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to manage from a fishery permit system in our country at present seems to be a sign of lots problem, which are illegal fishing, a permit rent, non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vessel reduction, fishery compensation, tax exemption oil, the excessive occurrence of adm...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to manage from a fishery permit system in our country at present seems to be a sign of lots problem, which are illegal fishing, a permit rent, non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vessel reduction, fishery compensation, tax exemption oil, the excessive occurrence of administrative cost due to differences during a period of a fishery permit. All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has suggested an effective solution for a fishery permit management, the maintenance of a fishery order(the prevention of illegal fishery), the prevention of unused fishery, the entrance of new vessel in coastal fishery and it's system has prevent this problems in ahead. This paper has estimated an prevention convenience for an illegal spill of the tax exemption oil, actual effects of vessel reduction, the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for the future value and carried out an economic analysis to estimate compliance cost for the system introduction. Also, this study have analyzed throughly the coastal fishery situation and catched lots of issues on the management for the permit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s improving the readjustment introduction for the permit have estimated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a calculated technique to classify various scenarios. This paper has judged correctly the term of validity for the permit to shorten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and it will be to take the net convenience cost 1,655thousand millio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expect to provide a basic data to introduce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to manage from a fishery permit system in our country at present seems to be a sign of lots problem, which are illegal fishing, a permit rent, non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vessel reduction, fishery compensation, tax exemption oil, the excessive occurrence of administrative cost due to differences during a period of a fishery permit. All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has suggested an effective solution for a fishery permit management, the maintenance of a fishery order(the prevention of illegal fishery), the prevention of unused fishery, the entrance of new vessel in coastal fishery and it's system has prevent this problems in ahead. This paper has estimated an prevention convenience for an illegal spill of the tax exemption oil, actual effects of vessel reduction, the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for the future value and carried out an economic analysis to estimate compliance cost for the system introduction. Also, this study have analyzed throughly the coastal fishery situation and catched lots of issues on the management for the permit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s improving the readjustment introduction for the permit have estimated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a calculated technique to classify various scenarios. This paper has judged correctly the term of validity for the permit to shorten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and it will be to take the net convenience cost 1,655thousand millio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expect to provide a basic data to introduce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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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무조업 어선이라 할지라도 모든 어업인이 면세유 부정유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면세유 부정유출의 비율의 변화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통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효과를 추정하였다. 가정은 무조업 어선의 각 10〜50%가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도입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도입 효과분석을 기술함으로써 제도도입의 요소별, 상황별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통하여 현제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규 연근해 어업 진입해소, 유휴어업 예방, 어업질서유지(불법어업 방지 등) 도모 및 어업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하자 하였다.
어업허가 일제정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자료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가정 1은 현재수준의 자원을 고려하여 추정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에서 나타나는 감척필요척수 3,667척을 적용하였으며, 가정 2와 3은 각 감척필요척수의 30%증가, 감척필요척수의 5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별 어업허가일제정비로 인한 감척사업 실효성 제고효과를 추정해보면 약 3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면세유 부정유출의 비율의 변화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통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효과를 추정하였다. 가정은 무조업 어선의 각 10〜50%가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실제 불법어업을 시행하는 어업자 중 단속되는 경우는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불법어업을 시행하는 총량에 대한 통계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추정할 경우 효과의 과대추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치라 할 수 있는 단속건수를 불법어업건수로 가정하였다.
본 분석의 경우는 제도도입에 대한 분석임을 고려할 때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선정은 수산부분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일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7.5%를 가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제도도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영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30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미래의 발생하는 긍정적인 현실에 대한 가정을 ‘최대’라고 설정하였으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반영을 위한 가정을 ‘최소’로 설정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정책순응비용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모두 제도도입초기에 발생하게 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제도는 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결국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어업허가의 만료 이후 허가의 갱신 시에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1과 동일하게 비용시기를 가정한다.
