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 A Study Identifying Improve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for Managing Natural Landscape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 and around National Parks원문보기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quantitative criteria for setting reasonable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building heights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side national parks or those connected to their borders. Heights of all building s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were simulated i...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quantitative criteria for setting reasonable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building heights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side national parks or those connected to their borders. Heights of all building s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were simulated in order to determine heights of ridge lines of sight passing the upper parts of buildings from a main view point. Where a facility's zone is located at the inside or boundary of inland mountainous national parks, and there are coastal type national parks with mountains in the background, the study recommended assigning the maximum allowable height of a building as 8.82m if national park authorities intend to preserve the ridges at three-tenths the height of a mountain. It amounts to 3 or 3.5 stories when it is converted into the number of floors. It is desirable to apply this standard to accommodations like a hotel except lodge or cottage as the maximum allowable height of a building. Nevertheless, when there aren't back mountainous areas among coastal-type national parks, there is a need for applying a separate standard. If an equal and uniform standard is applied to all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t becomes difficult to address local differences when managing landscape. There must be flexibility when applying a standard, depending on variables such as location of view points,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selection of view points, and differences in view angles, etc. Thus, there is a need for different landscape management strategies that address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of different zon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quantitative criteria for setting reasonable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building heights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side national parks or those connected to their borders. Heights of all building s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were simulated in order to determine heights of ridge lines of sight passing the upper parts of buildings from a main view point. Where a facility's zone is located at the inside or boundary of inland mountainous national parks, and there are coastal type national parks with mountains in the background, the study recommended assigning the maximum allowable height of a building as 8.82m if national park authorities intend to preserve the ridges at three-tenths the height of a mountain. It amounts to 3 or 3.5 stories when it is converted into the number of floors. It is desirable to apply this standard to accommodations like a hotel except lodge or cottage as the maximum allowable height of a building. Nevertheless, when there aren't back mountainous areas among coastal-type national parks, there is a need for applying a separate standard. If an equal and uniform standard is applied to all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t becomes difficult to address local differences when managing landscape. There must be flexibility when applying a standard, depending on variables such as location of view points,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selection of view points, and differences in view angles, etc. Thus, there is a need for different landscape management strategies that address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of differ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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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규제 논란의 쟁점에 대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층고높이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높이 규정을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전수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내륙 산악형에 입지하는 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9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서 건축물 층고기준을 높여 개발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와 인위적 경관 양산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고자 하는 공원관리청 간의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의 합리적 층고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3). 특히 시설지구가 배후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지구의 입지유형별 적정높이를 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국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의 합리적 층고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3). 특히 시설지구가 배후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지구의 입지유형별 적정높이를 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국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설 설정
각 건축물 윤곽선을 구성하는 다각형(polygon)을 DEM을 구성하는 지표상에 적재(superimposing)하고, 3층, 5층, 10층 높이로 수직압출(extruding)하여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을 시뮬레이션하였다. 1층의 높이는 3m로 가정하였고, 층고규정을 3층, 5층, 10층으로 조정할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각각의 건축물 상단을 경유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현장 경관사진의 시각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35mm 표준렌즈를 사용하였고, 수평기를 활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삼각대를 설치하여 경관슬라이드를 추출하였다. ArcGIS의 ArcScene 분석시 화각이 120도가 되도록 통일된 경관시뮬레이션 슬라이드를 구하였다.
DEM 표면상의 재질은 0.5×0.5 해상도의 항공영상을 입혀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구동의 용이성을 위해 10×10(m)의 상대적 저해상도의 SPOT영상을 함께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경관관리 수단 중 하나로 배후산지의 스카이라인 보전을 목표로 하였을 때, 배후산지 스카이라인 보전의 목표 기준을 2부, 3부, 5부, 7부 능선 높이 등,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높이규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목표 능선 부를 기준으로 최고 허용되는 시설지구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건축물 윤곽선을 구성하는 다각형(polygon)을 DEM을 구성하는 지표상에 적재(superimposing)하고, 3층, 5층, 10층 높이로 수직압출(extruding)하여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을 시뮬레이션하였다. 1층의 높이는 3m로 가정하였고, 층고규정을 3층, 5층, 10층으로 조정할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각각의 건축물 상단을 경유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조망점별로 조망목표지점을 조망할 때 보여지는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고, 건물지에서 건물을 10층 규모로 시뮬레이션하였다. 동시에 3층, 5층 구분선을 표시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조망목표 능선과 눈높이를 10등분 능선분할을 하고, 건축물의 3, 5, 10층 높이가 몇 부 능선에 도달하는지를 측정하였다(그림 4 참조).
