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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Effectiveness analysis about Readjustment of Fishery Permit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2 no.2, 2011년, pp.97 - 112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정진호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to manage from a fishery permit system in our country at present seems to be a sign of lots problem, which are illegal fishing, a permit rent, non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vessel reduction, fishery compensation, tax exemption oil, the excessive occurrence of ad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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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무조업 어선이라 할지라도 모든 어업인이 면세유 부정유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면세유 부정유출의 비율의 변화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통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효과를 추정하였다. 가정은 무조업 어선의 각 10〜50%가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제도도입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도입 효과분석을 기술함으로써 제도도입의 요소별, 상황별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를 통하여 현제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규 연근해 어업 진입해소, 유휴어업 예방, 어업질서유지(불법어업 방지 등) 도모 및 어업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하자 하였다.
  • 어업허가 일제정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자료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 가정 1은 현재수준의 자원을 고려하여 추정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내부자료에서 나타나는 감척필요척수 3,667척을 적용하였으며, 가정 2와 3은 각 감척필요척수의 30%증가, 감척필요척수의 5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별 어업허가일제정비로 인한 감척사업 실효성 제고효과를 추정해보면 약 30.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면세유 부정유출의 비율의 변화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통한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효과를 추정하였다. 가정은 무조업 어선의 각 10〜50%가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 실제 불법어업을 시행하는 어업자 중 단속되는 경우는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불법어업을 시행하는 총량에 대한 통계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추정할 경우 효과의 과대추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치라 할 수 있는 단속건수를 불법어업건수로 가정하였다.
  • 본 분석의 경우는 제도도입에 대한 분석임을 고려할 때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선정은 수산부분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일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7.5%를 가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제도도입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영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30년으로 설정하였다.
  •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미래의 발생하는 긍정적인 현실에 대한 가정을 ‘최대’라고 설정하였으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반영을 위한 가정을 ‘최소’로 설정하였다.
  • 각 시나리오별 정책순응비용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모두 제도도입초기에 발생하게 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제도는 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결국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어업허가의 만료 이후 허가의 갱신 시에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1과 동일하게 비용시기를 가정한다.
  • 이는 정책도입의 확실성이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시나리오 2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서도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효과 항목의 가정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 번째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시 현재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이 약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로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제도도입이 미래에 발생하며, 단일 가정으로는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경우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업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3가지 가정을 구성하였다.
  • 그러나 제도도입에 있어 집행비용은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제도도입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증대효과(미래 발생할 정책의 효율적 집행 가능성 및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와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비용은 어업인 정책순응비용만을 고려하였다.
  • 일반적으로 면세유의 부정유출은 휘발유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휘발유의 염가율11) 66%를 적용하고, 무조업 어선의 비율에 대해서는 무조업 어선의 100%가 부정유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치를 가정하였다. 추정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과 가격 및 미성어 성장비율 및 자원이용 조정변수를 곱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미성어의 성장률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어자원으로 이용가능하기까지의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자원이용 조정변수(Si)의 추정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성어의 체장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자연사망폐사율이 상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업종별 미성어 어획 비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불법어업 이용자원량은 앞서 분석하였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 본 분석에서는 총 영향정도에 따라 3개의 가정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시 현재 무허가어업 및 허가사항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이 약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로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제도도입이 미래에 발생하며, 단일 가정으로는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경우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업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3가지 가정을 구성하였다.
  • 효과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으로 첫째, 단속건수를 불법어업의 척수로 산정하였으며, 둘째, 불법어업을 통한 어획량은 어업별 어획노력량×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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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허가제(License system)를 통하여 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 만료 시 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폐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고, 1년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어업허가 처분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계량적 기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추정한 결과는 어떠한가? 추정결과 사회경제적 타당성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제도도입의 시급성을 고려하였을때 현재 어업인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는 약 1,655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무엇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허가제(License system)를 통하여 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 만료 시 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폐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2년 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고, 1년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어업허가 처분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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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박성쾌,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한국수산경제학회지, 제8권 제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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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영태.김승, "연안어업의 관리제도 개선방향", 수산경영론집, 제33권 제1호, 2002, pp.69-85. 

  4. 이광남, "우리나라 어업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9, pp.234-284. 

  5. 이광남, "연근해어구의 체계적 관리방안 기초연구", 해양수산부, 2007, pp.281-287 

  6. 이광남, "IUU 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003. 

  7. 이광남, "어획노력이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수산경영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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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광남, "어획능력 관리 국제행동계획 세부 실천방안 연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7, pp.99-109 

  10. 이광남,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0,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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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도훈, 우리나라 沿近海不法漁業防止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pp.10-14. 

  13. 차철표.정순범,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리 고찰", 해사법연구, 1999, pp.180-195. 

  14. 차철표, 수산업법상 어업자원관리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pp.32-59. 

  15.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2003, pp.435-452. 

  16. Alejandro Mejias, Jr., "Vessel monitoring system sensor application in the Gulf of Mexico shrimp fishery,"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2, pp.291-302. 

  17. FAO, "Measuring and Assessing Capacity in Fisheries : Basic Concepts and Management Options," FAO Fisheries Report, No. 433/1, Rome, 2004, pp.2-29. 

  18. Niki Sporrong, "Put environment the heart of European fisheries policy," WWF Manifesto for the review of the EU Common Fisheries Policy, 2002, pp.13-15. 

  19. Tim D. and Tim G., "Fisheries science and sustainability in international policy : a study of failure in the European Union's Common Fisheries Policy," Marine Policy Vol.29, 2005, pp.189-194 

  20. Zheng, Y. and Y. Zhou, "Measures of the Fishing Capacity of Chinese Marine Fleets and Discission of the Methods," Journal of Oceanography, Vol.6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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