,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발족,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대책본부의 구성 등을 명시한다. 재해·재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복구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재해·재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의 우회경로, 기간통신사업자간 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 방안, 통신설비 및 시설의 방재기준, 피해복구물자의 확보방안 등을 조치의 내용으로 포함한다.
∙통신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의 강화
정보통신 시장규모의 급성장·경쟁심화에 적절한 공정경쟁촉진·이용자보호 등을 위하여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기능을 법적으로 보완한다.
현행 기본법에서 규정한 통신위원회의 심의 기능, 재정 기능 및 분쟁 알선 기능을 통신법으로 이관하고 일부 업무를 추가하는 등 통신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한다. 확대되고 강화된 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주요 규제를 위하여 관련법령, 이용약관, 회계분석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조언을 수행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 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관한 조항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완사항
가칭 ‘정보통신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현행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받는다.
통신서비스시장 이중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간 업무중복방지 및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조항을 입법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부처간 협정을 체결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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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heds a light on a new communication act in the context of the ‘effective competition that is supported by every regulatory body around the world. The study focuses on various legal measures to improve market efficiency in a highly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heds a light on a new communication act in the context of the ‘effective competition that is supported by every regulatory body around the world. The study focuses on various legal measures to improve market efficiency in a highly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to strengthen user protection.
The draft is composed of 6 parts, mainly the revised terms and definitions related to communication services, new classification system and licensing scheme, protection measures for communication services users, safeguards for effective competition among the communications services, construction·installation·operation·preservation·mainten ance of communications facilities,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etc. Specifically, serious and comprehensive attentions are given to licensing criteria, safeguards for communications service users,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competition safeguards, facility management and disaster plan, functions and rulings of KC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요약문 ... 4
- SUMMARY ... 16
- 목차 ... 20
- Contents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8
- 제 1 장 서 론 ... 29
- 제 2 장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 31
- 제 1 절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의 성장 ... 31
- 1. 기간통신서비스 ... 32
- 2. 별정통신서비스 ... 39
- 3. 부가통신서비스 ... 40
- 제 2 절 통신서비스 이용자 ... 41
- 제 3 절 통신서비스 사업자 현황 ... 46
- 제 4 절 서비스 부문별 시장경쟁 현황 ... 48
- 제 5 절 기술전망 ... 53
- 제 3 장 해외 통신관련법 제정·개정 동향 ... 56
- 제 1 절 해외 주요국 사례 ... 56
- 1. 미 국 ... 56
- 2. 일 본 ... 57
- 3. 유 럽 ... 58
- 4. 기 타 ... 61
- 제 2 절 해외법령 개정사례의 시사점 ... 62
- 1. 구조적 특징 ... 62
- 2. 내용적 특징 ... 63
- 제 4 장 현행 통신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 66
- 제 1 절 통신법령의 체계 및 문제점 ... 66
- 1. 통신법령의 체계 ... 66
- 2. 법령체계의 문제점 ... 67
- 제 2 절 통신법령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 68
- 1. 정의·용어의 정리 미흡 ... 68
- 2. 통신사업의 정비 필요 ... 71
- 3.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미흡 ... 85
- 4. 공정경쟁 여건 미흡 ... 89
- 5. 통신설비 설치·보전 규정의 분산 ... 100
- 6. 통신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미흡 ... 103
- 7. 통신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의 미분리 ... 104
- 8. 기 타 ... 106
- 제 5 장 통신법령 정비 방안 ... 107
- 제 1 절 기본방향 ... 107
- 제 2 절 세부 구성방안 ... 107
- 1. 정의·용어의 정리 ... 107
- 2. 통신사업의 정비 및 보완 ... 108
- 3.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 116
- 4. 공정경쟁 여건 강화 ... 119
- 5. 통신설비 설치·보전의 효율화 ... 130
- 6. 통신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 132
- 7. 통신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의 강화 ... 133
- 8. 기 타 ... 134
- 9. 향후 보완사항 ... 135
- 제 6장 결 언 ... 136
- 참고문헌 ... 137
- 끝페이지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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