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연구책임자 |
이찬구
|
참여연구자 |
이병민
,
김은미
,
손주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02515 |
DB 구축일자 |
2018-03-24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2515 |
초록
▼
Ⅱ. 연구 필요성 및 목표
o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및 포항 지역의 지진 발생 등 국내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규제활동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기에는 권한과 인력규모 등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임.
o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활동 주체인 지역 사무소의 발전 방안을 기능, 조직, 인력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국민이 체감·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활동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 필요성 및 목표
o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및 포항 지역의 지진 발생 등 국내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규제활동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기에는 권한과 인력규모 등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임.
o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활동 주체인 지역 사무소의 발전 방안을 기능, 조직, 인력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국민이 체감·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활동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 연구내용
o 연구목표인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활동 역량의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4부분으로 구성됨.
(1)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규제 현황 분석 및 한계점 도출
- 4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의 규제 주체, 규제 대상자, 지역 환경감시단체 관계자 총 23명 심층면담
-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 신규 규제대상, (2) 규제 기능 변화 및 (3) 향후 강화 필요한 규제기능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10여개의 사항을 집단 질의 및 토론
(2) 해외의 원자력 안전규제 사례 조사
-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조사·분석
(3) 국내 타 분야의 안전규제 사례 조사
- 식품안전규제, 해양안전규제, 유해화학물질규제, 산업안전규제의 규제현황 조사·분석
(4)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논의
Ⅳ.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발전 방향
o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의 기조 전환
- <물리적> 규제수요의 감소와 <심리적> 규제 수요의 급증
- <국가적 관점>에서 <지역적 관점>으로의 전환
- <원전/방폐장> 중심에서 전국의 <방사선 이용기관>으로 규제대상 확대
- 원전/방폐장의 안전규제를 <내부 안전>에서 <외부로부터의 안전 확보>로 전환
- <국내 발생> 원자력 물질에서 <해외 유입> 원자력 물질로 안전관리 확대
o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의 재설정
- 물리적 규제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함께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규제수요에의 효과적 대응 체계 필요
-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최상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의 원천 차단과 현장에서의 안전한 조치를 위한 조직 체계 필요
- 원자력 및 방사능의 가장 큰 발생 장소인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해당 부지 자체의 안전 확보는 물론 각종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 인력, 전문성 확보 필요
- 현대사회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영향이 더욱 심대해질 것임으로 그 중요성 인식 및 대응체계 필요
-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 이용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폭 및 관련 폐기물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o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기능 강화 및 조직 재설계
- 지역의 신규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무소 2개 신설>
- 지역사무소의 업무에 <방사선 안전관리>와 <공·항만 감시> 기능 추가
- 현장 안전규제의 업무 범위에 <사이버 보안> 추가
- 지역사무소에 원자력 안전 <위해 행위 조사·단속> 기능 추가
- 지역사무소의 <규제 대상자 및 지역 환경단체와의 소통 강화>
- 추가 및 강화되는 지역사무소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활동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지역사무소 총괄 조직> 신설
-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지역사무소간 역할 분담> 조정
- 지역 사무소와 <분야별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신규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추가>
- 지역사무소와 <지방자체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o 현장 안전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소요인력 예측
- 원자력 규제정책의 정책기조 전환과 기능 재설정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인력 예측
-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활동 강화라는 대전제에서, 개별 지역사무소 관점보다는 지역 사무소 ‘전체적인’ 관점에서 강화가 필요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소요인력 예측
- 기존 규제업무의 강화 부분에 36명, 신규 규제업무에의 효율적 대응에 59명, 확대된 지역사무소의 역량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22명 등 총 11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o 현장 규제인력의 전문성 강화
-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규제 분야에서는 규제주체의 전문성(기술적, 정책결정, 자원관리 등의 포괄적 전문성)이 규제대상자보다 높지 않을 경우에, 규제자 포획의 문제로 규제 목적의 합리적인 달성이 어려워짐.
- 기술적 규제사항이 많은 경우에 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이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게 됨으로, 규제기관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별 규제자의 관점에서도 전문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무소 현장 규제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안) : 기존 인력의 재교육
(2안) : 중요 분야 전문 인력의 신규 채용
(3안) : 필요 분야에 따라 전문기관 주재원에게 공무원 신분 부여
(4안) : 현장 규제체계를 전문기관과의 협업형에서 정부기관 단일형으로 전환
- (가칭)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 훈련원 운영과 원안위 직원들의 규제현장 근무 의무화 추진도 유용한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o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사무소 중심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준거자료로 활용 가능
-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역 사무소의 안전규제 기능 재정립, 조직 재설계, 소요 인력 예측, 현장 규제인력의 전문성 강화 논의의 기초자료 확보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This work aims to suggest enforcement strategy of site regulation, at the perspective of role and function,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at the level of the regional offices which have been on-site regulator in the area of both the nuclear power plant and radioactive waste
This work aims to suggest enforcement strategy of site regulation, at the perspective of role and function,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at the level of the regional offices which have been on-site regulator in the area of both the nuclear power plant and radioactive wastes disposal center.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has been comprised of four parts; First part is the in-depth interview for reviewing the state of site nuclear regulation in the four regional office, second part is the case study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overseas including the USA, France, Canada, Japan and Germany, third part is the case study of safety regulation of other sectors in domestic such as food safety, ocean safety, toxic chemicals safety and industrial safety, finally fourth one is the enforcement strategy of site regulation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Particular, in the fourth part, we discuss and suggest the more detailed enforcement strategy of site regulator’s role and function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at the regional office level. For this, as a premise condition for the more effective nuclear regulation in site, we suggest the change of policy paradigm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n, on the based on the change of policy paradigm, we also discuss to re-settle the goals and function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to strength the role and carrying-out parts in site nuclear regulation, to predict the necessary manpower for rationalization of site nuclear regulation, to enhance the expertise of manpower in site nuclear regula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s for enforcement of site nuclear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 in domain of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출처 : SUMMARY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문 ... 7
- SUMMARY ... 12
- CONTENTS ... 13
- 제1장 연구 개요 ... 15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1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9
- 제3절 연구방법 ... 24
-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5
- 제2장 현장규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 면담 ... 27
- 제1절 심층 면담 개요 ... 27
- 제2절 현장 안전규제를 위한 지역사무소 권한의 충분성 ... 31
- 제3절 현장 안전규제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 35
- 제4절 안전규제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40
- 제5절 지역사무소 규제기능의 전환 및 강화 ... 46
- 제6절 지역 및 국민과의 소통 문제 ... 50
- 제7절 기타 사항 ... 54
- 제3장 해외의 원자력 안전규제 사례 조사 ... 59
- 제1절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 59
- 제2절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규제 ... 70
- 제3절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규제 ... 80
- 제4절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 85
- 제5절 독일의 원자력 안전규제 ... 94
- 제4장 국내 타 분야의 안전규제 사례 조사 ... 101
- 제1절 식품안전규제 ... 101
- 제2절 해양안전규제 ... 115
- 제3절 유해화학물질규제 ... 121
- 제4절 산업안전규제 ... 130
- 제5장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발전방향 ... 136
- 제1절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의 정책기조 전환 ... 136
- 제2절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의 재설정 ... 138
- 제3절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기능 강화 및 조직 재설계 ... 140
- 제4절 현장 안전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소요인력 예측 ... 146
- 제5절 현장 규제인력의 전문성 강화 ... 153
- 제6절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56
- 참고 문헌 ... 158
- 끝페이지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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