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재단법인 응급의학연구회 |
연구책임자 |
오범진
|
참여연구자 |
홍은석
,
황성연
,
류현호
,
오상우
,
류현욱
,
김수진
,
위대한
,
박주옥
,
정주
,
이태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7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900001159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초록
▼
연구 결과
1.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대응체계
1)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대비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15년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지정되었고,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6년 5월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9개소의 재난관련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준비 및 비축현황은 최대 A부터 최저 D로 나누어 점수화 하였을 때 평균 C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음. 현황평가에서 D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시설에는 제염/제독 시설, 오염수 처리시설, 확장병상, 폐기물
연구 결과
1.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대응체계
1)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대비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15년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지정되었고,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6년 5월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9개소의 재난관련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준비 및 비축현황은 최대 A부터 최저 D로 나누어 점수화 하였을 때 평균 C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음. 현황평가에서 D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시설에는 제염/제독 시설, 오염수 처리시설, 확장병상, 폐기물 관리실, 예비 영안구역이었다. 장비 및 물품에서는 의약품, 고압산소장비가 D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갖추기 어려운 제염/제독 시설과 고압산소장비를 제외하더라도 재난대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비구역을 선정하고 시설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항목에서도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 한국형 재난진료체계의 구성
재난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처치를 위해서는 재난의료체계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재난상황에 중증환자는 신속한 현장조기처치를 받고 전문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송되어 전문치료를 제공받도록 하고, 경증환자들은 거주지에서 근접한 곳에서 적절한 초기처치와 필요한 장기적 진료, 정신적 재활 및 복귀로 이어지는 과정 모두에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형 선진 재난진료 체계라고 판단됨.
재난의료체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특화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재난상황에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가 특화된 재난의료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우리나라 재난의료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재난관련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진료능력을 갖춘 재난거점병원을 위험지역에 적절히 배치하여 사상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중증환자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함. 둘째, 재난에서는 더 많은 경증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는 지역병원들이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재난거점병원 이전 단계의 병원들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처치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정책을 제안함. 첫째는 시설 및 장비 수급정책이며 이는 위험요소에 따른 지역별 적절한 재난거점병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이송시스템이 필요함. 두 번째는 인력 수급정책으로 재난진료를 전문으로 수행할 의사 및 전문 간호사와 DMAT 구성원들에 대한 육성과 지속적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 세 번째는 재난진료의 질향상 프로그램으로 재난거점병원 뿐만 아니라 광역별 합동훈련을 통해 전체적인 재난의료체계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네 번째로는 재난진료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재정보조정책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재난거점병원과 재난협력병원의 지원기준
재난관련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존에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권역응급의료 센터에 추가하여 위험지역의 자격과 역량을 갖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거점병원 지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함. 재난거점병원들에 대한 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와 운영지원을 통한 재난대응 기능강화가 필요함. 또한 갑작스런 재난 시 다수 재난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위치한 지역응급 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들 중 일부는 재난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다수 경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미리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재난협력병원은 재난 시 원거리 재난거점병원들로부터 DMAT을 통한 의료진을 지원받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평상시에는 관련 지자체 행정기관들과 협력하고 광역내 재난거점병원과 훈련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함. 재난상황에 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난의료체계는 재난협력병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정 및 지원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재난진료체계의 거버넌스
재난진료체계의 성공적 구축과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시도 광역, 그리고 국가적 수준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임. 단일 재난거점병원의 효율적 운영 뿐 만 아니라 시도 보건의료담당 행정조직, 시도 소방본부 등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재난의료관리시스템이 필요함. 지자체별 재난거점병원은 해당 광역 내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환자 배분과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지자체 행정당국, 소방본부와 지역응급의료기관들로 재난진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함. 행정당국은 예산의 배분, 질관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방, 지자체, 재난거점병원은 재난환자의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단계에 이르는 재난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할 수행을 공조할 수 있어야 함.
3) 재난진료수요추계
발생환자 규모추계를 위해 재난연감, 안전행정통계연보와 신문매체 자료를 이용하여 1999부터 2011까지 재난이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자연재난 159건, 사회재난 3,567,407건으로 사회재난의 발생률이 절대적으로 높았음. 자연재난은 1985년부터 2012년의 자료를 근거로 호우 219건(41.0%), 강풍 161건(30.1%), 대설 58건, 태풍 51건순으로 발생하였음.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인명피해는 호우 2,067명(50.1%), 태풍 1,290명(31.2%), 강풍 673명, 대설 64명 순으로 호우로 인한 사망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음. 부상 인명피해는 호우 1,334명 (49.4%), 태풍 1,314명(48.6%), 강풍 33명, 대설 13명 순으로 호우와 태풍으로 부상 인명피해가 많았음. 사회재난은 교통사고 3,055,487건(85.7%), 화재 496,631건(13.9%), 해양 12,924건, 붕괴 1,470건, 폭발 895건 순이었음.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인명피해는 교통사고 89,967명(92.5%), 화재 6,130명(6.3%), 해양 1,150(1.2%)순이었고, 부상 인명피해는 교통사고 4,701,078명(99.5%), 화재 24,264명(0.5%) 순이었음.
