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게 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Gilbert & Specht의 분석틀에 따라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자의 연령에 의한 제한과 장애인을 보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 높은 본인부담금과 현물급여원칙으로 인한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다. 셋째, ...
본 연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게 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Gilbert & Specht의 분석틀에 따라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자의 연령에 의한 제한과 장애인을 보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 높은 본인부담금과 현물급여원칙으로 인한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과 요양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넷째, 수급대상자의 증가 및 서비스 확대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우려 등이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얻은 시사점과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금급여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시설의 차이에서 오는 서비스 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의 표준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수급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늘리고, 조세방식을 가미하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장기요양예방급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경증의 노인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게 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Gilbert & Specht의 분석틀에 따라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자의 연령에 의한 제한과 장애인을 보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 높은 본인부담금과 현물급여원칙으로 인한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과 요양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넷째, 수급대상자의 증가 및 서비스 확대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우려 등이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얻은 시사점과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금급여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시설의 차이에서 오는 서비스 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의 표준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수급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늘리고, 조세방식을 가미하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장기요양예방급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경증의 노인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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