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한상운
|
참여연구자 |
김광임
,
이희선
,
조지혜
,
최다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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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0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2182 |
과제고유번호 |
1105009193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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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자원순환사회.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기본법.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resource circulating society.waste.circulation resources.recycling.fundamental law.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Resource-Circul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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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182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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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라 함은 폐기물 관점에서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물질흐름을 조정하여 계속해서 되돌아 연결되는 자원순환의 고리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서부터 물질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환경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순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이하 자순법(안))」을 정부입법 발의했다. 위 법안이 내년 정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순환이라 함은 폐기물 관점에서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물질흐름을 조정하여 계속해서 되돌아 연결되는 자원순환의 고리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서부터 물질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환경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순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이하 자순법(안))」을 정부입법 발의했다. 위 법안이 내년 정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제2장에서는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정비에 앞서 폐기물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보았다. 현행 폐기물 개념은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에 따른 폐기물개념을 원용하고 있거나, 폐관법을 근거로 법해석을 통해 폐기물 개념을 유추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개념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폐기물인지 또는 폐기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상이하다. 이는 폐관법에 명시된 폐기물 개념 자체가 협소하고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되는 것은 폐기물 개념이 규제 대상의 범위를 넓혀 재활용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형 법에서는 폐기물과 순환자원 또는 재활용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지 않는데, 폐기물의 개념과 순환자원과의 관계 설정은 규제를 통한 폐기물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환화된 관리체제를 정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에 앞서 폐기물 개념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자원순환에 관한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는 폐기물 관리의 일반법인 폐관법과 동법률에서 분법화된 4개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관법은 폐기물관리의 일반원칙들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내용은 재활용을 떼어낸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폐관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은 각각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개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이분법적인 법체계 구조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의 경우 재활용 관련 사항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는 폐관법과 재촉법이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라는 폐기물 관리의 방법상 분류인 반면, 건폐법은 건설폐기물이라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특별법으로서 분법화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기전자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제도를 따로 분리해낸 것으로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이 특정 제도에 국한되어 있다. 이 같은 법체계의 원인은 법률들이 각각 사안별, 물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입법태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수 개의 법률을 하나의 원칙하에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부재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들 간 모순 저촉을 해결할 수 없게 하며, 일반적인 원칙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체계성 있게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자순법(안)의 경우 그 목적이 자원순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향하면서도, 내용에 있어 재활용과 관련된 개별법으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기존 법체계에 편입된다면 자순법(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법률 간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현행 자원순환관련 개별법상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행 자원순환관련 개별법상의 문제점을 크게 살펴보면 각각의 법률들에서 목적과 정의조항 및 실제내용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미약했다. 또한 각각의 개별법에서 법 적용 시 폐관법과 혼란이 예상되거나 폐관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개별법이 무력화되는 부분도 지적되었으며, 포괄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조항 역시 다수 지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같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지적되었다.
제4장에서는 해외 자원순환관련 법제분석 및 정책점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EU, 독일, 미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폐기물과 재활용을 아우르는 기본법체계를 하고 있다. EU의 경우 폐기물관리 기본지침(EGV)에서 폐기물 발생예방, 감소 및 재활용 촉진, 폐기물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폐기물의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원순환의 촉진과 친환경적인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KrWG)에서 순환관리 및 폐기물처분과 관련한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자원복원 및 회복법(RCRA)」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 및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으로 「폐기물처리법」과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두고 있어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기본법에서 아우르고 있다. 또한 해외 자원순환관련 법제분석을 통해서 본 정책적 시사점은 기본법을 주축으로 폐기물과 재활용을 포괄하고 있는 법체계와 더불어 폐기물을 일차적으로 성상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해 폐기물 목록화를 통해 환경성에 따른 규제 차별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EU의 유해 폐기물 목록을 살펴보면 유해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는 제5장 및 결론에서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별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법제 분석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으로 5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5개 정비방안의 장·단점과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추후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자순법(안)이 법체계에 편입될 때 생길 수 있는 법률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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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circulation means adjusting the existing one-way flow of the material process to a continuous cycle where the material is circulated back to its starting point, hence completing the loop of resource circulation. A policy that derives material circulation instead of waste reduction and recyc
Resource circulation means adjusting the existing one-way flow of the material process to a continuous cycle where the material is circulated back to its starting point, hence completing the loop of resource circulation. A policy that derives material circulation instead of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is becoming a hot topic worldwide, and the paradigm has reached its turning point where the waste management is moving towards resource circulation.
