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신구대학교 Shin-gu college |
연구책임자 |
이윤나
|
참여연구자 |
권종숙
,
조경자
,
이현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19389 |
DB 구축일자 |
2015-09-26
|
초록
▼
IV. 연구결과
1. [제안 1] 사업 지원체계 및 담당자 교육체계 정립
1) 사업 지원체계
가. 중앙지원조직 확보
-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 담당자의 개념이 아닌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전담 팀/조직 확보
- 1~2인 담당자가 아닌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팀/조직 확보
- 중앙지원조직의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하부단위 구성
나. 지역별 지원체계 확보
- 시도별(혹은 5-6개 권역별) 지역자문진 위촉
- 시도 내 구역별 소그룹 조직
- (단계적으로) 지역별 거점 보건소 선정 및 지역
IV. 연구결과
1. [제안 1] 사업 지원체계 및 담당자 교육체계 정립
1) 사업 지원체계
가. 중앙지원조직 확보
-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 담당자의 개념이 아닌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전담 팀/조직 확보
- 1~2인 담당자가 아닌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팀/조직 확보
- 중앙지원조직의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하부단위 구성
나. 지역별 지원체계 확보
- 시도별(혹은 5-6개 권역별) 지역자문진 위촉
- 시도 내 구역별 소그룹 조직
- (단계적으로) 지역별 거점 보건소 선정 및 지역별 지원센터 구성
- 중앙지원조직에도 지역별 담당자/지원체계 구성
2) 담당자 교육체계
가. 중앙교육 프로그램 개선
-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담당자 교육프로그램과 경력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의한 기본 영양사업 교육 프로그램 외에 영양플러스 중앙지원센터에 의한(혹은 중앙지원센터와 연계한) 워크샵/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간제 영양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나. 지역별 교육/훈련 및 회의
- 중앙교육 외에 시도/권역별 교육/회의 구성
- 교육내용은 사업담당자의 요구도에 따라 지역별 자문진/지역지원센터 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중앙지원센터의 지역별 담당자에 의한 지원
- 시도 내 구역별 소그룹 워크샵을 통한 교육/상담방법 의견교환 및 훈련
2. [제안 2] 영양교육 교재 및 방법의 지속적 개발
1) 지속적 영양교육 모델/도구 개발 체계 및 활용 체계 확보
가. 중앙지원조직 및 전문가 활용 체계 확보
-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교육 모델과 도구의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앙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체계 확보
- 영양교육 모델/도구 개발을 위한 지속적 전문가 활용체계 확보
나. 보건소 사업담당자 교육자료 개발 TF
- 영양플러스 사업 담당 영양사 중 교육자료 개발 TF 구성 및 운영
다. 기 개발된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공유 및 지원체계 확보
- 개발된 교육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체계 확보
ㆍ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가 아닌, 제작을 원하는 경우 연략처 등 구체적 정보 게시
ㆍ 단순 교육자료 게시가 아닌 활용방법에 대한 매뉴얼 제공
ㆍ 담당자 교육을 통한 활용방법 교육 및 지역별 담당자 모임을 통한 활용세미나
ㆍ 각 보건소/지역에서 개발된 교육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 체계 확보
2)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닌 단계적 교육 모델의 개발
가.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에 맞는 단계적 교육 모델의 개발
-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이 참여하는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교육 모델 개발
- 단편적 배포용 교육자료 보다는 전체 교육 모델을 개발한 후 그에 적용할 교육 도구 개발
나. 교육 모델에 따른 효과적 교육 도구 개발; 컨텐츠 전달방법 연구
- 신뢰성 있는 교육 컨텐츠 구성에 더해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 교육도구 개발
- 도구 활용방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활용방법 제공
3) 교육방법의 진화: 상담 프로토콜 및 참여형 소그룹 교육 방법 개발 등
가. 영양상담 프로토콜 개발
- 대상별 단계별 영양상담을 위한 모델 개발; 단편적 상담이 아닌 3회차 혹은 6회차 상담을 위한 단계적 모델 개발
- 상담 사례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 전문적 상담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체계 확보 및 상담 Q&A집의 지속적 업데이트
- 상담 모델에 맞는 도구 개발 및 상담을 위한 담당자 정기 워크샵 개최
나. 소그룹 참여형 교육 방법 개발
- 지식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대상자의 activity가 포함된 참여형 교육방법의 지속적 개발 및 이에 대한 담당자 교육
- 여러 대상그룹(대상구분별, 영양문제별)에 대한 다양한 소그룹 교육 방법 개발
- 소그룹 참여형 교육을 위한 정기 워크샵 개최
다. 온라인 교육 도입에 대한 검토
- 출석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부분적’ 대체교육 및 대면 교육 후 교육 지속효과를 위한 도입 고려
- [온라인 교육 도입의 전제] 온라인 교육 도입은 안정적인 중앙 지원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면교육이 더 약화되는 결과가 예상됨.
