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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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최인희
,
선보영
,
성경
,
배주현
,
김수정
,
양난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02470 |
과제고유번호 |
1105013952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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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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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을 위한 정책제언
O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돌봄정책의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해볼 때, 서비스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특히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며,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역할 또한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또한 공공성의 가치인 평등의 관점에서 평가해볼 때, 아동돌봄에서는 계층에 따른 분절이 발생하고 있었고, 잉육수당은 고소득층의 일탈적 서비스
VII.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을 위한 정책제언
O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돌봄정책의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해볼 때, 서비스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특히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며,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역할 또한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또한 공공성의 가치인 평등의 관점에서 평가해볼 때, 아동돌봄에서는 계층에 따른 분절이 발생하고 있었고, 잉육수당은 고소득층의 일탈적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노인돌봄에서는 계층에 따른 돌봄이용 분절과 함께 여성 가족돌봄자가 있을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현상미 관측됨. 즉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제공은 역설적으로 분절적이고 불평등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한국의 돌봄서비스에서 공공성은 서비스공급주체 측면에서도, 평등이라는 가치실현 측면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나, 본 연구는 민간규제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뒤로 하고 국공립 시설의 확대, 소유권적 공공성의 확대에 초점을 기울여 제언하고자 함. 노인돌봄 공급구조 분석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재정지원과 통제에서의 공공성 또한 소유권적 공공성에서 새로운 공공성 모델이 시도되고 자리 잡을 때 안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뿐만 아니라 돌봄이용의 계층적 분절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공립 서비스 기관의 양적 확충은 시장에서 질적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측면에서 국공립 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O 첫째, 공공성의 출발지점으로서,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즉 소유권적 차원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40%’, ‘국공립 유치원 40%’는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특히 최근의 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국공립 유아교육 인프라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가 한국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몇 안되는 보편적 공공 인프라임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을 보다 돌봄친화적, 돌봄포용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본 연구는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장기요양제도 도입시기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요양시설의 경우 50-60%, 재가시설의 30% 수준으로 제안된 바가 있음(공적노인요양제 도실행위원회, 2005). 민간시장에 질적 표준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비율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소유권적 차원의 공공성 제고는 개인지불방식의 재원 외에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의 지방정부 재원이 장기요양제도에 투입되기에 재원 차원의 공공성을 높이기는 것으로 연결됨. 또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는 시장 부문이 증가하기에 통제적 차원의 공공성의 실효성도 높아지게 됨.
O 공공성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공공성과 정부를 등치시키는 것을 경계해왔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계심이 싹튼 시점이 정부 부문의 확장과 관료적 질서, 힘이 컸던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됨. 이와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 돌봄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시점은 시장이데을로기, 시장의 힘이 무엇보다 강력함. 역사적으로는 정부가 규제적 역할, 재정 지원자로만 자신의 책무성을 제한해온 관성을 고수해서는 더 이상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정책설계로 정부 스스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 그것도 개인 사업자가 각축을 벌이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후과(後果)를 수습하는 맥락임.
O 둘째, 국공립 돌봄시설과 관련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음. 이는 ‘돌봄 자영업자 모델’에서 ‘준공무원 모델’로 새로운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는 것임. 본 연구의 어린이집의 공공성 분석 결과,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보육교사의 호봉과 경력에서 우수한 일자리와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실제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 또는 개인에 위탁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민간·개인 어린이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이 보고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직영, 흑은 직영에 매우 가까운 형태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확충방안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아이돌봄서비스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운영기관의 영리추구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직영직고모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0 중요한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이와 같은 돌봄공공성 극대화모형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판단됨.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정기조에 따라 위하여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양난주, 2018),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이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립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직영과 관련 종사자 직접 채용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 도입까지는 민간사업자의 반발과 돌봄영역 간의 경계구분으로 인하여 많은 굴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돌봄정책의 낮은 공공성 수준을 한단계 분명하게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임.