이는 정책도입의 확실성이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시나리오 2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서도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효과 항목의 가정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시 현재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이 약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로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제도도입이 미래에 발생하며, 단일 가정으로는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경우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업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3가지 가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제도도입에 있어 집행비용은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제도도입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증대효과(미래 발생할 정책의 효율적 집행 가능성 및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와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비용은 어업인 정책순응비용만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면세유의 부정유출은 휘발유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휘발유의 염가율11) 66%를 적용하고, 무조업 어선의 비율에 대해서는 무조업 어선의 100%가 부정유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치를 가정하였다. 추정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과 가격 및 미성어 성장비율 및 자원이용 조정변수를 곱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미성어의 성장률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어자원으로 이용가능하기까지의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자원이용 조정변수(Si)의 추정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성어의 체장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자연사망폐사율이 상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업종별 미성어 어획 비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불법어업 이용자원량은 앞서 분석하였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총 영향정도에 따라 3개의 가정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시 현재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이 약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로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제도도입이 미래에 발생하며, 단일 가정으로는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경우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업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3가지 가정을 구성하였다.
효과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으로 첫째, 단속건수를 불법어업의 척수로 산정하였으며, 둘째, 불법어업을 통한 어획량은 어업별 어획노력량×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최근 WTO/FTA 및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저서 끌이형 어업의 규제, 어업환경악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척사업의 규모는 예상 척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10)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원수준을 고려하여 추정된 감척필요척수를 기준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3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감척사업 실효성 제고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편익으로 불법어업 감소로 인한 어획 금액 보전효과, 수산자원 미래가치 보전효과,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효과, 면세유 불법유출 방지편익 등을 추정하였으며, 비용으로는 제도도입 순응비용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계량적 기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추정하였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획금액의 보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단속건수 및 척당 CPUE 추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이용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소형기선저인망의 경우는 CPUE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생산량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연안어업 평균치를 적용하였으며, 기타 어업은 일반해면어업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획금액의 보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단속건수 및 척당 CPUE 추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이용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소형기선저인망의 경우는 CPUE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생산량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연안어업 평균치를 적용하였으며, 기타 어업은 일반해면어업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 시나리오별 제시금액은 예비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범위에 대하여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다만 종속변수는 제시된 금액을 수용할 의사의 유무로 응답하는 두 가지 형태이며, 이에 따라 적용모형은 이항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제시되는 금액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그 수준을 결정하였다.
앞서 도출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어업인 1인당 평균 순응비용을 이용하여 전체 어업인에 대한 순응비용을 추정하였다. 2009년 어선척수를 대상으로 연안어업은 50,752척, 근해어업은 3047척으로 총 53,799명을 전체 어업인으로 산정하였다.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도입으로 인한 미래가치 보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앞서 불법어업으로 인한 직접어획금액의 추정에서 사용되었던 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어업 단속 유형을 고려한 3가지 가정을 통하여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불법어업이용자원의 조정치는 불법어업유형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업종별 불법어업유형별 조정치는 불법어업유형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업종별로 불법어업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정의 기준은 소형기저의 무허가조업으로 100% 불법어업에 비하여 각 어업별 불법어업유형이 얼마나 불법어업 강도를 가지느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값이다7).
척당 면세유 부정유출물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부정유출 건수 및 부정유출물량 보고자료를 이용하여 척당 부정유출물량을 추정하였다. 연안어업의 어선척수는 총 50,752 척으로, 앞서 어업허가 일제조사에서 파악된 무조업선 2.
특히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계량적 기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추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자원량 증대에 따른 어획비용의 절감은 그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어획금액만을 추정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효과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으로 첫째, 단속건수를 불법어업의 척수로 산정하였으며, 둘째, 불법어업을 통한 어획량은 어업별 어획노력량×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으로 가정하였다.
5%를 가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제도도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영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30년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성어의 성장률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어자원으로 이용가능하기까지의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자원이용 조정변수(Si)의 추정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성어의 체장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자연사망폐사율이 상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업종별 미성어 어획 비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불법어업 이용자원량은 앞서 분석하였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어업인의 순응비용의 수용비용 구하기 위하여 절단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값의 분포 중 상위 10%를 제외한 값의 평균값을 WTA의 대표값으로 사용하였으며, 모형식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절단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평균적 응답자의 각 제시액 B에 대한 수락확률을 S(WTA), 최대제시액에 대한 수락확률을 S(WTA)라 하면, 수정된 절단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론/모형
본 논문에서 사용된 CVM모형은12) 이중양분 선택형을 이용하였다13).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제시하는 금액의 회수에 따라 다시 이중양분선택형, 삼중양분선택형 등으로 구분된다.
