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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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3971 |
과제고유번호 |
1711026797 |
사업명 |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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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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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아이폰 출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온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신흥 시장의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 시장의 포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인해 성장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시장의 규모는 2015년에는 전년대비 11.0% 성장한 1,983만대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줄고 교체 수요 위주로 이루어져 2016년~2019년 동안 국내 이동전화단말 출하량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여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4. 연구 내용 및 결과
아이폰 출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온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신흥 시장의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 시장의 포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인해 성장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시장의 규모는 2015년에는 전년대비 11.0% 성장한 1,983만대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줄고 교체 수요 위주로 이루어져 2016년~2019년 동안 국내 이동전화단말 출하량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여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는 2012년 이후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유율 수준은 2013년 24.6%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하락하는 양상이다.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은 애플의 전 세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고 있다는 점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중국계 제조사(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ZTE, OPPO 등 5대 제조사)의 점유율을 높여 2015년 1~3분기 합산 점유율이 삼성전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단말 시장은 애플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시장과 중국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5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단말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계 단말 제조사의 성장에 따라 국내 제조사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이동전화단말 시장은 삼성전자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가 전체 출하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2011년 10.1%를 점유한데 이어 2012년에는 한 자리수로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3분기까지 16.6%까지 점유율을 높였다.
최근에 미국 및 구미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말기 판매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단말기 구매 할부프로그램을 통한 프로모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옵션이 포함된 리스형의 할부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모델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Verizon이 2015년 8월에 지원금 제공을 종료하여 T-mobile(2013년 종료)의 뒤를 따랐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통한 요금연계모형의 유효성이 떨어지게 된 점과 단말과 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요금제경쟁을 비롯한 서비스경쟁의 촉진이 있다.
다음으로 단말기유통법의 도입이 소비자 후생과 이용자 차별, 단말기 제조 및 유통부문,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성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이 공시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시행 전 국내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암시장과 유사하여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 전 신뢰할만한 가격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단말기 가격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더 싼 가격을 찾아 발품을 팔 필요가 없어져 탐색비용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통신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던 단말기 비용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요금제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고려요인으로 총 통신비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용자 차별도 크게 감소하였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에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휴대폰을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시점에 사더라도 누구는 공짜에, 누구는 제 값을 주고 살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차별이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통사들이 신규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는 관행도 사라졌다.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어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고 있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선택제의 도입이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제공했다. 초기 12%할인에서 2015년 4월 20%할인으로 확대되면서 20%요금할인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서 지원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차별이 완화되었다. 2015년 10월말 기준 299만명 이상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도 줄어들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33.9%에 달하던 6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2015년 8월에는 2.9%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의 상당 부분이 중·저가요금제 가입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과 비교해 5천원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정착되고 있다. 가계통신비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 15만 2천원대에서 2015년 3사분기까지 14만원 5천원대까지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단말기유통법이 단말기제조 및 판매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0월 단말기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이 후 바로 정상화되었다.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씩 하락하는 추세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일정 정도 이루어져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수요가 줄고 교체 수요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따른 결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와 동일한 맥락이다. 아울러 팬택이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팬택은 법 시행 이전인 2011년 1차 워크아웃 해제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4년 3월에 이미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정도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폰 판매 비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60~70만원대의 고가폰 비중은 감소한 반면 40만원 미만의 저가폰 비중은 증가하여 단말 시장이 프리미엄폰과 중저가 단말 시장으로 양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보급형 중저가 단말 출시를 꺼린 채 프리미엄폰 위주로 공급하던 국내 제조사들이 최근에는 성능좋은 중저가단말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출고가 인하도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해외와의 단말기 최초 출고가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갤럭시노트5는 미국보다 국내 출고가가 낮다.
이동통신시장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동안 통신시장은 이통3사 간 가입자 뺏기를 위한 지원금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지원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함에 따라 대다수의 소비자들 권익이 배제되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공시되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되었고, 법 위반건수나 정도도 시행 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이통사는 지원금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말기 유통법 상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로 인해 가입유형에 따라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자 기기변경의 비중이 늘어나 번호이동이 급감하였다. 이러한 번호이동 감소가 5:3:2의 시장구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이동통신 시장의 동태
