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장 문제에 직면하여 이미 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 한국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탐색·비교해보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양시에 있는 노인 개인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장들에게 직접면담과 인터뷰를 하여 장기요양보험시행후 개인노인 시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해 본 후, 한국의 현실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의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로 한정하며,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수급권자가 요양인정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의 방문조사, 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본인에게 통보하며, 요양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현금급여을 지급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하며,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도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둘째, 재가서비스 체계가 미흡하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요양시설의 지역적 ...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장 문제에 직면하여 이미 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 한국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탐색·비교해보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양시에 있는 노인 개인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장들에게 직접면담과 인터뷰를 하여 장기요양보험시행후 개인노인 시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해 본 후, 한국의 현실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의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로 한정하며,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수급권자가 요양인정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의 방문조사, 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본인에게 통보하며, 요양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현금급여을 지급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하며,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도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둘째, 재가서비스 체계가 미흡하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요양시설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며,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결여되어 있고, 현금급여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있으며, 셋째, 전달체계가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결여 되어있고, 서비스가 중복될 수 있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할 수 있고, 넷째,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적으며, 본인부담률이 많은 것이다. 시설·인력 면에서 입소시설과 재가서비스시설이 장기요양시행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시설을 계획적 균형적으로 설립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을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지적해주시고 도와주신 김성철 교수님, 나의 영원한 후원자인 남편과, 바쁜 중에도 워드작성과 자료제공, 수정을 함께 해준 나의 큰딸과 동생 복희에게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쁜 가운데 고양시 개인운영시설장들에게 직접 인터뷰에 답하시고 시간을 내어 주셔서 도움을 주심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장기요양보장 문제에 직면하여 이미 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 한국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탐색·비교해보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양시에 있는 노인 개인운영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장들에게 직접면담과 인터뷰를 하여 장기요양보험시행후 개인노인 시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해 본 후, 한국의 현실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의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로 한정하며,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수급권자가 요양인정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의 방문조사, 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본인에게 통보하며, 요양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현금급여을 지급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하며,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도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둘째, 재가서비스 체계가 미흡하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요양시설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며,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결여되어 있고, 현금급여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있으며, 셋째, 전달체계가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결여 되어있고, 서비스가 중복될 수 있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할 수 있고, 넷째,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적으며, 본인부담률이 많은 것이다. 시설·인력 면에서 입소시설과 재가서비스시설이 장기요양시행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시설을 계획적 균형적으로 설립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을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지적해주시고 도와주신 김성철 교수님, 나의 영원한 후원자인 남편과, 바쁜 중에도 워드작성과 자료제공, 수정을 함께 해준 나의 큰딸과 동생 복희에게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쁜 가운데 고양시 개인운영시설장들에게 직접 인터뷰에 답하시고 시간을 내어 주셔서 도움을 주심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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