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Security Business Ac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aspect of regulation, while it provides few provisions about vesting the authority,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legal loopholes to be raised in regard to the rules about authorizing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affairs prop...
Security Business Ac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aspect of regulation, while it provides few provisions about vesting the authority,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legal loopholes to be raised in regard to the rules about authorizing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affairs properly and defining the limit of power. So, it should be done to interpret the law in order to draw the legal basis of empowering as well as to set limits of the authority of security main agent, and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is the very provision that involves the legal basis. In the scope of 'Management Power', the statutory authority in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 of Security Business Act, the security personnel can use force for self-defense, defense of others and property, and prevention of crimes. In addition, the powers of interrogation, access control, and eviction notice are involved in its scope.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as the occupation assistant can take precautions and if the infringement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imminent or done, he or she can use force within the limits of the passive resistance and the means of defiance on the basis of 'Management Power'.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however, can exercise the force only if the necessary conditions of legal defense, emergency evacuation, and legitimate act of criminal law are fulfilled.
Security Business Ac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aspect of regulation, while it provides few provisions about vesting the authority,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legal loopholes to be raised in regard to the rules about authorizing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affairs properly and defining the limit of power. So, it should be done to interpret the law in order to draw the legal basis of empowering as well as to set limits of the authority of security main agent, and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is the very provision that involves the legal basis. In the scope of 'Management Power', the statutory authority in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 of Security Business Act, the security personnel can use force for self-defense, defense of others and property, and prevention of crimes. In addition, the powers of interrogation, access control, and eviction notice are involved in its scope.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as the occupation assistant can take precautions and if the infringement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imminent or done, he or she can use force within the limits of the passive resistance and the means of defiance on the basis of 'Management Power'.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however, can exercise the force only if the necessary conditions of legal defense, emergency evacuation, and legitimate act of criminal law ar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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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관리권」의 내용과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계 법률과 이론 및 사법적 해석인 판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며,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업 주체의 권한의 근거 규정으로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관리권」의 주체와 내용 및 한계, 그리고 관계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리고 정당행위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과잉대응에 대한 판단기준이 실질적으로 경비업무 수행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므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는 관리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리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둘째,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서의 위험방지업무를 사인이 수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며, 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가는 그에 대한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간경비 영역의 자체적인 실천을 견인하여야 한다.
셋째, 사인에 의한 경찰업무의 부분적 수행은 곧 물리적 강제력 행사와 결부되며, 그에 따른 수단 역시 경찰 수준에 이르는 무기 또는 장구 사용과 관련되므로 그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침해에 대한 방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상당한 이유라 함은 방위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방위행위가 방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그것이 공격자에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방어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이재상, 2005: 227).
이를 종합해 볼 때 판례는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명도를 받은 것은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고, 점유자가 그 위법한 강제집행이 종료한 후 2시간 내에 자력으로 탈환한 것을 ‘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력탈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김준호, 2003: 272).
첫째, 업무특성상의 한계로서 민간경비의 범죄 예방적 업무수행은 현행범체포까지이며, 사후 대처의 경우 법집행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후속연구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으로부터 경비업 주체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으며, 그러한 권한의 근거 규정일 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의 한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서, 문언상의 한계로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권한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도출 될 수 있는 권한과 한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직무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그 관리권의 범위가 모호하게 되어 사법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독기관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법령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조의 시설주를 경비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 아니면 “권리자” 또는 “고객”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업무와 호송경비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비대상을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적 법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하거나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헌법적 구속력의 한계에 상응하도록 경찰책임의 민영화는 국가의 임무로서 관계되는 공공의 안녕사무가 확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사무가 입법재량처분이어야 하며, 사인의 자기책임으로 한 일정한 행위 및 의사표시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민간경비업자의 질적 향상, 체계적인 필수교육・훈련, 경찰 수준에 이르는 민간경비의 경찰지식습득, 정보 공유와 같은 경찰과 정보제공자간의 교류확대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김재광, 2004: 2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업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이와 같이 경비업법은 민간경비업의 법적 근거이며, 이러한 근거에 따른 경비업의 주체와 직무 및 의무, 그리고 국가 규제 및 관계 기관의 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한 경비업법은 경비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며, 그에 따라 경비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진입규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은?
하지만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민간경비 산업이란?
민간경비 산업은 공경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을 구현하는 21세기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최고의 안전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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