O 셋째, 돌봄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이 개별 사업장 차원이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공민성’과 ‘공개성’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함. 특히 돌봄근로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돌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돌봄노동의 특수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돌봄이 일반화의 보편원리가 아닌, 반응성과 개별성에 기반한 새로운 정의원리임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 돌보는 사람의 상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간의 관계가 존중받는 방식으로 공식적 돌봄 노동이 구조화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민간·영리성 중심의 돌봄 제공방식은 이러한 돌봄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세한 개인영리사업자에게 있어 수익을 높이는 동인은 투자와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에서 찾아지기 쉽고, 휴먼서비스 부문에서 절대 비용은 인건비인만큼 비용절감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낮추거나 허위로 인력을 등록하는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더 많은 인력을 서비스 생산에 투입하고 더 좋은 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향은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용이한 선택이 되기 어려움.
O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돌봄공공성의 모형이 잘 구현된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덴마크의 노조조직율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의 다수를 차지하며, 보편적 권리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등 복지국가의 성숙도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 현상 그대로를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공공성이 높은 돌봄이 실제로 구현된 모델을 확인하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준거틀이 될 수 있음. 돌봄서비스가 공공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덴마크에서 돌봄노동자의 고용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별 돌봄 현장이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별도의 노조를 통해 외부에서 이루어지게 됨. 즉, 공공부문 중심으로 중앙차원에서 집합적으로 돌봄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며, 이러한 결정은 민간부문에도 영향력을 가지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현장에서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노동착취나 부적절한 자원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민간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돌봄체계에서도,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부문, 특히 직영직고부문을 통해 표준이 되는 근로조건을 집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돌봄근로 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서 돌봄근로자의 집합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은 국가가 더 많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과 평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일반적 사회정책의 공공성 뿐 아니라, 돌봄관계라는 친밀성 영역에서 공공성의 제도화를 구현해 내는 새로운 공공성의 모형을 보여주는 의미일 수 있음.
O 넷째, 국가가 돌봄정책에서 적극적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돌봄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비용지원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제 국가가 책임질 비용부담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가가 그동안 비용지원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비용지원 역할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부풀려진 경향이 있음. 예컨대 본 연구의 5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 아동돌봄에서 ‘무상’보육으로 지칭되어 온 보육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지 않으며, 특히 기관보육시간 전후의 돌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공공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또한, 본 연구의 7장에서 분석된 결과와 같이, 노인돌봄 또한 재가돌봄은 저소득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지원의 충분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 필요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아동 돌봄의 경우 아동수당의 도입, 노인돌봄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득보장체계 강화에 따른 합리적 비용 체계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합리적 비용체계는 평등의 가치와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함.
O 또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이나 불완전한 탈가족화인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경우에는 그 제도적 효과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5장에서 양육수당은 고소득층, 비취업모의 제도 이탈을 지원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요양 보호사 제도는 자료의 한계로 직접 다루지 못하였으나 제도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제도목적이 불분명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지원체계의 경우에는 소득 보장체계를 확층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O 요컨대,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국가는 비용지원 역할에서 공급의 적극적 주체로 역할전환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모델도 돌봄 자영업자 모델 중심에서 준공무원 모델이 대안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공성에 기반한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제도이탈과 불완전한 탈가족화의 위험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은 공공성 확대와 관련하며, 아동과 노인의 인구 학적 비율 전망이 상이함은 예산확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해 아동 수는 향후에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아동돌봄의 시장전망이 밝지 않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이러한 경향이라면 향후 아동돌봄은 민간사업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점차 더 공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노인돌봄의 경우에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장기요양 재정이 더 투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공산이 큼. 돌봄공공성을 높여감에 있어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은 이와 같은 특수 한 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전략을 취해갈 필요가 있음.
(출처 : 연구요약 18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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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is study to diagnose the present status of “family” and “family policy” in Korea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socialization and defamilialization of care services. The research project is planned for two years; in the first year, the “institutionalizat
The aim of this is study to diagnose the present status of “family” and “family policy” in Korea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socialization and defamilialization of care services. The research project is planned for two years; in the first yea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care and elderly care policies was analyzed to examine the status of defamilialization in care work and policy trajectories for the future. Based on the outcome of the first-year study, the focus has been narrower in the second year for a further analysis of individual policies by area.