- 단순한 온라인 강좌는 지양; 온라인 상담의 요소가 일부 도입되도록 구성
ㆍ 핸드폰을 통한 식품섭취/보충식품 활용/이유식에 대한 상담 등 (사진 기능 활용,온라인 퀴즈, 전화 상담과의 연계 등)
ㆍ 참여형 교육의 요소 포함.
3. [제안 3] 사업담당인력 안정화 및 처우개선
1) 영양플러스 사업 전담 담당자 수의 확보
- 업무 분석을 통해 산출된 사업 담당자 수인, 담당자 수 최소 2인, 100인 증가 시 마다 1인 증가라는 담당인력 규정 적용
- 업무소요시간 분석 없이 임의로 전담담당자 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2) 영양플러스 사업 전담담당자의 안정성 확보
- 기간제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 정규직 및 정규계약직 담당자의 사업 참여 체계 확보
4. [제안 4-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소득기준 적용방법의 개선
1) 소득기준의 한시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 보완: 소득기준의 일괄 조정 보다는 지자체별 적용을 위한 근거 확보
가. 소득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필요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대비 150%이하 등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업 지침의 기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하)는 유지하되, 우선순위 적용에 대한 사업 지침 보완
예)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의 대상에게 추가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 권장된다’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상세한 사업 지침 제공 및 중앙지원 기능으로 지자체 소득기준 적용 지원
2)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
가. 서류 확인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그리고 자동차등록증/자동차 등록원부 등
나. 대상자 소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관리시스템 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를 활용하여 얻은 소득관련 정보를 통해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해 줄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 개선
- 특히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등으로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득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타 지역에서 주소지 이전 시 이전 거주지에서의 대상자 정보 연계 체계 확보
- 참여 신청자가 본인의 적합여부를 판정해 볼 수 있는 사전 스크리닝 도구 제공
3) 대기자 관리방법 개선
가. 대기자 접수방식 간소화
- 대기자 접수 시 대상자 기초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의 기능 개선
-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기록하여 다음 대상자 모집 시 우선적으로 연락하는 명단으로 활용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대상자 정도의 정보만 추가 기록
4)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참여율 제고
가. 중앙의 사업홍보 강화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 동사무소 및 저소득층 관련 사업을 통한 홍보
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참여 유도 방안 마련
- 사업 성과지표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 반영하는 방안 등
5. [제안 4-2] 자부담 제도의 유지
1) 자부담 제도의 유지: 자부담 적용 소득기준 장기적 검토
- 당분간 자부담 제도는 기존의 틀을 유지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장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인 대상에 대해, 자부담 비율 20%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 자부담 기준의 변화를 위해 소득확인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를 기본 전제로 함
6. [제안 4-3]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위험 기준 개선
1) 식품섭취조사는 대상자격 판정 목적이 아닌 판정 후 영양상담을 위한 도구로
- 우선순위제도에 의해 이미 식품섭취조사에 의한 식생활 위험보다는 영양의학적위험(빈혈, 저신장, 저체중 등)을 가진 경우 대상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의 중분한 증가가 있기 전까지는 식품섭취조사는 대상자격 판정을위한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고, 선정 후 대상자 관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
