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한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유도하고 지능형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운용, 관리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경호경비의 한 분야로 부각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한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유도하고 지능형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운용, 관리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경호경비의 한 분야로 부각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gress the develop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rough safety analysis on the intelligent robot, major present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enforcement method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e 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gress the develop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rough safety analysis on the intelligent robot, major present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enforcement method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we have to establish the provision or the special legislation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substantially in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enforcement regulation. And, we should propel to establish the provision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in the laws related on ethics and safety. Second, we should establish the Robot Ethical Charter throug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reement to give a guarantee against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Furthermore, we have to induces people's interes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through offering the public information of the Robot Ethical Charter for coexistence of human and robot and have to understand about rights of the intelligent robot. Third, the security industry and learned circles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t effect that the intelligent robot gets in the security industry and try to grope the safety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plan on the intelligent robot. Also, the security industry and learned circles should concern not only using and managing of the intelligent robot including the military robot, the security robot but also protecting human from the intelligent rob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gress the develop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rough safety analysis on the intelligent robot, major present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enforcement method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we have to establish the provision or the special legislation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substantially in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enforcement regulation. And, we should propel to establish the provision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in the laws related on ethics and safety. Second, we should establish the Robot Ethical Charter throug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reement to give a guarantee against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Furthermore, we have to induces people's interes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through offering the public information of the Robot Ethical Charter for coexistence of human and robot and have to understand about rights of the intelligent robot. Third, the security industry and learned circles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t effect that the intelligent robot gets in the security industry and try to grope the safety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plan on the intelligent robot. Also, the security industry and learned circles should concern not only using and managing of the intelligent robot including the military robot, the security robot but also protecting human from the intelligent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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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능형 로봇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간의 일상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산업 안전관리 관련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로봇윤리헌장 조속 제정,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에 대한 경호경비 관련분야의 인식 제고 등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내린 결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경비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반인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 또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에 대한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법규 외에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계가 높은 로봇윤리 (roboethics),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사례분석을 통한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그리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법규, 로봇윤리(roboethics),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표준화 등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주요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 안전관리 관련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로봇윤리헌장 조속 제정,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에 대한 경호경비 관련분야의 인식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반인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 또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에 대한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사례분석을 통한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그리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법규, 로봇윤리(roboethics),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표준화 등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주요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 안전관리 관련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로봇윤리헌장 조속 제정,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에 대한 경호경비 관련분야의 인식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본 장에서는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 1920-1992)가 제안한 ‘로봇공학의 3대 법칙’(Three laws of Robotics)을 고찰하고 나아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에 대한 위해성을 각각 분석하도록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중심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연구자가 내린 결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경비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성능/효과
로봇윤리 제정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2008년 서울에서 ‘지능형로봇 윤리워크숍’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는데 로봇윤리 연구는 로봇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는 ‘기술’과 ‘윤리’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로봇을 단순한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기계로 볼 것인지, 새로운 종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다른 인간의 규범들과 관계 설정, 다양한 종교ㆍ문화ㆍ계층의 의견 수렴, 어디까지 인간으로 봐야하고 도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인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전문가 연구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로봇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기초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능형로봇 윤리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로봇윤리 제정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공경비, 민간경비 또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기존 가치에 입각한 경호경비 영역 확장 및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속연구
끝으로 본 연구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지능형 로봇의 기술 발전,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관련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영역 확보가 필요하며, 지능형 로봇 활용을 통한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한 ‘킬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의 발굴과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로봇공학의 법칙’, 2004년 세계로봇회의에서 제안한 ‘세계로봇선언’(The World Robot Declaration), 2007년 우리나라가 제시한‘로봇윤리헌장’(초안) 등을 기초로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지능형 로봇 중에서 군사 로봇, 보안 로봇은 로봇산업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며 특히 보안 로봇은 가사 로봇, 간병 로봇 등 거의 모든 지능형 로봇에 접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호경비 업계 및 학계에서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지능형 로봇이 인간과 동등하거나 월등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인 지능형 로봇의 생명권, 소유권,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 등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로봇윤리헌장은 미래에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의 인격권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관심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로봇 윤리헌장’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로봇윤리헌장 제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어 인간의 가치관과 존엄성을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위험에 처하고 나서야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규를 제정, 시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3개 법규에 실질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3년 로봇 3대 강국, 2018년 로봇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기술을 선도하면서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추가 제정・보완하고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는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UN) 등에서 국제법 제정, 국제표준 제정 추진방안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계를 설정하고, 지능형 로봇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며, 지능형 로봇의 권한 설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능형 로봇이 보유하게 되는 정보의 보호 방법을 강구하고, 지능형 로봇의 인격권 부여 여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호경비산업의 성장과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부응해 먼저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해당문제는 결국 경호경비, 즉 안전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으므로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는 군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활용, 관리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의 우발적, 고의적 사고나 사용자의 부주의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경호경비의 한 분야로 정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3년 로봇 3대 강국, 2018년 로봇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기술을 선도하면서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추가 제정・보완하고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는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향후 국가적, 국제적 합의를 통해 제정되는 ‘로봇윤리헌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적, 윤리적 검토를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로봇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로봇윤리헌장(초안)은 2장(인간과 로봇의 공동원칙), 3장(인간 윤리), 4장(로봇 윤리), 5장(제조자 윤리), 6장(사용자 윤리), 7장(실행의 약속)을 제안하고 있으나 1장(목표)에서 “로봇윤리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인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주로 인간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미흡하다. 현재의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지능형 로봇이 인간과 동등하거나 월등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인 지능형 로봇의 생명권, 소유권,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 등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로봇윤리헌장은 미래에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의 인격권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로봇은 어디에서 따온 말인가?
‘로봇’(robot)이란 용어는 힘든 일이나 강제노역을 뜻하는 체코어 ‘robota’에서 따온 말로써 1921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펙’(Karel Capek)이 쓴 희곡‘Rossum's Universal Robots’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산은경제연구소, 2007: 3). 로봇 (robot)은 “겉 모양과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인간과 닮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의미하는데(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X [CD-ROM], 2005), 일반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기계로서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 된 후에 명령에 따라 스스로 동작하는 기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경래, 신정호, 이정서, 조지희, 김영주, 2006: 12).
지능형 로봇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지능형 로봇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의 개념을 접목시켜 'Ubiquitous Robotics Companion'(URC)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로봇(robot) 개념에 네트워크(network)를 부가한 URC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즐거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로봇공학의 3대 법칙은 어디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가?
미국의 SF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이러한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위한 ’로봇공학의 3대 법칙’(Three laws of Robotics)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의 로봇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외 로봇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 로봇산업의 법제화, 로봇기술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로봇윤리(roboethics)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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