The result of analyzing care policy institutionalization, conducted in the first year, was reexamined to set the research direction for the second year. According to the first-year study, childcare and elderly care policies have consistently been developed along the paths of defamili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since the 1990s. Further, a universalistic approach has dominated South Korea’s care polici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care/ ducat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2010. However, such universalism has focused on the cost of defamilialization and does not seem to guarantee the sustainable provision of quality care. For the second-year study, the research materials of the first year were reorganized to show that expenditures for “child care allowances,” “family care costs,” and the “cost for family caregivers”一all reflecting imperfect defamilialization —are about 10% of the entire cost of childcare and elderly care. In other words, despi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niversal right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deviate from the use of formal institutional services, indicating that the effects of defamilialization are limited and that there are concerns over family caregivers’ burnout or a “caregiving burden on a single person.” According to this argument, the first-year study raised the need to move from the existing care service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supply chains and run by private facilities and cost-centric beneficiary support, to a sustainable care system guaranteeing quality service and the stability of caregivers.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have a quality care service provision system in place based on principles of publicness.
In the analysis framework section, the broad conceptual category of publicness was identified to examine care during the second- ear study. Social policy, especially publicity related to care, was divided into two axes* the role of the state as a service provider and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ty in using the relevant institution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identified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public childcare infrastructure expansion in relation to the role of the state in childca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actual childcare status in 2015,differences in jobs between public nurseries and private nurseries were clear based on a number of indicators, but the interna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rustee of a public nursery was found only via some indicators; furthermore, it was not very large. This finding means that in the public sector, national and public nurseries—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ntrusted—provide better job opportunities than home or private nurseries in terms of wages and working hours. However, as the proportion of public nurseries increases, the deterioration in quality resulting from private entrustment is more likely to be highlighted as a serious problem. Given that state-run nurseries provide better jobs for nursery school teachers in terms of wages and career opportunities,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xpand public sector jobs through direct management or something close to it. However, an analysis of OECD educational statistics revealed that Korea, in particular, among Korea and Japan, showed a very low level of publicness in terms of service providers.
Second, we examined how the problem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faced wit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can be addressed by bolstering the publicness of the sect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Korean elderly long-term care market was small at first for the three aspects of ownership, funding, and control. Recently, however, the publicness of control has been strengthened. Such efforts, however, are highly likely to lead to decreasing labor expenses of nursing home workers or the registration of false labor costs, instead of actually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market. Therefore, to bolster such publicness, it is important for the state to provide more long-term care services directly, and they should be beyond the existing level of control.
Third, stratification effects, which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se effects in terms of childcare costs, the types of organizations involved, and care arrangements, a separate hierarchy among public and private nurseries,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and parental childcare situations was found. It is an important challenge to determine how to seek and strengthen publicness in such a segmented market. In countries where public nursery care services are operating, higher household income levels are linked to a higher rate of childcare use. However, the gap between the hierarchical classes is narrow for the use of services. In contrast, high-income households in Korea are not as partial to private nurseries and tend to resort to private alternatives. If a free childcare service in Korea is to have a non-hierarchical and social integration effect, it is necessary to set quality standards in the market throug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service providers. Additionally,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expanded to fill the gap in the hours after school until the parents come home. In addition, efforts from a policy perspective should be made to enhance universal childcare services and control private tutoring so that the segmented child care service market is not stratified.
Fourth,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using care benefits for home visit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o see if ther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one’s class and family resources. Similar to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the need factors—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care benefits for home visits. As for family resources,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who takes care of elderly relatives amo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The use of care benefits for home visits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women, among the offspring of elderly parents, were taking care of older relativ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elderly care has not been sufficiently replaced by social services, and this situation can become worse when the main caregiver is a woman. Accordingly, to strengthen publicness of elderly care policies in the future, a strategy must be designed to alleviate gender inequality in caregiving and supplement and expand institutions for socialization of elderly care.
