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영택
|
참여연구자 |
이인선
,
정진주
,
유혜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700005752 |
과제고유번호 |
1105011265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52 |
초록
▼
4. 연구 결과
○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련 법 및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문제점이 높은 것에 대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 안전 및 보건 교육의 부재와 더불어 위험한 근무환경의 인지가 결여됨으로 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지 입사 직후 사업장 내에서 위험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산업재해를
4. 연구 결과
○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련 법 및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문제점이 높은 것에 대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 안전 및 보건 교육의 부재와 더불어 위험한 근무환경의 인지가 결여됨으로 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지 입사 직후 사업장 내에서 위험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중 발생 형태면에서 사업장에서 ‘넘어짐’, ‘끼임’으로 인한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및 2014년 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거의 4명이 가임 연령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임 기간 사업장 내에서 여성근로자 대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 및 주의가 필요함
○ 유산/사산 급여 휴가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본 보고서의 업종별 및 연령별 유산 수와 비교하여 유산/사산 급여 휴가 혜택을 받은 여성근로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가 여성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소개하고 유산/사산 후 여성 근로자 건강위험 관련 설명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유산 현황이 최종적인 유산 진단을 받은 케이스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산/사산 급여 휴가 수급자와 실제 유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와의 차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이 필요함
- 여성근로자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6∼2015년 기간 동안 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 및 유산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여성근로자 중 유산 비율이 18.7%에서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2015년 24.5%로 증가됨
- 산업별로 살펴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유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 가입자와 비교하여 유산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 낮은 수준임. 또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2015년 기간 동안 피부양자의 유산 비율이 직장가입자의 유산 비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직장가입자의 근로 환경이 임신 및 출산 시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음
○ 2014년「근로조사환경」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물리적 작업위험 중 진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11.6%. 소음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12.3%, 고온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10.9%, 저온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8.2%, 분진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9%, 증기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2.1%,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3.4%, 담배연기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5.3%, 감염물질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2.1%로 나타났고 각 노출된 집단의 분포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근골격계 작업위험 요인 노출을 살펴보면, 피로통증 자세로 인한 작업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45.7%,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업무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24.1%, 무거운 이동업무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4.6%, 계속 서 있음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64.0%로 나타났고 각 노출된 집단의 분포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3.4%,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루는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22.2%, 켬퓨터를 다루는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64.5%, 인터넷/이메일 사용 업무에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7.8%로 나타났고 각 노출된 집단의 분포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노동 강도 측면에서는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한 달 동안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하는 근무 일 수가 1∼10일인 비율은 5.0%인 반면 11일 이상 근무 일 비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한 달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횟수가 1-10일인 비율은 20.4%인 반면 11일 이상인 비율은 1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남
-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근무 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를 잘 받는 지 여부에 대하여 39.2%가 제공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비율이 높은 5 순위 산업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51.5%), 숙박 및 음식점업(4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5.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3.5%) 순으로 나타남
- 산업업종별 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산업업종별 근골격계 및 물리적 작업위험 환경, 노동 강도가 심할수록 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남. 통계적 유의도가 있으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대부분의 산업업종에서 노동 강도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노동 강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심층면접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면접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본래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입사 후 수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건강문제, 유산, 사산, 조산 등의 문제를 경험했던 나타남
- 대부분은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기에 초기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3교대, 초과근무, 과도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함
- 임신을 알게 된 후에는 산후관리를 하였으나,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업무가 줄어들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임신 전과 동일한 업무량을 담당 하면서 유산, 조산, 사산 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
- 병원 간호사와 반도체 생산직 면접참여자들은 업무량에 비해 정규 인력 자체가 부족하여 업무 과중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 할 인력의 유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반도체 생산직의 경우 모두 임신 중에 야간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회사는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 직원의 안전교육과 장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입사 시나 재직기간 동안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조직 대응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조직 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교육, 직원 정기 안내교육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에 관하여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법령으로 구축할 필요함. 우리나라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서 산발적 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모성보호에 관한 관심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에 의한 보호를 향유하여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관련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어렵게 함