- 식생활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 신장, 체중이 10th~25th percentile 사이인 경우, 영양사에 의해 식생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식품섭취조사를 대상자 선정 항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 선정 후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각 대상유형별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24시간 회상법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2) 비만(과체중)을 영양문제에 추가하는 것은 장기 계획으로
- 비만은 영양문제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정된 대상자의 영양교육 내용에는 포함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보다 장기 계획으로 진행
- 비만(과체중) 포함 시, 별도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보충식품 패키지 및 추가 인력 소요 산출 후 적용
7. [제안 5] 사업참여기간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1) 보충식품 제공기간만 1년으로 제한: 2단계 대상자 관리체계
가. 참여기간 1년 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대상은 2단계 대상자로 관리
- 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이 모두 제공되는 대상은 1단계 대상자로, 참여기간 1년 후 영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대상은 영양교육만 제공하는 2단계 대상자로 관리하여 교육참여 기회 제공
- 2단계 대상자는 영양상담 위주로 교육; 일부 소그룹 교육 등 참여
- [전제조건] 2단계 대상자관리로 증가된 대상자 수에 맞게 인력 지원 1단계/2단계 대상자 수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 시범운영 후 단계적 적용
나. 2단계 대상자의 교육 참여 독려방안 마련
- 1∼2가지의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고려
- 2단계 대상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2) 참여제한기간 1년에 대한 보완조치
가. 1년 제한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시
- 참여기간 1년이 되었을 때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자 중 기간 연장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정리하여 명시: 추가적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 예)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부로 참여 경력이 있는 임신부, 다문화가정 대상자 등
나. 정기적인 전문가위원회 활성화: 예외로 명시된 대상 외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결정
- 사업안내에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활성화되도록 독려
- 이를 위해 시도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는 방안 고려: 일정정도의 예산 배정, 시도의 평가 등
8. [제안 6] 사업성과지표 개선 및 사업 독립성 강화
1) 정부통합지표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지표 개선 및 별도 평가지표 확립
가. 영양플러스 사업 평가지표 구성(안)
- 사업규모/지자체 지원, 사업결과(성과)지표, 과정 지표, 정성평가로 구성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규모에 따라 그룹을 분류하여 그룹별 평가 및 포상 실시
- 고려항목
○ 사업 규모 및 지자체의 지원 관련
ㆍ대상자 수(지자체의 영유아 인구수 고려), 월 평균 관리인원
ㆍ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사업 참여 비율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관내 영유아 중 기초생활수급 영유아비율)
ㆍ대상자 수 대비 전담영양사 수
ㆍ지자체의 예산 지원
○ 사업 결과(성과) 지표
ㆍ사업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영양문제가 해소된 대상자 비율(빈혈, 저체중, 저신장 포함)
ㆍ사업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영양문제가 개선된 대상자 비율 반영(빈혈, 저체중, 저신장 포함): 각 영양지표별 기준 설정
ㆍ기타 고려항목: 영양지식 점수 향상 비율 (*영양지식 문항 재개발)
○ 사업 과정지표
ㆍ영양교육 참여율
ㆍ영양교육 실시 횟수
ㆍ영양교육 만족도
○ 기타: 정성평가 포함
나. 평가지표 개선 및 활용의 기반 마련
- 지표 자동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 시범운영 후 단계적 적용
-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체계 확보 및 우수사례의 공유 기회 확보
9. [제안 7] 보충식품 제공체계 개선
1) 보충식품 제공방법: 가정배달체계의 유지 및 부분적 바우처 제도 도입
가. 가정배달체계의 유지
- 임신출산부의 장보기의 어려움과 바우처 제도 정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보충식품공급방법으로는 가정배달체계 유지
나. 부분적 바우처 제도의 도입
-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
- 우선적인 고려항목: 채소와 과일에 대해 cash-value 바우처, 우유, 조제분유
- 전자 바우처 형태로 도입
○ 수혜자 이용의 용이성과 편의성 고려: 거래의 안전성을, 잔액 확인 기능, 여러 업체에서의 사용 가능성 등
○ 승인된 식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
○ 사업 담당자의 대상자 보충식품구매현황 모니터링의 용이성