전국 집단시설지구가 표현되어 있는 수치지도와 설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입수하여, 지구 내 건축물의 윤곽을 추출하고 항공사진과 대조함으로써 수치지도에 표현되지 않은 건축물과 표현은 되어 있으나, 항공영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건축물 등을 검토하며 건축물 윤곽선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3층, 5층 구분선을 표시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조망목표 능선과 눈높이를 10등분 능선분할을 하고, 건축물의 3, 5, 10층 높이가 몇 부 능선에 도달하는지를 측정하였다(그림 4 참조).
조망점별로 예비경관시뮬레이션을 내업한 후(그림 5a 참조), 내업으로 분석한 조망점 좌표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조망점별 경관촬영 슬라이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그림 5b 참조). 조망점별 시뮬레이션과 현장사진을 대조하여 검증한 시뮬레이션 경관슬라이드(그림 5b 참조)를 분석하여 조망점 높이에서 1.5m를 더한 시점높이를 설정하고, 시점높이에서 배후산림경관의 최고 높이점을 10등분하였다. 1부, 2부, 3부, 5부, 7부, 10부 능선을 분석하여 가시화하였다(그림 4d 참조).
조망점별로 조망목표지점을 조망할 때 보여지는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고, 건물지에서 건물을 10층 규모로 시뮬레이션하였다. 동시에 3층, 5층 구분선을 표시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집단시설지구를 조망하거나 시설지구에서 주변 환경을 조망하는 방문객의 조망수요가 밀집된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56개 집단시설지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림 2와 같은 조망점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조망점을 선정하고 56개 시설지구를 전수 조사하였다. 집단시설지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 집단시설지구 진입경계부, 주차장, 광장, 야영장 등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결절지점(주요 교차로 등)을 조망점 선정의 원칙으로 설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복수의 조망점을 집단시설지구마다 선정하였다.
집단시설지구가 입지하는 지역이 해안에 접하고 있는 경우는 ‘해안형’, 내륙 산악에 입지하되 국립공원 경계내부에 입지하는 경우는 ‘내륙 내부형’, 경계부에 연접하고 있을 경우는 ‘내륙 연접형’으로 입지유형을 구분하되, 집단시설지구에서 배후산지와의 거리, 조망점과 배후산지의 표고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유형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집단시설지구를 조망하거나 시설지구에서 주변 환경을 조망하는 방문객의 조망수요가 밀집된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56개 집단시설지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림 2와 같은 조망점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조망점을 선정하고 56개 시설지구를 전수 조사하였다. 집단시설지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 집단시설지구 진입경계부, 주차장, 광장, 야영장 등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결절지점(주요 교차로 등)을 조망점 선정의 원칙으로 설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복수의 조망점을 집단시설지구마다 선정하였다.
집단시설지구가 입지하는 지역이 해안에 접하고 있는 경우는 ‘해안형’, 내륙 산악에 입지하되 국립공원 경계내부에 입지하는 경우는 ‘내륙 내부형’, 경계부에 연접하고 있을 경우는 ‘내륙 연접형’으로 입지유형을 구분하되, 집단시설지구에서 배후산지와의 거리, 조망점과 배후산지의 표고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유형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해안형은 배후산지가 있는 경우와 배후산지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3층, 5층, 10층을 기준으로 층별 배후산지 도달 능선을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유형별로 높이 규정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분석하였다.
1부, 2부, 3부, 5부, 7부, 10부 능선을 분석하여 가시화하였다(그림 4d 참조). 현장 경관사진의 시각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35mm 표준렌즈를 사용하였고, 수평기를 활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삼각대를 설치하여 경관슬라이드를 추출하였다. ArcGIS의 ArcScene 분석시 화각이 120도가 되도록 통일된 경관시뮬레이션 슬라이드를 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5m를 더한 시점높이를 설정하고, 시점높이에서 배후산림경관의 최고 높이점을 10등분하였다. 1부, 2부, 3부, 5부, 7부, 10부 능선을 분석하여 가시화하였다(그림 4d 참조). 현장 경관사진의 시각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35mm 표준렌즈를 사용하였고, 수평기를 활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삼각대를 설치하여 경관슬라이드를 추출하였다.
