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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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07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31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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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07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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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 단말유통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통사 유통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에서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단말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내와 유사하게 이통사 유통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미국에서는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이동전화단말 유통 및 판매를 확장하거나 새로이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지급 유형은 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 보조와 약정, 요금제 선택에 따라 지급하는 간접적 보조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단말유통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통사 유통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에서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단말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내와 유사하게 이통사 유통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미국에서는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이동전화단말 유통 및 판매를 확장하거나 새로이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지급 유형은 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 보조와 약정, 요금제 선택에 따라 지급하는 간접적 보조로 구분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 Verizon Wireless와 캐나다 Rogers 등은 직접적 보조 유형에 해당하며, 호주 Telstra, 독일 T-Mobile, 이탈리아 TIM,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영국 Everything Everywhere 등은 간접적 보조 유형에 해당한 다. 한편 일본 NTT DoCoMo는 지정한 단말에 대해 요금제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스페인 Movista는 ’13년 초 모든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간접적 보조 유형에 속하나,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수준이 불확실하여 보조금 지급 규모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마케팅비는 2011년 다소 감소했다가 2012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의 초기 가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성숙기에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는 이용자간 상호보조를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통신과소비를 초래하여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년 5~7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로 인해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시장 성장 및 자급제 시장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이동전화시장 및 단말기 시장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후규제를 부과하였으나,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단말판매제도 개선방안
여기서는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판매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이슈 및 대응방안을 검토 하였다. 우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공시 주기,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각 유통망별로 단말기 가격, 보조금 정보의 효율적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이통사 유통망의 추가 보조금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지원범위의 변동에 따른 장ㆍ단점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요금제별 보조금 차등 수준에 대해 사전 및 사후적 설정의 장ㆍ단점과 이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합리적 유통망관리를 위해 판매점 승낙제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판매점 승낙제는 이통사의 자사 유통망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유인할 수 있는 반면,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야기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민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통사와 복대리인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대해 선임에 대한 사전 승낙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통사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 금지를 규정하거나, 이통사와 유통망간의 표준 협정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입법례에서처럼, 이통사가 승낙거부ㆍ취소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거부ㆍ취소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통망 제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병과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사업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선별하여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제조사의 단말유통망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제조사 장려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유인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조사의 불공정행위는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복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는 한편 제조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공정위에게 요청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과징금 부과 및 긴급중지명령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ㆍ유사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동일ㆍ유사 행위라 하더라도 시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요소에서 반영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 긴급중지명령 기준, 대상, 기간 등 이행방안과 관련하여, 번호이동(결과)과 위반율(원인) 등을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대상은 위반자와 더불어 위반행위를 유도하는 사업자를 제재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지명령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이용자 이익, 사업자비용, 규제 실효성 등 다양한 측면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임ㆍ직원 제재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지시ㆍ감독 또는 위법한 업무처리를 주도한 이통사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임ㆍ직원 제재가 필요한 위반행위를 선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자급단말 이용 및 활성화 방안
2013년 8월 기준 국내 자급단말기는 약 15종이 출시되었으며, 연말까지 5~7종이 추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10월 자급 단말기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0.4% 미만인 25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급시장 형성 미흡 요인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자급제 단말기의 이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와 관련하여,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사업자들과 일본의 이동전화사업자들이 SIM전용 요금제나 분리요금제의 형태로 단말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MNO와 MVNO가 SIM전용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2개월 이하 약정을 제공하는 SIM전용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분리요금제 도입이후 단말 교체주기가 장기화되고 판매장려금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최저 요금할인비율(또는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 요금할인율 또는 금액을 제시할지 여부에 관하여, 이용자, 사업자 또는 규제 실효성 측면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요금할인 기준인 단말기 보조금 유형들의 장ㆍ단점을 평가하는 한편,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초로 관련 자료 비교 및 검증을 통해 보조금 규모를 평가하되 중ㆍ장기적으로는 영업보고서의 보조금 관련 항목을 분류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경쟁력(margin squeeze), 수익유형(요금수익, 영업수익), 약정할인 적용 기간(12개월 또는 24개월), 월 평균 지원금 산정기간(단말교체주기 또는 24개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자급단말기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LTE USIM이동성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이슈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LTE USIM이동성에서, 데이터서비스는 ’13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하되 데이터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TE USIM이동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다대역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통사 및 제조사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SIM과 VoLTE 서비스 지원 방식이 이통사간 호환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동전화단말 가격 국제 비교 방안
마지막으로 단말기 가격 국제 비교 방법론 개발을 위해 관련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단말기 가격 국제 비교는 국내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수행된 사례가 있었으며, 해외에서는 Gartner, IDC, Strategy Analytics 등이 가격을 조사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Strategy Analytics의 Pricetrax가 비교적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으며, IDC나 Gatner는 분석 목적 및 대상에 따른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trategy Analytics의 사례를 벤치마킹으로 고려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의 한계를 인지하며 단말기 가격 국제 비교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가격 국제 비교를 위한 조사대상 국가는 경제, 인구 및 이동전화 시장규모 등을 기준으로 요금비교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있는 코리아 인덱스 10개국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방식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당 국가의 1위 이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격비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종을 국내 주요 유통단말기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지원 통신서비스, 요금제 등의 통신서비스 관련 내용과 더불어 단말 일반 및 주요 특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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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We pointed out that the disclosure of handset prices by distributors including wireless providers is necessary for transparency. We provided and evaluated several scenarios for implementing the disclosure of handset prices and rationally discriminated subsidy.
We also propo
4. Research Results
We pointed out that the disclosure of handset prices by distributors including wireless providers is necessary for transparency. We provided and evaluated several scenarios for implementing the disclosure of handset prices and rationally discriminated subsidy.
We also proposed self-regulation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 carriers on handset retailers and policies for encouraging fair competition. In the handset distribution channels. We examined how to impose fines and to force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to instantly stop unjust behaviors. We also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pen handset distribution channels and proposed polices for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supply side, we identifi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llow USIM mobility in LTE services. We also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users the right to choose between the handset subsidy and tariff discount when they decide to subscribe a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the end, we developed a methodology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andset prices. We figured out that only a few of consulting firms investigate and publish handset prices. We selected comparable countries and telecommunication carriers. We also considered specifications of handsets and proposed how to compare retail prices and prices after subsid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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