성능/효과
가장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어업허가의 만료경험은, 어업허가가 만료되어 갱신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은 경험이 없는 어업인에 비하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고 인식한 결과로 사료된다. 연령변수에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일제정비제도에 순응하는데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는 젊을수록 미래에 어업에 투자되는 시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 계수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는 전체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은 95% 신뢰수준에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계수값에 대한 부호가 연령과(age) 만료경험은(exp) 음의 부호가 나타났으며, 제시금액(bid)과 소득(inc)은 양의 부호가 나와 이는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음을 의미하고, 연령은 낮을수록 만료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수용의사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소득변수가 가장 적으며 어업허가의 만료경험과 연령변수가 높게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별 NPV의 도출결과를 살펴보면 제도도입에 대한 효과를 최소로 가정할 경우 시나리오 2가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효과의 평균과 최대한으로 가정 시에는 시나리오 1의 사업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도도입에 있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미래에 발생할 효과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나리오 1의 경우가 제도도입의 효과가 더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시나리오 2의 경우 제도도입 효과 최소 가정 시 NPV가 약 446억원, 효과의 최대 가정시 약 2,658억원으로, 미래에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변할 경우 NPV의 변화정도는 시나리오 1보다 낮게 나타났다.
5%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효과를 일반으로 발생함을 가정할 경우 약 1,655억원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제도도입 효과를 최대로 가정할 경우 약 3,337억원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IRR이 40% 이상으로 제도도입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도입에 있어서 현재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보장하며 실시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제도도입의 효과를 최소, 최대, 일반의 모든 가정에서 NPV값이 0 이상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사회적 할인율 7.5%보다 높게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경우는 제도도입에 대한 분석임을 고려할 때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선정은 수산부분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일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7.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계수값에 대한 부호가 연령과(age) 만료경험은(exp) 음의 부호가 나타났으며, 제시금액(bid)과 소득(inc)은 양의 부호가 나와 이는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용의사가 높음을 의미하고, 연령은 낮을수록 만료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수용의사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소득변수가 가장 적으며 어업허가의 만료경험과 연령변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도입에 있어서 현재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보장하며 실시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제도도입의 효과를 최소, 최대, 일반의 모든 가정에서 NPV값이 0 이상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사회적 할인율 7.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그 효과를 추정한 결과,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10% 감소 시 연간 약 20.7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50% 감소 시 103.7억원 정도로 분석되었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불법어업감소를 통한 어획보전 효과는 연간 최소 39.6〜198.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산자원의 미래가치보전효과는 연간 약 21억원에서 약 103억원으로 분석되었고, 감척사업 효율성 제고효과는 약 30억원에서 4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의 합계는 101.
어업허가제도 일제정비로 인한 불법어업 감소효과는 연간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직접어획 금액 보전효과(1,018억원)에 대한 무허가 비율과 허가사항위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효과를 추정해보면, 어업허가 일제정비로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 불법어업 10% 감소한다는 부정적 가정 시 연간 39.6억원으로 추정되며, 불법어업이 50% 감소할 경우 최대 19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어업인들은 허가받은 어선 없이 허가증만 소지하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감척대상어선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도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어업허가제도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가 자원조성 및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정결과 사회경제적 타당성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제도도입의 시급성을 고려하였을때 현재 어업인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약 1,655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분석에 있어서 한계점으로는 예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제시금액의 분포가 매우 크며, 설문조사 시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각 해역별·어업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 설계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제도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앞서 추정된 계량화 가능 효과와 비용을 이용하여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추정된 효과금액이 매우 높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로 인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구분해서 조사하지 못했고, 각 해역별, 어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계하여 조사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도입의 효과 및 비용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찾아낼 수 있고, 향후 제도의 개선 및 정책적 방향의 설정 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허가제(License system)를 통하여 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 만료 시 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폐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고, 1년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어업허가 처분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계량적 기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추정한 결과는 어떠한가?
추정결과 사회경제적 타당성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제도도입의 시급성을 고려하였을때 현재 어업인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약 1,655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무엇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허가제(License system)를 통하여 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 만료 시 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폐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고, 1년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어업허가 처분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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