전국 집단시설지구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3, 5, 10층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배후산지 능선의 높이와 비교한 일부 결과는 그림 6, 7, 8 및 표 2와 같다. 10층, 5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후산지 3부 능선 높이 기준의 조망선 이하에 10층 및 5층 건물이 놓여지는 경우가 한 건도 분석되지 않았다.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에 집단시설지구가 위치하도록 선정하였으며, 조망대상은 조망점을 중심으로 360° 조망선을 회전하여 도출되는 배후산지 스카이라인 전체 중에서 시설물 혹은 시설물 조성 예정지를 배후산지 사이에 두고 있는 스카이라인 정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론/모형
1:1,000~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집단시설지구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의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5×5(m) 격자단위로 구축하였고, 분석을 위해 ArcGIS 8.3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10층, 5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후산지 3부 능선 높이 기준의 조망선 이하에 10층 및 5층 건물이 놓여지는 경우가 한 건도 분석되지 않았다. 10층 기준일 때는 조망선이 전국 평균 7.61부 능선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30부 능선 높이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층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표 2 참조)에 따르면, 반선지구 조망점 c, d2, 계룡산 갑사지구 조망점 c, 한려해상 오동도 지구 조망점 b, c1, c2, 설악산 백담사 지구 조망점 b, 설악동 1지구 조망점 c1, c2 등 다수의 조망지점에서의 배후 산지로 향하는 조망선이 3부 능선 높이 이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부 능선 높이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층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표 2 참조)에 따르면, 반선지구 조망점 c, d2, 계룡산 갑사지구 조망점 c, 한려해상 오동도 지구 조망점 b, c1, c2, 설악산 백담사 지구 조망점 b, 설악동 1지구 조망점 c1, c2 등 다수의 조망지점에서의 배후 산지로 향하는 조망선이 3부 능선 높이 이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평균으로는 4.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규제 논란의 쟁점에 대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층고높이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높이 규정을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전수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내륙 산악형에 입지하는 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9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
따라서 3층을 건축물 높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집단시설지구 건축물로 인해 배후산지의 3부 능선까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며, 3층 이상의 규정이 되면 5부 능선 보전도 평균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만일 3층이라는 층고기준을 규정하게 되면 전국 전체 평균 4.68부 능선까지 도달하게 되므로 3층 기준으로도 배후산지 능선의 5부까지를 시각적으로 잠식한다는 결론이 된다. 5층으로 규정하게 되면 능선까지의 높이 6부까지 도달하게 되므로 배후산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게 된다.
유형별 대표 사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9와 같다. 분석 결과, 내륙내부와 연접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해안형과 내륙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안형의 경우에는 배후산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망선 도달 능선높이가 높아지게 된다.
유효 조망점 55개의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중 3부 능선까지 도달한 경우는 26개로서 47.3%이며, 평균 최고 높이는 12.36m가 도출되었다. 3부 능선에 걸쳐지는 건축물의 높이는 전체 평균 8.
유효 조망점 55개의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2부 능선까지 도달한 경우는 14개로서 25.5%이며, 평균 최고 높이는 10.71m이다. 2부 능선에 걸쳐지는 건축물의 높이는 전체 평균은 6.
후속연구
본 연구는 합리적인 높이를 산정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구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과 관리 등의 보다 중요한 경관 관리 부문은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82m로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와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많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 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흔히 사용되는 조망점과 건축물간 거리(D) 및 건축물 높이(H) 관계를 고려하여 tanα=H/D에서 α가 27° 미만이 되는 건축물 높이를 최적 높이로 하는 방안이 주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따라서 도심 내 산악경관 보전을 위한 7부 혹은 8부 능선높이기준은 국립공원의 2부 혹은 3부 능선 높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은 2부 혹은 3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립공원은 국가의 핵심 자연자원으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바, 일반 도심 내 산악경관 보전을 위한 통상의 기준(7,8부 능선)과는 달리 약 2부 혹은 3부 능선까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악형 국립공원은?
5부 능선은 평균 212m 정도이다. 산악형 국립공원인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 등이 평균 높이는 1,283.4m로 그들의 2.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은 2부 혹은 3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외의 집단시설 지구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능선높이 기준은 2부 혹은 3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립공원은 국가의 핵심 자연자원으로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바, 일반 도심 내 산악경관 보전을 위한 통상의 기준(7,8부 능선)과는 달리 약 2부 혹은 3부 능선까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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