Accordingly, the present government has proposed a bill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Resource-Circulation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bill would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hence the legal system on resource circulation would need necessary amendments.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modifying the concept of waste, prior to amend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resource circulation.
The current definition of waste is found in the Waste Control Act, or the concept of waste is analogiz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ons based on the Waste Control Act. Moreover, when examining the relevant legal cases, depending on the specific issues a question is raised whether the matter is a waste or excluded from the waste. The problem is not only caused by the narrow and vague definition of waste found in the Waste Control Act, but more so by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waste can widen the range of regulated areas and act as an obstacle to widespread practice of recycling.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waste, circulating resources and recycling are not explicitly materialized in the current regulations.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waste and the resource circulation is the determining factor in whether to manage wastes through regulations or to set up a circula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e definition of waste would need to be improved prior to amending the legal system for building the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The current legal system on resource circulation consists of four individual legislations, which are branched off from the Waste Control Act, the general law in waste management. The Waste Control Act still regulate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waste management but it mainly covers waste disposal excluding recycling. Therefore, the Waste Control Act and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and Recycling Promotion Act have the dichotomous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in which each individually deals with the disposal of waste and recycling.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the structure combines the areas relating to recycling and waste disposal. The Waste Control Act and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and Recycling Promotion Act are classified as a way of waste management i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while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is set aside as a speci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onstruction waste. On the other hand, the whole contents of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and Cars are limited to a certain system as it sets out a system of the manufacturer responsible recycling. The origin of the law system like the above seems to follow the legal attitude of extemporaneously responding to situations on case-by-case basis and material type basis. In addition, the current legal system lacks a general law or a special law which can bring together all other laws under one principle. This does not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 legislations. The overall legal system is not configured systematically because the general principle is sporadically regulated in the individual legislations.
The bill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Resource-Circulation Society aims for basic legal characteristics that can merge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However, the contents are also related to the individual legislations on recycling, so if it i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bill should have a clear identity and consider the connection between the legislations.
In the third chapter, the main content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islations on resource circulation are addressed. When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individual legislations on resource circulation, each of them is found to have weaknesses in the objectives, the definitions, and actual contents of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 addition, confusion with the Waste Control Act is expected during the application of the individual legislations, and the unregulated items under the Waste Control Act can make the individual legislations impotent. Also many clauses that lie beyond the limits of the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are pointed out. Moreover, various improvements to the system of manufacturer responsible recycling, the system of sharing the waste disposal costs and other systems regulated by the individual legislations are pointed out.
In the fourth chapter, the report analyzes the implications on laws concerning overseas resource circulation and policies. EU,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l commonly have a fundamental legal framework which encompasses the waste and recycling. In the case of EU,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EGV) addresses waste prevention, waste reduction, promoting recycling, priority of waste management and the definition of waste, etc. In the case of Germany, the law on the promo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guarantee (Kreislaufwirtschafts und Abgallgesetz, KrWG) regulates fundamental principles related to circulation management and waste disposal. The United States regulates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in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Japan also regulates the fundamental plan and initiative for establishing the recycling-based society in the Fundamental Law for Establishing the Recycling-based Society. In other words, contrary to Korea, they pursue regulations differentiated policy through a list of hazardous waste. Especially the list of hazardous waste in EU is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In chapter 5 and conclusion, this report reviews problems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individual legislation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suggests 5 ways to maintain the legal system by analyzing overseas’ legislation for establishing the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5 restructuring methods and improvements for short to long-term plan are recommended. Also, the conclusion presents issues to take forward in the future research to resolve the maintenanc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s well as the problems between other laws that can occur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of the bill into the legal system.
