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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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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연화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검찰청 |
사업 관리 기관 |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665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소위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압수수색 사건)이 선고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로 위 법칙이 명문화 된 지 7년이 지났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칙과 예외로 나누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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