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으로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FMEA를 이용한 화학제품의 제조물책임 대응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깍N-Dimethyethylamine을 사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화학제품의 취급설명서 역할을 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FMEA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의 심각도, 결함의 발생빈도 및 검출도의 곱으로 정의된 RPN(Risk Priority Number)에 의하여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으로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FMEA를 이용한 화학제품의 제조물책임 대응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깍N-Dimethyethylamine을 사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화학제품의 취급설명서 역할을 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FMEA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의 심각도, 결함의 발생빈도 및 검출도의 곱으로 정의된 RPN(Risk Priority Number)에 의하여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Product liability(PL) law imposes the liability on manufacturer or wholesaler when the product defects cause harm to consumers of the products or any other parties in their lives, bodies, or properties. In Korea,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was enforced in July 2002. In this study the Product Liabi...
Product liability(PL) law imposes the liability on manufacturer or wholesaler when the product defects cause harm to consumers of the products or any other parties in their lives, bodies, or properties. In Korea,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was enforced in July 2002. In this study the Product Liability Response System of chemical products was developed by using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For a case study peformed for N,N-Dimethylethylamine. First, product information was gathered through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and which considered as an instruction manual of chemical product. And an effect caused by product defects is analyzed by FMEA to get Risk Priority Number(RPN) which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of severity, occurrence, and detection of the defects. Then hazard was estimated quantitatively by RPN.
Product liability(PL) law imposes the liability on manufacturer or wholesaler when the product defects cause harm to consumers of the products or any other parties in their lives, bodies, or properties. In Korea,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was enforced in July 2002. In this study the Product Liability Response System of chemical products was developed by using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For a case study peformed for N,N-Dimethylethylamine. First, product information was gathered through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and which considered as an instruction manual of chemical product. And an effect caused by product defects is analyzed by FMEA to get Risk Priority Number(RPN) which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of severity, occurrence, and detection of the defects. Then hazard was estimated quantitatively by R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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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화학제품 위험성평가를 위한 FMEA기법 세부항목의 개발 및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요소의 정량화, 제품의 위험성 및 결함 파악, 위험감소를 위한 활동 제시 및 제품의 위험요소 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업의 PL 대응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업의 PL 대응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FMEA 팀(team) 구성 : FMEA는 팀 기반이다. FMEA팀 구성의 목적은 시각과 경험들의 다양성을 과제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제안 방법
제품의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MEA를 기본적인 평가 기법으로 선정하였다. FMEA 결과 기록지의 항목을 화학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구성하고, RPN 값의 산출을 위한 심각도, 발생도 및 검출도를 화학제품의 사용환경에 맞추어 개발한다.
(MSDS의 분석) : 화학제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취급설명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MSDS이며, 물질의 특성 및 위험성 등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따라서 제품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단계로 MSDS를 이용하고, 더불어 MSDS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확인하며, data를 확보한 뒤 MSDS 16개 항목에 적절하게 기재한다.
발생도는 해당사업장의 1~2년에 한번 사고사례의 빈도를 근거로 4점을 산정하였고, 검출도는 안전교육 정도 및 주변작업상황으로 파악하여 2점을 산정하였다.
발생도는 해당사업장의 1~2년에 한번 사고사례의 빈도를 근거로 4점을 산정하였고, 검출도는 안전교육 정도 및 주변작업상황으로 파악하여 2점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활동 중 공학적 방법인 제품위험성평가를 기초로 하여 제조물책임 예방(PLP)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발생도는 크레인이 드럼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작업시 안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2점으로 산정하였고, 검출도의 향상을 위한 조치는 없었으므로 2점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체계로 RPN 점수를 나머지 56개 잠재적 위험요소들에도 적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결함요소 파악) : FMEA의 실시를 통해 파악된 결함요소는 먼저 개선 전 단계의 요소들을 목록화하고, RPN 값을 통한 개선 우선 순위를 정한다.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이 실시된 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시 후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결함요소 역시 RPN 값에 따라 분류한다. 이러한 결함요소의 파악은 제품의 안전정보를 data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다.
대상 데이터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은 수행할 프로젝트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제조, 설계, 유지/보수, 안전, 기술 서비스 등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한다.
이론/모형
MSDS의 주요 16가지 항목의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은 노동부고시 제 97-27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경고표지 또한 MSDS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규정 및 노동부 고시 제 97-27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MSDS의 주요 16가지 항목의 세부내용 및 작성요령은 노동부고시 제 97-27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경고표지 또한 MSDS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규정 및 노동부 고시 제 97-27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오사용 분석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사용방법에 대한 모든 가정을 하여 발생 가능한 잘못된 사용의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품의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MEA를 기본적인 평가 기법으로 선정하였다. FMEA 결과 기록지의 항목을 화학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구성하고, RPN 값의 산출을 위한 심각도, 발생도 및 검출도를 화학제품의 사용환경에 맞추어 개발한다.
성능/효과
위험성 감소를 위한 조치사항을 수행 후 22개이던 RPN 125이상의 위험요소들이 취급 및 사용단계의 2개 요소로 감소하였으며, 폐기단계의 8개의 잠재적 위험요소는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험성 평가와 그 에 따른 감소활동의 결과 RPN 125값을 초과하는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요소들도 위험성이 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화학제품의 FMEA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위험성 감소활동이 수행된다면 전체적인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제조물책임 예방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업은 제조물책임 예방활동을 통해 제조물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죽할 수 있고, 기존의 품질 및 안전시스템과의 통합관리를 실시한다면 종합적 기업관리시스템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인 제품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화학제품의 FMEA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위험성 감소활동이 수행된다면 전체적인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제조물책임 예방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업은 제조물책임 예방활동을 통해 제조물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죽할 수 있고, 기존의 품질 및 안전시스템과의 통합관리를 실시한다면 종합적 기업관리시스템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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