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숫자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하루평균 약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에 있어서도 어린이 사상자의 $60{\sim}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고,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로 인한 도로횡단 중 사고이며, 특히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학교주변. 집주변 또는 학교와 집사이의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측면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이후로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규제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정량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의 교통행동특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교통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각 위험요인별 세부항목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세부항목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숫자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하루평균 약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에 있어서도 어린이 사상자의 $60{\sim}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고,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로 인한 도로횡단 중 사고이며, 특히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학교주변. 집주변 또는 학교와 집사이의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측면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이후로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규제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정량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의 교통행동특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교통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각 위험요인별 세부항목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세부항목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Police agency i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is tending downwards, however about one child is dead every day due to traffic accident. Major parts of the accidents happen during walking; among the rest, jaywalking is the biggest reason. Many accidents take plate on the ro...
Police agency i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is tending downwards, however about one child is dead every day due to traffic accident. Major parts of the accidents happen during walking; among the rest, jaywalking is the biggest reason. Many accidents take plate on the road to school or near the home so government legislate children safeguard zone at 1995.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drivers have to reduce speed and there are safety facilities for children at children safeguard zone. This study finds the problems of children safeguard zone and suggest more effective and quantitative method for children safeguard zone. Firstly this study grasps the characters of children's pattern movement and children's traffic accident at children safeguard zone and then divides specific danger factors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at children safeguard zone. Secondly, each factor is given danger level depending on danger degree and suggests effective method for assignment standard of children safeguard zone using all of these things.
Police agency i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is tending downwards, however about one child is dead every day due to traffic accident. Major parts of the accidents happen during walking; among the rest, jaywalking is the biggest reason. Many accidents take plate on the road to school or near the home so government legislate children safeguard zone at 1995.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drivers have to reduce speed and there are safety facilities for children at children safeguard zone. This study finds the problems of children safeguard zone and suggest more effective and quantitative method for children safeguard zone. Firstly this study grasps the characters of children's pattern movement and children's traffic accident at children safeguard zone and then divides specific danger factors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at children safeguard zone. Secondly, each factor is given danger level depending on danger degree and suggests effective method for assignment standard of children safeguard zone using all of thes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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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어린이 교통행동과 교통사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하고 어린이보호구 역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정량적 기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교통행동특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각각의 요인과 어린이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요인별 세부항목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도출하였다.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의 절차는<그림 1>과 같다.
제안 방법
있다. 각 요인별로 기준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관련된 요인으로 가드레일/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교통표지/노면 표시, 미 끄럼 방지 시 설/도로반사경/야간조명등이 있으며 각 요인별 기준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교통관련 자료조사 시간은 어린이의 보행이 가장 많은 등하교 시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등하교 시간을 기준으로, 등교시간 08:00~09:00, 하교시간 12:00~15:00에 한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수뿐만 아니라 사고심각도 까지 고려하기 위해 사고점수 개념을 도입하도록 한다. 사고점수 기준을 만들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조사한 학교에 대해서 사고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행동 특성 및 사고특성을 분석하고, 사고유형에 따른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 요인으로 도로의 유형•도로폭원, 보차분리유무 등이며 각 요인별로 기준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어린이교통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행환경과 관련된 요인은 통학로 주변환경, 보행장애물, 주정차, 평균 통학 길이 등이며 기준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어린이교통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와 관련된 요인으로 학생수, 학교종류, 학교 입구시설, 학교위치 등의 요인이 있으며 기준정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의 주 통학로 주변의 환경의 유형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 통학로 주변 환경의 유형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어린이의 주 통학로나 학교앞 도로에 보행장애물의 유무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행장애 물의 유무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어린이의 주 통학로나 학교앞 도로에 주정차차량 유무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정차차량 유무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어린이의 주 통학로와 학교 앞 도로의 가드레일/방호 울타리의 설치정도에 따라서 어린이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의 설치 정도에 따라서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어린이의 주 통학로와 학교 앞 도로의 교통표지나 노면 표시의 설치정도에 따라서 