성을 보여주는 해지율(churn rate)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1.8%(’15.1분기)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LGU+와 알뜰폰 사업자 등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단말기 유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요금중심 전략을 펴는 알뜰폰사업자의 약진이 두드러져 알뜰폰 시장의 안착에 일조하고 있다. 시장집중도 지수인 HHI도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 3318에서 2015년 7월에는 3185로 감소하여 경쟁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과거 이통사 본연의 경쟁보다는 단말기에 대한 높은 관심에 편승해 단말기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하던 방식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을 탈피하고,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5년 5월 KT를 시작으로 30년 음성중심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상한용량에 따라 정액요금을 달리하는 다양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었고, 이러한 요금·서비스 경쟁을 본격화의 토대를 단말기 유통법이 제공하였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들의 음성·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 각 18%, 23% 증가하였으나, 가입자들의 월평균 통신비는 6.3%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LTE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미래성장성 지표인 매출은 201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포화로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ARPU 증대를 통해 매출 신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에 상응한 요금할인 제도 도입과 이의 활성화에 따라 ARPU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이마저도 향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성장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주요한 비용요소인 마케팅비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음에 따라 국내 이통사의 이익률은 해외 주요 사업자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단기 실적으로 이통사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0% 요금할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매출 감소 요인, LTE 전환 등 증가 요인들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도입이 상기의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있다. 지원금 공시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그리 강하지 않다. 다만 공시주기를 변경하자는 의견은 있으나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최적의 공시주기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현재의 공시주기가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명백한 논거나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변경이 불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지원금에 대한 상한규제를 단말기 유통법에서도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과도한 가격규제로 간주한다. 지원금 상한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일정수준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금 상한이 반드시 가격을 낮게 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아니며 출고가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제약을 두는 통상적인 가격상한규제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며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가격표기’에 대한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 지원금에 대한 상한 규제의 도입배경에는 이외에도 경쟁 활성화 촉진, 고가단말기와 연계된 고가요금제 구도 완화, 이용자 간의 과도한 차별 완화,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과 요금인하 여력을 확대한다는 점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재검토는 지원금 상한도입의 원래 배경과 취지를 살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출고가 인하, 시장경쟁 활성화,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중심 구도의 완화, 이용자 차별완화, 투자여력 확대와 요금경쟁 유도와 연계하여 그 성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의 다른 장치들과 연계하여 지원금 상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공시나 비례원칙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의 존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적 불안정성은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차별적 지원금의 부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주장은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간의 차등이 불가능해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약화된다는 것과 비례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비례원칙에 대한 관점은 소비자 측과 이동통신사나 제조사 측이 다르며 소비자 내에서도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입장이 다르다. 비례원칙에 대한 검토는 결국 사회후생과 평등성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점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과도한 이용자 차별의 완화가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에서 분명한 이상 가능한 한 불필요한 차별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부당하지 않은 차별의 기준과 비례원칙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외에도 제조사 장려금 분리공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USIM 이동성 제도에 대한 고려사항도 논의하였다. 제조사 장려금 분리공시의 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책으로 명확한 단말기 가격 변화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불편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USIM이동성은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를 위해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가능한 한 이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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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The growth of smartphone markets worldwide is expected to slow down mainly due to the stagnant advanced markets. Recent penetration of Chinese brand smartphones caused separation of the market into the low priced smartphone market and the premium smartphone market where Apple
4. Research Results
The growth of smartphone markets worldwide is expected to slow down mainly due to the stagnant advanced markets. Recent penetration of Chinese brand smartphones caused separation of the market into the low priced smartphone market and the premium smartphone market where Apple is the market leader. It should be noted that installment plans with upgrade option are rapidly adopted as the main mobile handset sales methods while traditional subsidy plans are disappearing in countries such as the U.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obile handset distribution law, consumers in Korea have better access to the essential information on handset subsidy and suffer less from unduly discrimination. The mobile handset market and the mobile service market is normalized and stabilized since the initial stage of the law. the structural problem of connection between high subsidy and high service price has been effectively treated by the law.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7
- SUMMARY ... 25
- CONTENTS ... 27
- 제 1 장 서 론 ... 29
- 제 2 장 단말기 시장 동향 ... 31
- 제 1 절 시장 동향 전반 ... 31
- 1. 시장상황 ... 31
- 2. 경쟁상황 ... 34
- 제 2 절 단말기 가격 및 보조금 지급 현황 ... 36
- 1. 호주 Telstra ... 36
- 2. 캐나다 Rogers ... 39
- 3. 프랑스 Orange ... 41
- 4. 독일 T-Mobile ... 44
- 5. 이탈리아 TIM ... 47
- 6. 일본 NTT DoCoMo ... 49
- 7. 스페인 Movistar ... 52
- 8. 스웨덴 Telia ... 54
- 9. 영국 Everything Everywhere ... 56
- 10. 미국 Verizon Wireless ... 62
- 제 3 절 국내외 단말기 가격 비교 ... 63
- 1. 출고가 비교 ... 63
- 2. 총 통신비용 비교 ... 67
- 제 4 절 단말기 판매·유통부문 동향 ... 76
- 1. 시장환경 변화 ... 76
- 2. 단말 할부판매의 발전 ... 81
- 3. 지원금 모델의 탈피 ... 85
- 제 3 장 단말기 유통법 도입에 따른 변화 분석 ... 94
- 제 1 절 소비자 후생 ... 94
- 1. 정보제공 ... 94
- 2. 이용자 차별 ... 99
- 3. 소비의 합리성 및 소비자 선택권 ... 103
- 4. 가계통신비 ... 106
- 제 2 절 단말기 제조 부 ... 108
- 1. 국내 제조사 vs. 해외제조사 ... 108
- 2. 프리미엄 단말기 vs. 중저가 단말기 ... 110
- 3. 출고가 ... 112
- 제 3 절 이동통신 시장 및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 ... 113
- 1. 시장 안정화 ... 113
- 2. 시장 경쟁도 ... 114
- 3. 요금중심 경쟁 ... 115
- 4. 이동통신사 수익성 ... 116
- 제 4 장 단말기 유통법 개선 이슈 ... 119
- 제 1 절 지원금 공시 및 투명한 거래 촉진 ... 119
- 제 2 절 지원금 상한 규제 ... 122
- 제 3 절 지원금 지급의 차별금지 및 비례원칙 ... 125
- 제 4 절 기타 이슈 ... 128
- 1. 제조사·이통사 분리공시 ... 128
- 2. 완전자급제 및 자급제 시장 활성화 ... 129
- 3. 유심(USIM) 이동성 확대 ... 132
- 제 5 장 결 론 ... 134
- 참 고 문 헌 ... 136
- 끝페이지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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