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길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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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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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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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997 |
과제고유번호 |
1105012158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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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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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록 본 연구가 분절과 관련한 주요한 양적 결과(제4장)를 제시하긴 했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전체의 분절이 얼마나 높거나 낮은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다만, 응답기관 중에서 현재보다 이용자 의뢰를 보다 많이 받을 경우 기관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전체의 3/4가까이 되며, 또 전혀 의뢰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 2/3 가까운 기관들이 이용자 의뢰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며, 이러한 이용자 관련 의뢰와 일반적
6.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록 본 연구가 분절과 관련한 주요한 양적 결과(제4장)를 제시하긴 했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전체의 분절이 얼마나 높거나 낮은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다만, 응답기관 중에서 현재보다 이용자 의뢰를 보다 많이 받을 경우 기관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전체의 3/4가까이 되며, 또 전혀 의뢰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 2/3 가까운 기관들이 이용자 의뢰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며, 이러한 이용자 관련 의뢰와 일반적 연계·교류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동시에 고려한다면(제4장), 적어도 연구에 포함된 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공공기관들은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첫째,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노력과 별개로, 지역 내 일선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기관들 간 긍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ilbert & Terrell이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상위 전달체계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선 측면에서 이러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이 언제 실현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회서비스(제3장)를 포괄하는 상위 통합 전달체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측면에서는 막연하게 상위 전달체계의 개편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선 정부기관들 자체적으로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조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노력은 모든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상위 통합 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선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노력의 중요성이 중장기적으로도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한다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네트워크에 있어 중요도를 고려할 때(제5장), 일선의 공공기관들, 즉 시군구청, 주민센터, 노동청/고용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보공단 등(제5장)은 가장 선도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상호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이러한 연계·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제5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일선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의미이지, 이들 일선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 즉 상위 전달체계의 통합논의와는 관점을 달리한다.
둘째,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행하던 방식, 즉 이용자 혹은 서비스 내용별로 사회서비스 기관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내 전체 사회서비스 기관을 탐색하고(제3장), 이들 중 현재 이용자 의뢰가 보다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기관들을 전체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확인하고(제4장, 제5장), 또 전달체계 차원에서 중복이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전체 사회서비스에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제4장, 제5장). 이렇게 전체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사회서비스기관을 이해할 때,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분절의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종 사회서비스 기관 간 연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들 또한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효율적, 효과적인 통합적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기관 관리가 필수적일 것이다.
셋째, 고용서비스의 체계적 네트워크가 다른 분야에서도 일정부분 가능한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고용서비스 영역이 이상적인 통합적 전달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 내 고용서비스 역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제4장).
다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용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이용자 의뢰와 관련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계망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제4장, 제5장). 비록, 서비스 내용이 매우 이질적이기에, 이러한 고용서비스 체계가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에 온전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체계를 변용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보다 유기적인 통합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판단된다.
넷째, 사회서비스 기관 간 연계나 교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단순 친목교류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혹은 형식적 행사를 확대하는 것 등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에서 친목교류 형태의 프로그램은 기관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제4장, 제5장), 교류나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정부기관의 행사관련 모임 등(제5장)은 정부기관의 신뢰를 감소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판단된다. 이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연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동종 혹은 이종 서비스 간 연계를 증진시키거나 중복을 조정했던 사례를 공유하는 정기적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분절로 인한 서비스 중복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전달체계 중복이나 부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태조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전달체계 중복은 아동·청소년 분야와 같이 중앙정부 사이뿐만 아니라, 지방-중앙 정부 간에도 발생하고 있었다(제4장). 물론, 지역내에서 수요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된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초과공급된다면, 이는 결국 분절로 인한 비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자체 사회서비스 기관과 관련해,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지역 내에 과다공급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이러한 과잉공급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8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25
- 제2장 연구대상, 관련 기존 연구 및 정책현황 ... 30
- 제1절 사회서비스와 분절 ... 30
-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 30
-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연계부족, 서비스 공급부조화 ... 34
- 제2절 관련 기존 연구 ... 37
- 제3절 최근 분절 관련 정책전개 현황 ... 41
- 제4절 소 결 ... 45
- 제3장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 47
- 제1절 조사개요 ... 47
- 1. 대상지역의 선정 ... 47
- 2. 대상 사회서비스 기관의 확인 및 분류 ... 50
- 제2절 지역 내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 53
- 1. 전체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서비스 내용별 구분 ... 53
- 2.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서비스 내용별 세부 구분 ... 56
- 3.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서비스 대상별 세부 구분 ... 62
- 4. 지역별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서비스 대상층 기준 비교 ... 72
- 제3절 소 결 ... 79
- 제4장 사회서비스 분절 실태분석(Ⅰ) : 실태조사 양적분석 ... 81
- 제1절 조사개요 ... 81
- 제2절 사회서비스 기관 간 교류 및 연계 ... 85
- 1. 사회서비스 기관 간 교류 및 연계 수준 ... 86
- 2. 교류 · 연계를 통한 운영성과 인식 ... 96
- 3. 교류 ·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정부역할 만족도 ... 99
- 제3절 서비스 이용자 의뢰 ... 102
- 1. 사회서비스 기관 간 이용자 의뢰 현황 및 영향 요인 ... 102
- 2. 이용자 의뢰가 기관 운영에 대한 도움으로 연결되는가? ... 110
- 제4절 서비스 중복 및 경쟁 ... 114
- 제5절 서비스 중복 및 경쟁, 교류 · 연계와 이용자 의뢰 ... 120
- 제6절 소 결 ... 129
- 제5장 사회서비스 분절 실태분석(Ⅱ) : 면접조사 질적분석 ... 134
- 제1절 연구목적 ... 134
- 제2절 조사개요 ... 135
- 제3절 분석결과 ... 137
- 제4절 소 결 ... 153
-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54
- 참고문헌 ... 167
- [부록] 사회서비스 기관 간 연계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 ... 174
- 끝페이지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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