○ 식품업체의 이용 용이성: 업체 직원의 성실성에 의존하거나 업무로드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동화될 수 있는 방법, 소매상에서 새로운 단말기나 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고려
○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 확장가능성: 바우처를 일부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경우 등
다. 인터넷 쇼핑체계를 통한 주문 시스템 활용 가능성 검토
- 바우처 체계 도입 시 인터넷 쇼핑체계를 통한 주문 및 배달 시스템 활용
- 아이디 부여: 로그인 하면 주문가능한 보충식품 목록이 보여 그 중 선택하여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체계 구축
2) 가정배달체계의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방법
- 개별 보건소 단위의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보다는 시도 단위 혹은 권역 단위의 공동 업체선정
- 최저낙찰제가 아닌 기술평가가 포함되도록 기술지원
- 시도 단위의 식품공급업체의 질관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3) 보충식품 소요예산 확보
- 기업의 사회공헌제도를 통한 보충식품비 지원 확보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의 지속적 연계 가능성 타진
4) 보충식품 패키지 내용 재검토
- 채소 및 과일의 다양성 확보: 당근, 애호박에 대한 대체식품
ㆍ채소 및 과일 바우처 도입을 통한 다양성 확보
ㆍ시금치, 버섯, 제철과일 등
- 시도별 자체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과일, 채소 대체식품 결정 활성화
- 농촌지역 식품패키지 구성: 쌀, 콩, 감자 등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다른 식품으로 대체 (과일, 닭가슴살 통조림, 시리얼, 두유 등 고려)
- 기본 패키지 구성을 쌀 대신 잡곡으로
- 검정콩의 대체식품으로 참치통조림을 이용하는 경우 임신부에서는 제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3
- 제1장 사업 개요 ... 25
- 1. 연구 목적 ... 25
- 2. 연구 필요성 ... 26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7
- 3.1 연구 내용 ... 27
- 3.2 연구 방법 ... 28
- 4. 연구 추진 체계 ... 29
- 제2장 제외국 동향 ... 30
- 1. 미국 WIC 프로그램의 최근 동향 ... 30
- 1.1 미국 WIC 프로그램의 개요 ... 30
- 1.2 WIC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 ... 38
- 제3장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수 추계 ... 51
- 1. 대상자 수 추계에 이용된 데이터 ... 51
- 2. 2010년 대상자 추계 내용 ... 52
- 3. 대상자 수 추계 결과 ... 52
- 제4장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현황 ... 56
- 1. 사업 운영현황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 ... 56
- 2. 등록 대상자 최근 현황 ... 57
- 3. 사업대상자의 영양위험요인 변화 ... 62
- 3.1 사업 전후 영양위험요인 ... 62
- 3.2 사업 전후 영양문제 변화-영유아연령별 ... 64
- 3.3 사업 후 영양문제 개선비율: 사전평가에서 영양문제가 있었던 대상 ... 67
- 4. 교육현황 ... 71
- 제5장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관련 의견조사 ... 73
- 1.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방법 ... 73
- 1.1 Focus Group Interview 및 의견조사 ... 74
- 1.2 영양분야 담당자 설문조사(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 76
- 1.3 전체 보건소 대상 설문조사 ... 78
- 2. 의견조사 결과 ... 78
- 2.1 Focus group interview 및 의견조사 결과 ... 78
- 2.2 영양분야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 94
- 2.3 담당자 의견 요약 ... 101
- 2.4 전체 보건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07
- 제6장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체계 제안 ... 155
- 1. 사업 중앙지원 및 담당자 교육 체계 확립 ... 155
- 2. 영양교육 교재 및 방법의 지속적 개발 ... 184
- 3. 사업담당인력 안정화 및 처우개선 ... 195
- 4.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 ... 197
- 4.1 소득기준 적용방법 개선방안 ... 197
- 4.2 자부담 제도의 유지 ... 206
- 4.3 영양위험기준 재검토 ... 209
- 5. 대상자 참여기간 관련 의견 ... 212
- 6. 성과평가 지표 개선 및 사업의 독립성 강화 ... 218
- 7. 보충식품 제공 체계 개선 ... 223
- 7.1 보충식품 제공방법: 가정배달체계의 유지 및 부분적 바우처 제도 도입 ... 223
- 7.2 가정배달체계의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방법 ... 230
- 7.3 보충식품 소요예산 확보 ... 231
- 7.4 보충식품 패키지 내용 ... 232
- 참고문헌 ... 237
- 부 록 의견조사 설문지 ... 239
- 끝페이지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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