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Quantitative rise and qualitative seriousness in crime have limitation to preventing crime just with public police security. Ultimately, in order for private security guard to fulfill the duty of preventing crime, its members' excellent quality and ability need to be preceded. This change in the env...
Quantitative rise and qualitative seriousness in crime have limitation to preventing crime just with public police security. Ultimately, in order for private security guard to fulfill the duty of preventing crime, its members' excellent quality and ability need to be preceded. This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crime prevention came to demand professionalism in the security field. Furthermore, it became an opportunity of being emerged the necessity of specialist qualification. For this, first, there is a need of reinforc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security guard association, and of vitalizing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cond, qualification functions as linking education and labor market. Thus, many qualification acquisitors need to strengthen direction that the security guard company can reflect and utilize this. Third,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supplementing the result of utilizing qualification or the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 qualification system can be recognized as the qualification system of being authorized by the country.
Quantitative rise and qualitative seriousness in crime have limitation to preventing crime just with public police security. Ultimately, in order for private security guard to fulfill the duty of preventing crime, its members' excellent quality and ability need to be preceded. This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crime prevention came to demand professionalism in the security field. Furthermore, it became an opportunity of being emerged the necessity of specialist qualification. For this, first, there is a need of reinforc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security guard association, and of vitalizing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cond, qualification functions as linking education and labor market. Thus, many qualification acquisitors need to strengthen direction that the security guard company can reflect and utilize this. Third,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supplementing the result of utilizing qualification or the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 qualification system can be recognized as the qualification system of being authorized by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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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6년 2월 2일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318호)에 의한 경찰청의 ‘민간경비 교육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단위 위탁제 교육이 교육기관제 교육으로 전환되어 경비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분야의 민간자격제도 특히 신변보호 관련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6년 2월 2일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318호)에 의한 경찰청의 ‘민간경비 교육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단위 위탁제 교육이 교육기관제 교육으로 전환되어 경비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우수한 경비원을 배출함으로서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제안 방법
2007년 제2회 시험부터 2010년 제5회 시험까지는 제1회와는 다르게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민간경비론(10문항), 경비업법(20문항), 경호학(20문항) 등 50문항에 대해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가하였다.
3급응시자는 경호⋅경비 관련학과목, 경찰 관련학과목, 법학 관련학과목 중 신변보호사 자격과 연 관되는 과목으로 한정하여 1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이론(필기)시험을 면제하였다.
2007년 제2회 시험부터 2010년 제5회 시험까지는 제1회와는 다르게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민간경비론(10문항), 경비업법(20문항), 경호학(20문항) 등 50문항에 대해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가하였다. 3급응시자는 경호⋅경비 관련학과목, 경찰 관련학과목, 법학 관련학과목 중 신변보호사 자격과 연 관되는 과목으로 한정하여 1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이론(필기)시험을 면제하였다.
실기시험은 제1회와는 달리 세분하여 범인대응술(100점 만점)에 대한 정확도, 숙련도, 이해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중 2급 응시자는 상당한 수준의 능력, 3급 응시자는 일반적 능력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라 함)가 주최하고 한국시큐리티지원 연구원의 자격평가원(이하 자격평가원이라함)이 검정하는 방식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이래 2010년까지 4차례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론과목은 경찰학 ⋅경호학⋅민간경비론⋅범죄학⋅경비업법⋅법학개론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였다.
실기시험은 제1회와는 달리 세분하여 범인대응술(100점 만점)에 대한 정확도, 숙련도, 이해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중 2급 응시자는 상당한 수준의 능력, 3급 응시자는 일반적 능력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6년(제1차)부터 2008년(제3차)까지 응시대상자를 전국 경찰 및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각 대학의 학과장 및 조교 등의 대학조직을 활용하여 많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접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론과목은 경찰학 ⋅경호학⋅민간경비론⋅범죄학⋅경비업법⋅법학개론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였다. 이론과목 면제 대상은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②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인정제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및 재학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이었다.
후속연구
앞으로 경비협회의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일간지에 기획기사, 광고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자격자의 활용실적 및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앞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어 자기만족이나 종이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경우 실제 경비업체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주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 국민들이 범인의 검거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은?
일반국민들은 범인의 검거보다는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검거⋅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민간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업의 주된 임무는?
공경비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면, 사경비는 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민간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민간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 경우 공경비를 보완하는 역할은 물론 치안공동생산 등을 통하여 개인의 방범 방재활동 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치안이 강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다.
민간경비 관련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참고문헌 (18)
공배완,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제고", 경호경비연구 제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5.
최선태, 민간경비산업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00.
(社)全國警備業協會, Security Time, vol.311, 2005.7.
星澤哲也, 新警備業法令集, 東京: 東京法令出版, (1983).
(社)全國警備業協會, 警備業法解說, 2009.
Becker, Donald C., Security Administration. Illinois: Charles C Thomas, 1985.
Cunningham, Willam C.,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Butterworth-Heinemann, 1990.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Protection Officers, Protection Officer Training Manual, 6th edi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1998.
Johnson, Brian R.. Principles of Security Management. NJ: Pearson Prentice Hall, 2005.
Simonsen, Clifford E.,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 Ha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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