(출처 : Abstract 2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목적 및 범위 ... 20
- 제2장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현황 및 법체계상의 문제점 ... 23
- 1.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일반론 ... 23
- 가. 자원순환사회 개념 및 이념적 배경 ... 23
- 나. 기본법체계 일반론 ... 25
- 다. 폐기물 개념 ... 27
- 2.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현황 ... 44
- 가. 개관 ... 44
- 나. 「폐기물관리법」제정 연혁 및 분법화 ... 45
- 다. 「폐기물관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7
- 라.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 개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0
- 3.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 ... 54
- 가. 자원순환 기본원칙 상의 문제점 ... 55
- 나. 법규정 간 통일성 결여 및 상호연계 부족 ... 63
- 다. 자순법(안)의 법체계상 지위와 관련한 문제 ... 70
- 라. 소결 ... 71
- 제3장 현행 자원순환관련 개별법상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73
- 1. 「폐기물관리법」 ... 73
- 가. 개관 ... 73
- 나. 조문체계 ... 73
-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 75
- 라. 「폐기물관리법」 문제점 요약표 ... 90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90
- 가. 개관 ... 90
- 나. 조문체계 ... 91
-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 92
-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요약표 ... 111
-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111
- 가. 개관 ... 111
- 나. 조문체계 ... 112
-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 113
-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문제점 요약표 ... 120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20
- 가. 개관 ... 120
- 나. 조문체계 ... 121
-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 122
-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문제점 요약표 ... 131
- 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32
- 가. 개관 ... 132
- 나. 조문체계 ... 132
-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 133
- 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제점 요약표 ... 136
-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137
- 가. 개관 ... 137
- 나. 조문체계 ... 137
- 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 138
- 가. 개관 ... 138
- 나. 조문체계 ... 138
-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 139
- 라. 자순법(안)의 문제점 요약표 ... 152
- 제4장 해외 자원순환관련 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154
- 1. EU ... 154
- 가.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및 연혁 (또는 개관) ... 154
- 나. 폐기물의 개념 ... 156
- 다. 환경정책의 주요 원칙 ... 159
- 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 164
- 마. 시사점 ... 165
- 2. 독일 ... 165
- 가. 자원순환관련 법체제 변천과정 및 현황 ... 165
- 나. 독일의 폐기물 개념 ... 167
- 다.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및 폐기물 처리 의무 ... 168
- 라. 시사점 ... 169
- 3. 미국 ... 170
- 가. 자원순환관련 법제 현황 ... 170
- 나. 폐기물 개념 및 분류체계 ... 171
- 다. 폐기물과 재활용과의 관계 ... 174
- 라. 기본원칙 ... 175
- 마. 시사점 ... 175
- 4. 일본 ... 175
- 가. 법제의 변천과정 ... 175
- 나. 현행 법체계 ... 176
- 다. 폐기물의 개념 ... 179
- 라. 시사점 ... 179
- 제5장 자원순환사회 법체계 정비방안 ... 181
- 1. 폐기물개념 개선방안 ... 181
- 가. 개관 ... 181
- 나. 개선 방안 ... 182
- 2. 「자원순환관련법」 개선방안 ... 184
- 가. 「자원순환촉진법안」과 현행법의 법체계상 정비방안 ... 184
- 3. 개별법상의 주요내용 개선방안 ... 205
- 가. 「폐기물관리법」 ... 205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7
- 다. 「전기·전가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211
-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13
- 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14
- 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 216
- 제6장 결 론 ... 218
- 참고문헌 ... 223
- 부록1. 폐기물 목록화(안) ... 229
- 부록2. 현행 법체계의 개별조문 분산현황 ... 234
- 부록3. A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 236
- 부록4. B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 237
- 부록5. C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 238
- 부록6. D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 239
- 부록7. 개별법률 개선방안 예시 ... 240
- Abstract ... 243
- 끝페이지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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