To sum up, the level of publicness of Korea’s care service is low in terms of service providers or the realization of equality. Policy suggestions can be made on the multidimensional level,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and publicness of ownership, leaving behind the various discussions over possible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private sector. First, as a starting point,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care faciliti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ness in the ownership dimension. Secon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model wherein the public sector provides services directly (not through entrustment) to the private sector. Third, in order to guarantee the caregiver’s status as a worker, it is necessary to make the decision on caregivers’ working conditions at the collective level rather than at the individual workplace level. In short, in regard to providing care services, the state needs to play the role of an active service provider instead of filling the cost-support role. Therefore, alternatives to care services need to be introduced based on a semi-public official model, not the current model centered on self-employment. These changes will enable the provision of quality care services based on publicness, prevent the risk of institutional deviation and imperfect defamilialization, and enhance the political sustainability of the care system in the long run.
(출처 : Abstract 2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25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31
- I 서 론 ... 33
- 1. 연구 목적 ... 35
- 2. 연구 내용 ... 35
- 3. 연구 방법 ... 36
-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구성 ... 39
- 1. 돌봄정책 제도사분석 개관 ... 41
- 2.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 50
- 가. 공공성의 개념과 논의 : 주체인가 가치인가? ... 50
- 나. 돌봄서비스와 공공성 분석의 틀 ... 55
- III ‘국공립’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의 다차원성과 돌봄 공공성의 재규정 ... 59
- 1. 기존 논의 검토 ... 62
- 2. 일자리의 질 분석 ... 65
- 가. 분석자료 및 방법 ... 65
- 나. 일반적 특성 ... 67
- 다. 월급여 ... 73
- 라. 근로시간 ... 77
- 마. 고용안정성 ... 79
- 바. 유치원 현황분석 ... 83
- 3. 해외사례 ... 84
- 가. OECD 국가들의 국공립 시설 비율 ... 84
- 나. 덴마크 보육의 공공성 ... 87
- 다. 덴마크의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노조 ... 89
- 4. 요약 ... 92
- IV 장기요양시장과 공공성의 구축 ... 95
- 1. 장기요양의 공공성 - 측정과 적용 ... 99
- 2. 노인장기요양시장의 공공성:소유권, 재원, 통제의 차원에서 ... 102
- 가. 소유권 차원의 공공성 ... 103
- 나. 재원 차원의 공공성 ... 111
- 다. 통제와 공공성 ... 119
- 3. 논의와 결론 ... 128
- V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격차: 비용, 기관유형, 돌봄시퀀스를 중심으로 ... 133
- 1. 기존연구 검토 ... 139
- 2. 분석 자료 및 방법 ... 148
- 3. 분석 결과 ... 150
-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0
- 나. 영유아 보육비용의 계층격차 ... 154
- 다. 영유아 돌봄 기관유형선택에서 계층차이 ... 157
- 라. 영유아 돌봄 배열에서 계층차이 ... 161
- 4. 토론 및 결론 ... 171
- VI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 177
- 1. 기존 논의 검토 ... 180
- 가. 소득수준과 급여이용 ... 180
- 나. 방문요양급여 이용 현황 ... 180
- 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 결정요인 및 미이용 관련 요인 ... 181
- 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 182
- 2. 분석모형 ... 185
- 가. 소득수준과 급여이용 ... 185
- 나. 방문요양급여 이용 결정요인 ... 185
- 3. 연구 방법 ... 186
- 가. 분석 자료 ... 186
- 나. 분석방법 ... 187
- 4. 주요 연구결과 ... 190
- 가.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 이용 ... 190
- 나. 방문요양급여 이용 결정요인 ... 195
- 5. 결론 및 함의 ... 200
- VII 자속가능한 돌봄정책을 위한 정책제언 ... 203
- 1. 주요 결과 요약 ... 205
- 가. 문제제기 및 분석틀 ... 205
- 나. ‘국공립’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의 다차원성 ... 206
- 다. 장기요양시장과 공공성의 구축 ... 208
- 라. 보육서비스 이용의 계층격차 ... 210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이용 현황 ... 212
- 2. 영역별 주요 정책제언 ... 214
- 참고문헌 ... 221
- 부 록 ... 237
- Abstract ... 247
- 끝페이지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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