- 단일한 법령으로 구축할 때에 그 편제를 가임기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임신 여성의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호, 출산여성의 모성보호, 육아권 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가임기부터 육아까지의 순환주기에 따라 효과적인 모성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위험으로부터 의 모성근로자에 대한 보호(Gefahrenschutz), 임금 등 반대급부의 보장 (Entgeltschutz), 모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고용안정(Arbeitsplatzschutz- Prinzip)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독일의 모성보호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임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사전예방조치와 모성보호 실패의 결과로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후구제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전관리 방안으로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현재 사용제한 직종으로 설정된 업무가 그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되어 여성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차별이 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또한 유해・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이나 인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포섭하여 이를 사용금지직종 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관리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전관리 방안으로 임산부인 여성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한지, 생산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관리 방안으로 위험・유해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참고 하여 임산부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전관리 방안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물리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화학적 요소 및 노동조건으로 구분하여 임신 및 산후 여성근로자의 보건안전 개선 촉진을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함
- 사후구제 조치로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호의 수준도 높고 두터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제가 당연히 바람직하고 또 그 필요성도 당연히 인정됨. 태아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는 태아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피보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출처:연구요약 8p)
Abstract
▼
Korea has faced serious social problem on low birth rates. Yet, it is not sufficient for our government to care for female workers when they go through pregnancy and delivery.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that nurses lost the court case, even though they got diseases due to unsafe working places w
Korea has faced serious social problem on low birth rates. Yet, it is not sufficient for our government to care for female workers when they go through pregnancy and delivery.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that nurses lost the court case, even though they got diseases due to unsafe working places which has been proved through the epidemiological study.Under the context above, this study aimed for examining environment of working places among female workers as well as their exposure to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ffecting physical, m uscloskeletal, and mental diseases as well as degree of hard work during their pregnant periods. For speaking of methods, this study employ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study used the secondary data to prove the study goals quantitatively. Also, the study used an in-depth interview for possible victims suffering from risky working pla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law and institutional impracticality in providing assista e to female workers during their pregnancy and delivery period, although we found evidence such as increasing rates of abortion up to now and existing exposure to the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etc. Thus, the study suggested policy agendas for better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of female workers.
(출처:Abstract 20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Ⅰ. 서론 ... 26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8
- 2. 연구 내용 ... 35
- 3. 연구 방법 ... 36
- Ⅱ. 여성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현황 ... 38
- 1.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 40
- 2. 여성근로자 유산 현황 ... 45
- 3. 산업형태별 가임기 여성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근로 환경 ... 52
- 가.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 여부 ... 53
- 나. 근골격계 작업위험 요인 노출 여부 ... 63
- 다. 정신적인 작업위험 요인 노출 여부 ... 68
- 라. 노동 강도 ... 72
- 마. 근무 시 건강 및 안전 위험정보 제공 여부 ... 74
- 바. 사업장에서의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75
- 사. 산업업종별 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 76
- Ⅲ.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심층면접 조사 ... 96
-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98
- 가. 면접내용 및 방법 ... 98
- 나. 면접참여자 및 해당 근무지 특성 ... 99
-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102
- 가. 건강문제 ... 102
- 나. 업무특성 및 근로환경 ... 104
- 다. 근무지 안전교육 및 관리 ... 116
- 라. 임신・출산 보호 관련 조직문화 및 대응 ... 119
- 3. 소결 ... 125
-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 ... 128
- 1. 서설 ... 130
- 2.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내용과 판례의 동향 ... 131
- 가.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내용 ... 131
- 나. 태아 보호에 관한 법이론과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 145
- 다. 판례의 동향 ... 147
- 3.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법제 ... 150
- 가. 국제기준 ... 150
- 나. 주요국의 법제와 판례의 동향 ... 155
- 4.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9
- 가.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9
- 나. 법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3
- 5. 소결 ... 187
- Ⅴ. 결어 및 정책 개선방안 ... 190
- 1. 결어 ... 192
- 2. 정책 개선방안 ... 193
- 가. 모성보호법제의 통일적 체계정비 ... 193
- 나.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통합적 보호 ... 193
- 다. 유해물질 및 인자의 범위 재설정과 법원성 강화 ... 193
- 라.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평가 ... 195
- 마.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196
- 바.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할 대체 인력 강화 ... 197
- 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198
- 아. 임신・출산 보호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강화 ... 199
- 참고문헌 ... 200
- 참고자료 ... 203
- Abstract ... 208
- 끝페이지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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