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
정홍원
|
참여연구자 |
정경희
,
이태진
,
최복천
,
박종서
,
김동진
,
임완섭
,
강지원
,
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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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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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900001292 |
DB 구축일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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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협의·조정 제도.협의·조정 기준.협의·조정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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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사회보장기번법 개정(2013.1.27. 시행)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한 이래 협의·조정 안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제도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기준과 절차의 지속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
⧠ 본 연구는 2016년 상반기 제출 안건의 검토·분석과 협의·조정 운영을 지원하고, 2015년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기준을 마련하며, 협의·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사회보장기번법 개정(2013.1.27. 시행)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한 이래 협의·조정 안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제도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기준과 절차의 지속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
⧠ 본 연구는 2016년 상반기 제출 안건의 검토·분석과 협의·조정 운영을 지원하고, 2015년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기준을 마련하며, 협의·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2.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현황 분석
⧠ 2013년~2015년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제출 안건의 현황을 연도별, 제출 기관별, 안건 유형별(신설·변경)로 분석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제출 안건의 수는 2013년 61건, 2014년 81건, 2015년 361건으로 총 3년 간 503건이었음
○ 총 3년간 503건의 안건 중 신설이 339건(67.4%)으로 변경 164건(32.6%)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기관 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318건(63.2%), 광역자치단체 128건(25.4%), 중앙부처 57건(11.3%) 순으로 제출 안건이 많았음
⧠ 2015년 제출 안건에 대하여 사업 대상과 목적을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봄
○ 사업 대상을 10개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 대상의 사업이 전체 361건 중 59건(16.3%)로 가장 많았고 태아(산모)와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타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 목적 역시 10개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상위 5개 사업 목적은 기타(78건, 21.6%), 성인돌봄(53건, 14.7%), 소득·빈곤(50건, 13.9%), 출산(47건, 13.0%), 사회적보상(42건, 11.6%)이었음
○ 신설·변경 사업의 목적과 대상자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태아(산모)를 대상으로 한 출산 지원 사업이 43건,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보상 성격의 사업이 41건, 장애인 대상의 성인돌봄 사업이 31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냄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안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제시함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협의·조정 안건 처리 결과는 수용이 전체 503건 중 325건(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수용은 71건(14.1%), 반려는 61건(12.1%), 대안권고는 25건(5.0%), 철회는 18건(3.6%), 진행중은 3건(0.8%)의 순이었음
- 3년간 안건 유형 별 협의 결과는 신설과 변경 안건 모두 수용이 가장 많았으나 수용 비율은 신설 58.5%, 변경 65.2%로 변경 안건의 수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2015년 협의 결과를 기관 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안건은 13건 전체가 수용되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경우 수용이 각각 54건(60.7%)와 152건(58.7%)로 결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2015년의 안건을 대상별로 분류하여 안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훈대상자는 전체 42건이 모두 수용되었으며, 여성·가족이 76.5%(26건), 빈곤층이 71.8%(28건), 태아(산모)가 71.1%(32건)의 순으로 수용 비율이 높음
- 불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대상은 노인(18건, 30.5%), 청장년(2건, 25.0%), 영유아(4건, 21.1%)였음
○ 사업 목적별로 협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용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사업 목적은 사회적보상(41건, 97.6%), 보육(20건, 80.0%), 주거(에너지)(10건, 76.9%), 출산(33건, 70.2%), 교육(18건, 64.3%)이었음
- 불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목적과 빈도는 보건의료 8건(38.1%), 소득·빈곤 28건(56.0%), 출산 8건(17.0%)으로 나타남
3.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 2013~2015년 협의·조정제도 운용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유형별 협의 기준을 제시하고 협의제도 운영 개선점을 도출하였음
○ 2015년 협의·조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출산 지원, 보육·교육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소득·생계지원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협의 기준을 마련함
- 각 세부 유형은 특성에 따라 다시 세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협의 기준 및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음
○ 협의제도 운영 개선점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제안과 조정 절차의 제도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내용을 공유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부담과 협의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
- 현행 안건 조정 절차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조정 절차를 담당할 별도의 조직 신설 또는 기존 조직 변경과 조직 구성 방안,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출처 : 요 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요약 ... 9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6
-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현황 ... 19
- 제1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 21
- 제2절 협의・조정 안건 처리 결과 ... 31
- 제3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협의 기준 ... 39
- 제1절 유형별 다(多)빈도 안건 ... 41
- 제2절 출산 지원 ... 46
- 제3절 보육・교육지원 안건 ... 54
- 제4절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안건 ... 60
- 제5절 소득・생계지원 안건 ... 67
- 제4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 ... 73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 75
- 제2절 조정 절차의 제도화 ... 77
- 제5장 결론 및 제언 ... 83
-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 분석 결과 ... 85
- 제2절 제언 ... 87
- 끝페이지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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