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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고찰
(A) study on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원문보기


박경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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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 질서 내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을 방위하기 위하여 동(同)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치를 결정하고, 항공교통 업무를 통제하는 공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일부 연안국가와 내륙국가는 자국의 영해상공, 접속수역 및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치를 결정하고, 항공교통 업무를 통제하는 공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일부 연안국가와 내륙국가는 자국의 영해상공,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상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자국의 일정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의의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국제법상 확립된 ‘영공주권의 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00년대 초기, 항공기의 발달이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학자들은 영역상공에 대한 법적 지위를 논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 벌어진 여러 학설 대립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 여러 국제조약에서 영공주권의 원칙이 받아들여지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국방을 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을 때, 이를 타국의 항공기가 침범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지 각 국가만의 국내 규율에 불과한 것이고,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약 20여 국가들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운용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이 처음으로 이를 설정하였고, 캐나다 및 여러 국가에서 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한 설정 목적은 동일하게 이를 설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약 반세기 가량 여러 국가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 국제법 질서에서 분명 어떠한 위치를 차지함에 틀림없다. 본 논문은 방공식별구역이 관습법으로 형성되거나,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논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정당화되는 근거를 여러 학설 중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within the order of the international law. ADIZ is a public area in which aircraft traversing through the zone is identified, located, and regulated for purposes such as air trafficcontrol. Some coastal and landlo...

주제어

#방공식별구역 영공주권 공해상공 배타적 경제수역 접속수역 공역관리 ADIZ Aerial sovereignty(or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Airspace above the high seas EEZ Contiguous zone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경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김대순
발행연도 2003
총페이지 viii, 117p.
키워드 방공식별구역 영공주권 공해상공 배타적 경제수역 접속수역 공역관리 ADIZ Aerial sovereignty(or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Airspace above the high seas EEZ Contiguous zone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922881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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