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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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11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699 |
과제고유번호 |
1345165637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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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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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1997년 개정된 시설기준으로 현행 교육과정(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고, 신설학교 예산교부 시설기준과도 맞지 않아 법적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무상공급 학교시설 규모에 대한 법적 근거(특히, 학교교지 및 시설기준 등) 수요 증가, 다양한 교육정책 변화(교육과정의 자율성,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통합교육<특수학급>, 보건교육,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Wee 클래스, 유비쿼
◦ 우리나라의「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1997년 개정된 시설기준으로 현행 교육과정(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고, 신설학교 예산교부 시설기준과도 맞지 않아 법적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무상공급 학교시설 규모에 대한 법적 근거(특히, 학교교지 및 시설기준 등) 수요 증가, 다양한 교육정책 변화(교육과정의 자율성,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통합교육<특수학급>, 보건교육,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Wee 클래스, 유비쿼터스 등) 및 사회 환경 변화(저출산에 의한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학교시설기준을 제시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다양한 교육정책 운영에 필요한 학교급별, 규모별 소요시설의 종류 및 면적을 재정비하고, 학교시설 공간 유형별(교수-학습영역, 교수-학습 지원영역, 관리 및 행정영역, 공용공간, 옥외 공간 등) 적정 시설기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최근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와 국내 학교시설 관련 기준 등에 관한 문헌조사, 각 학교급별 학교현황 및 시설현황 변화추이와 학교급별 교사대지, 체육장, 교지면적과 학생 1인당 교사연면적 등 시설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분석, 시설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학교시설 현황 분석을 위한 도면분석 및 실태조사, 최종연구결과에 대한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존 학교시설 기준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시설기준들의 현황 및 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상의 법정 기준 면적 및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신설 예산교부기준,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개축사업 시 적용하고 있는 시설기준 면적,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시설기준 면적,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기준 면적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교지면적에 대한 기준의 경우 교과부 학교신설 예산교부기준(2010) 및 정책연구(2006)에서 나타나는 교지면적 기준은 교과부 법정기준에 비해 약 1.5~2배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기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지면적 기준값을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평균 학생 1인당 교지면적기준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18학급의 경우 10.61㎡, 24학급은 9.30㎡, 30학급 8.54㎡, 36학급 7.98㎡이며, 중학교는 18학급의 경우 13.87㎡, 24학급은 11.82㎡, 30학급 10.55㎡, 36학급 9.70㎡이고, 고등학교는 18학급의 경우 14.14㎡, 24학급 12.27㎡, 30학급 11.10㎡, 36학급 10.32㎡로 분석됨. 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 1인당 평균 교지면적 기준은 상향되는 반면, 학교급별 학교규모가 클수록 학생 1인당 평균 교지면적 기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교사연면적에 대한 시설기준 역시 교과부 학교신설 예산교부기준(2010) 등 각종 국내에서 활용되는 교사 연면적 기준이 교과부 법정기준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학생 1인당 교사연면적 기준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10.11㎡, 24학급 8.96㎡, 30학급 8.19㎡, 36학급 7.85㎡이며, 중학교의 경우 18학급 11.41㎡, 24학급 9.93㎡, 30학급 9.03㎡, 36학급 8.68㎡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18학급 12.25㎡, 24학급 11.12㎡, 30학급 10.05㎡, 36학급 9.66㎡로 교지면적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사 연면적과 학생 1인당 평균 교사 연면적 기준 모두 상향되는 반면, 학교급별 학교규모가 클수록 학생 1인당 평균 교사 연면적 기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상의 분석 결과 국내 학교시설 설계 및 예산교부 시 적용되는 기준은 법정기준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법정기준을 현행 교육정책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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