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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분쟁에서 공학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19 - 22  

조재훈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유영웅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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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분쟁상황에서는 소송주체인 원고(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와 피고(사업주체, 건설사, 보증회사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하자보수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기술적 관점의 하자 판단기준과 법원 또는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의 하자 판단기준이 상이하고 법원마다 판례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균열하자를 중심으로 하자 판단방법, 하자 보수비용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향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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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법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주택법에서는 하자의 범위1)를“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각 공종별(주택법에서는 대지조성공사부터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까지 총 17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느정도인가? 주택법에서는 하자의 범위1)를“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각 공종별(주택법에서는 대지조성공사부터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까지 총 17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12)과 같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있어 하자보수비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있어 하자보수비에 대한 분쟁은 협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한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분쟁상황에서는 소송주체인 원고(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와 피고(사업주체, 건설사, 보증회사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하자보수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기술적 관점의 하자 판단기준과 법원 또는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의 하자 판단기준이 상이하고 법원마다 판례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균열하자를 중심으로 하자 판단방법, 하자 보수비용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향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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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관련 [별표6] 

  2.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연구(1997), 한국건설기술연구소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 53499 하자보수금등 사실조회회신서 

  4. 이준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p104 

  5. 서석구, 이상희, 손혁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제어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및 설계기준 비교',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54권 제12호. pp89-01 

  6. CEB(Comite Euro-International Du B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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