어린이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표지/노면표시의 설치 정도에 따라서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어린이의 주 통학로와 학교앞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정도에 따라서 어린이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속방지턱의 설치 정도에 따라서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어린이의 통학길이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균통학길이에 따른 위험 등급을 구분 ,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5가지 위험요인별로 3~5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세부항목별 위험등급을 2~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도 점수를 부여하고, 차후에 모든 위험도 점수를 종합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등급 지정/보류/미지정으로 분류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결과와 학교앞 통학로의 현장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교통사고 및 보행환경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어 린이교통사고 위험요인이라 하고, 위험요인을 교통요인, 도로요인, 안전시설요인, 보행환경요인, 학교요인의 5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요인별로 3~5가지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세부항목별로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통학로와 학교 앞 도로의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유무에 따라 어린이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차분리 유무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주 통학로와 학교 앞 도로의 유형에 따라 어린이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의 유형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주 통학로와 학교 앞 도로폭원에 따라 어린이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의 폭원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표본지역 학교의 해당 환경자료와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학교 환경에 따라 사고점수를 부여하고, 이 사고점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표본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세부 조사항목을 결정하였다. 표본지역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한 세부 조사자료의 항목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항목은<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학교 앞 도로나 주 통학로상 도로의 통과교통에 대한 중차량 혼입률이 어린이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입률에 대한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학교 앞 도로나 주 통학로상의 도로의 교통량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량에 대한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학교 앞 도로나 통학로 도로의 통과교통에 대한 평균 주행속도가 어린이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균주행속도에 대한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학교 입구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입구시설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학교의 위치 따라서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학교위치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학생연령이 차이가 남으로 학교 종류에 따른 교통사고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종류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학교의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생수에 따른 위험등급을 구분•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통사고 자료는 2000- 2005년 국내•외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표본으로 조사한 학교에 대하여 차후에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점수를 종합하면 해당 학교의 주변 환경조건에 대한 종합사고점수가 산출된다. 사고점수의 적용은 건설교통부의 위험도로 평가기준 중 사고의 심각도 고려법인 EPDO법을 사용하였다. 사고점수 배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2>와 같다.
성능/효과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자의 66.1%와 부상자의 41.4% 가 차대사람 사고였으며, 차대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5.7%와 56.3%로, 전체 사상자의 사고유형별 구성비에 비해 어린이 사상자는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 내 주차차량의 유무에 따른 도로 횡단사고위험도는 주차차량이 있는 쪽이 1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학교권역에 대한 집중적인 주차규제가 요망된다.
표본지역으로 선정된 각 학교의 사고점수 총점과 위험도 점수 총점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한 후 그래프에서 위험도 점수에 대한 사고점수의 증가량을 확인한 연후통계적 분석을 통해 등급을 나누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유무나 우선순위 결정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상태별 사망자의 경우 모두 보행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이륜차승차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사고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 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학교에 대한 세심한 주변 환경조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종합분석 방법론에 따라 표본 지역을 선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본 지역을 정하고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하고 교통여건까지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표본 지역의 각 학교별 위험요인의 세부항목별로 학교주변의 제반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총 위험도점수가 (A) 등급에 속하면 시급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C)등급에 속한다면 어린이호보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B)등급에 속하는 학교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위험도 점수를 이용하여 위험도점수가 높은 학교를 먼저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사고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 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학교에 대한 세심한 주변 환경조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종합분석 방법론에 따라 표본 지역을 선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험요인별, 위험요인 세부항목별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요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차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요인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요인별 세부항목별로 요인의 항목에 대한 위험정도를 분류하여 2~4등급 정도로 나누어 위험등급을 제시하고 각 등급별로 사고의 건수나 심각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 위험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래에 나타난 위험등급이나 위험도 점수는 방법을 보이기 위한 예시이므로, 차후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각 학교의 주변 환경에 따른 5 가지 요인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유무 또는 각 학교간의 보호구역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각 학교별 주변 환경에 맞는 적정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사고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 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학교에 대한 세심한 주변 환경조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박시우.정헌영(2005),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상미.김명수(200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실태분석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행정자치부(2006),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illary N. Iserbrands, Shauna L. Hallmark (2007), "School Zone Safety and Operational Problems at Existing Elementary Schools", ITE Journal. 2007 MARCH, pp.26-3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Highway Safety Research Center(2003), "An Analysis of North Carolina Guidelines and Criteria for Establishing SCHOOL WALK ZONE". TRB 2003,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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