재난의료체계에서 한 번에 수용해야 할 최대 사상자는 자연재난 3,382명(태풍사라 1959년)과 사회 재난 1,399명(삼풍백화점붕괴 1995년)이었음. 국내 대도시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상한 피해 분석연구에서는 지진의 특성상 육상이동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초기 중증환자를 광역간 이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지역 인근 재난거점병원과 재난협력병원을 다수 지정하고 예비수용능력을 강화하는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
4) 재난거점병원과 재난협력병원의 역할
재난거점병원은 중증 환자의 처치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재난거점병원은 재난으로 인한 다수 환자의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 전문인력과 DMAT 구성과 훈련, 재난의료물품 등을 준비하고 헬기이송 및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협조 하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위험지역에 근접한 재난거점병원을 충분한 개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자격을 갖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 국민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재난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여 경증환자와 보호자들의 일차대피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5) 중앙재난거점병원의 역할
중앙재난거점병원이 조정업무를 전담하여 재난거점병원들이 DMAT 파견, 다수환자 처치, 예비병상 활용, 환자들의 타 재난거점병원으로 이송을 조정함. 중증환자의 경우 전문처치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들의 경우 광역 내 재난거점병원과 재난협력병원들에서 우선 수용하도록 함. 중앙재난거점병원이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난거점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의 일차적인 거점역할을 하도록 함.
6) 재난거점병원 지정기준 및 병원단계 진료체계
재난거점병원의 지정기준으로의 시설 및 장비의 구성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용하고, 다만 재난관련 특수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만 추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 기준을 제안함. 재난거점병원은 재난관련 중증환자에 대한 최종진료를 담당하고 재난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을 책임지며 재난관련 각종 자료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관련조직과의 협의를 통한 효율적 재난진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에 책임이 있음.
7) 비용산출 및 관리계획
소요면적을 모두 추정한 결과 재난거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연면적 기준에 재난관련 시설에 추가되는 연면적은 최대 331㎡(100평)으로 추정되며, 기존 진료외 공간 최대 350㎡(105.9평)에 대한 일부 구조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 재난거점병원 재난관련 고유시설 총연면적은 681㎡(205.9평)로 산정함. 재난장비관련 추정되는 비용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추가되는 부분이 재난거점병원 당 약 470백만 원임. 재난거점병원 지원은 시설 중에서는 확장진료구역을 장비 중에서는 제염/제독 장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소규모 장비에 대한 지원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일본 수준의 DMAT 운영을 가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 장비확충 및 관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연간 20백만원의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훈련으로만 연간 1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재난의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평가, 관리, 예산운영에 관한 장기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작게는 광역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재난관리체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중앙부처가 국가수준에서 전체 재난의료체계를 관리 감독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재난대비물자 및 이동응급의료세트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기본 및 전문 치료유닛, 의료물품, 의약품 등을 비축하고 있음. 국내 발생하였던 재난사례를 고려하여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비축의약품을 500명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The Interagency Emergency Health Kit 2011”과 “Strategic National Stock pile, 12-hour Push Package”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의 재난 비축 의약품 부분을 개선하고자 기존 12종, 68품목을 13종 81개 품목으로 재조정하였고 비축물품 및 의약품을 기본단위는 100명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단위는 500명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비축물품과 의약품은 5일간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함.
이동응급의료세트의 경우 기존의 외상환자 처치 중심구성에서 다양한 재난형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와 소모품은 76항목, 약물은 27항목, 기타장비 22항목을 제안함.
(출처 : 요약문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문 ... 14
-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II. 연구 목적 ... 22
- III. 연구 방법 ... 24
- IV. 연구 결과 ... 30
- 1. 국내 재난자료 분석 ... 30
- 가. 국내 재난 역학조사 ... 30
- 나. 국내 재난 역학조사 종합 ... 47
- 2. 재난 후 최초환자 내원소요시간 ... 48
- 가. 재난환자 내원소요시간의 중요성 ... 48
- 나. 국내 재난에서 최초환자 내원소요시간 ... 49
-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사고인지 소요시간 ... 52
- 라. 재난 후 최초환자 내원소요시간 분석 ... 53
- 3. 외국 재난의료체계 고찰 ... 54
- 가. 일본 ... 54
- 나. 미국 및 UN ... 72
- 4.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대비 현황 ... 74
- 1) 재난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현황 ... 74
- 2)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기준 연구결과 종합 ... 94
- 5. 한국형 재난의료체계 제안 ... 96
- 가. 국내 재난의료 수요와 대응능력 ... 96
- 나. 한국형 재난의료체계 제안 ... 108
- 6. 재난거점병원 지정 시설 및 장비 기준안 ... 135
- 가. 재난거점병원 지정 시설 및 장비 기준안 ... 135
- 나. 광역별 재난거점병원 배치 제안 ... 147
- 7. 재난의료체계 비용 산출 ... 154
- 가. 재난거점병원 초기 예산 추계 ... 154
- 8. 재난 비축물품 및 의약품 개선안 ... 158
- 가. 해외 재난대비물자 분석 ... 159
- 나. 국내 재난 비축물품 및 의약품 현황 ... 182
- 다. 재난 비축물품 및 의약품 표준화 근거 ... 188
- 라. 재난 비축물품 및 의약품 표준화 ... 191
- 마. 재난 비축물품 및 의약품 개선안 ... 196
- 바. 새로운 재난 비축물품 및 의약품 구성 ... 210
- 사. 재난 비축물품 및 의약품 관련 제언 ... 216
- 9. 재난 이동응급의료세트 개선안 ... 219
- 가. 해외 재난비축물자 중 이동응급의료세트 비교 ... 220
- 나. 국내 이동응급의료세트 현황 ... 241
- 다. 이동응급의료세트 표준화 근거 ... 246
- 라. 이동응급의료세트 표준화 ... 250
- 마. 이동응급의료세트 개선안 ... 254
- 바. 새로운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성 ... 259
- 사.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련 제언 ... 263
- V. 결과요약 및 제언 ... 265
- VI. 연구결과 활용방안 ... 271
- VII. 참고문헌 ... 273
- VIII. 부록 ... 275
- 별첨1.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기준 설명 ... 275
- 별첨2.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 289
- 끝페이지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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