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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시 어선대체로 인한 톤수변경의 경우 타당한 톤수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ppropriate Method Applying Gross T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of Coastal Fisheries in Case of Boat Change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2 no.2, 2011년, pp.31 - 45  

서상복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류동기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stal fisheries use small boat. The boats are frequently substituted with newly made boat or proper boat. When the boat which is substituted with another one after the fixed date for compensation is estimated for fisheries loss by public project, it is matter that which boat is the object for esti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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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 보상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어선의 증톤이나 감톤에 구애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이 대체되어 톤급이 변경되는 연안어업이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업손실보상을 시행하여야 되는 경우,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수는 현장조사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보상협의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및 보상기준일 당시의 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보상기준일 당시의 톤수를 평균연간어획량 산정을 위한 톤수결정 기준일로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적용기준은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며,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보상기준일 이후 톤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평균연간어획량이 변동되지 않게 되므로 용역조사 및 보상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상결과가 변동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훨씬 더 담보될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의 대체로 인하여 톤수가 변경되는 경우의 톤수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톤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상기준일 당시의 톤수를 적용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톤수를 적용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배제함으로써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상대상들과의 형평성 유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이 대체되어 톤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어느 시점의 톤수를 기준으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보상기준일 이후 톤수가 변동된 경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톤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와 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톤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톤되거나 감톤되거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에 있어서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는 경우, 보상기준일 이후 어선의 대체로 인하여 톤수가 변경되었을 때 적용톤수의 결정방법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기준에 비추어 과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보상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원해결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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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업손실보상이란? 어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입은 만큼 재산적보전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어업손실보상은 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토지보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수산업법」및 기타 공익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어업손실보상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 지는가? 어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입은 만큼 재산적보전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어업손실보상은 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토지보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수산업법」및 기타 공익사업의 근거법이 되는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어업손실보상의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는? 어업손실보상은 영업손실보상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물건이 다른 보상대상물건과는 달리 수중에 존재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는 업종의 특수성 및 일반 영업과는 달리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보상의 대부분이 사업시행지구 밖에 존재하는 간접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으로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보상액 산정뿐만 아니라 보상대상의 확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실무상으로는 일반화된 평가기준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견해에 의하여 수행됨으로써 통일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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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강구철.강병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도서출판 리북스, 2011, pp.87-89 

  2. 강구철.강병운, 신행정법, 도서출판 리북스, 2011. 

  3. 강용주.김기수, "연안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추정의 새로운 접근", 수산연구, 제21호, 2004. 10, pp.27-35. 

  4. 강용주.문정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업보상 적용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항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3호(통권 제72호), 2006. 12, pp.85-107. 

  5.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신마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2011. 

  6. 김기대.김병호,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의 간접피해 보상액 산출방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1호(통권 제70호), 2006. 06, pp.25-44. 

  7.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2010. 

  8.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보령항 항계밖 항로지정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2008. 

  9. 서상복.김용춘,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부연사, 2010, pp.90-91 

  10.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포항 영일만 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피해조사 보고서, 1996. 

  11. 차철표,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6. 09, pp.323-347. 

  12. 한국감정원, 최신 보상관련 질의회신집, 2006, pp.259-293. 

  13. 한국감정원, 해설 토지보상법, 2003, pp.265-267. 

  14.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제2집 제1권, 태봉기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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