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적산방식의 비교연구 -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단가비교 - Comparative Study of Cost Estimate System in 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 Comparison of Unit Price between Actual Construction Cost and Standard Quantity per Unit -원문보기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find a proper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method by comparing unit prices of cost estimate in landscape construction among other public ordering construction projects. There were 7 out of 12 items from the actual work cost in the first half of 2011 were compared. The 12 items we...
This study aims to find a proper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method by comparing unit prices of cost estimate in landscape construction among other public ordering construction projects. There were 7 out of 12 items from the actual work cost in the first half of 2011 were compared. The 12 items were classified as 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the 7 items were the approximate standard. As applied construction types, the comparable 35 items out of the 80 actual work cost items applied to 5 sites were compared to the unit price of the standard quantity per unit in March 2011, which was the approximate standard. Actual construction rate of the 7 items in the category of landscape sector was 104.86% for each item and 92.09% as a total construction cost. The high actual construction rate was caused by the high rate of seed spray depending on the status of applying rocks. However, there were more fundamental reasons for the cost generated from aslope treatment for grass and seed spray. So, it requires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modification factors for each soil type, the standard and needs to improve theillogical standard quantity per unit system. Actual construction rate of the 35 items in the applied sectors of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was 78.65% for each item and 71.31% (70.17%) as a total construction cost. This shows that actual unit cost cannot reflect actual cost structurally and standard quantity per unit system lacks practicality in terms of construction due to thelabor force. 85.1~91.2 % actual construction rat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Affairs referred to the newly switched items. So the result was estimated as actual construction rate. This requires supplementation after verification in order to make the actual work cost produce at a proper rate. Also, standard quantity per unit system needs complementation with these actual data and so on.
This study aims to find a proper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method by comparing unit prices of cost estimate in landscape construction among other public ordering construction projects. There were 7 out of 12 items from the actual work cost in the first half of 2011 were compared. The 12 items were classified as 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the 7 items were the approximate standard. As applied construction types, the comparable 35 items out of the 80 actual work cost items applied to 5 sites were compared to the unit price of the standard quantity per unit in March 2011, which was the approximate standard. Actual construction rate of the 7 items in the category of landscape sector was 104.86% for each item and 92.09% as a total construction cost. The high actual construction rate was caused by the high rate of seed spray depending on the status of applying rocks. However, there were more fundamental reasons for the cost generated from aslope treatment for grass and seed spray. So, it requires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modification factors for each soil type, the standard and needs to improve theillogical standard quantity per unit system. Actual construction rate of the 35 items in the applied sectors of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was 78.65% for each item and 71.31% (70.17%) as a total construction cost. This shows that actual unit cost cannot reflect actual cost structurally and standard quantity per unit system lacks practicality in terms of construction due to thelabor force. 85.1~91.2 % actual construction rat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Affairs referred to the newly switched items. So the result was estimated as actual construction rate. This requires supplementation after verification in order to make the actual work cost produce at a proper rate. Also, standard quantity per unit system needs complementation with these actual data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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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원가계산과 실적공사비의 단가비교로 조경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실적단가 중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항목과, 조경설계가 수행된 5현장1)에 실제로 적용된 실적공사비를 유사기준 단가인 표준품셈과의 비교로 그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공사비 산출방법인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의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계약단가의 실적공사비 방식은 건설 공사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가계산과 실적공사비의 단가비교로 조경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실적단가 중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항목과, 조경설계가 수행된 5현장1)에 실제로 적용된 실적공사비를 유사기준 단가인 표준품셈과의 비교로 그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024인)로 개정되었다. 이 품셈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제정하고 이후 검증으로 과다 적용된 사항을 일부나마 개정하였을 것이다. 2008년 상반기 실적단가가 #14는 16,256원, #16은 19,337원에서 2011년 상반기 단가는 13,374원, 15,583원으로 3년 동안 82.
제안 방법
조경 5단체가 공동 추진한 연구에서 박원규 등(2006)은 조경 품셈의 개선과 독립적인 조경 품셈 제정을 주장하였다. 단기적으로 실적공사비 정착까지 기존 품셈의 보완과 실적공사비 구축을 위한 표준 공종분류체계와 조경공사 수량산출기준 및 수량조서 작성기준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표준시방서 분류로 표준품셈 체계를 수립하여 독립적 표준품셈을 제정하며, 실적자료 축적으로 실적공사비의 적극 도입과 적정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세부적으로 단가의 대비결과, 100% 이상과 70% 이하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표 6, 7 참조).
임재홍(2002)은 대형향토수목의 효율적 이식공법을 제시하고자 이식 기술과 공법을 조사·분석하였다. 수목 이식시 사용하는 생명토의 유용성, H빔 받침틀의 적정성, 구조계산의 타당성 등과 공기의 촉박함, 예산절감 등으로 누락된 사항, 대상지 특성과 여건이 미반영된 시방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식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획·설계부터 유지관리의 고려가 필요하며, 기능인력과 재원확보 및 각 공종별 품셈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표준품셈과 실적단가의 비교는 각 공사별 적용 여부나 비중 등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동일조건으로 비교시 전체적인 비율의 추정은 가능할 것이다. 실적공사비의 등락율이 단순비교를 사용하므로 조경부문 12항목 중 표준품셈과 비교 가능한 8항목을 대비하고, 준용부문은 조경공사에 적용된 토목공사 50항목과 건축공사 30항목 중 비교 가능한 토목공사 19항목과 건축공사 16항목을 비교 분석한다.
단기적으로 실적공사비 정착까지 기존 품셈의 보완과 실적공사비 구축을 위한 표준 공종분류체계와 조경공사 수량산출기준 및 수량조서 작성기준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표준시방서 분류로 표준품셈 체계를 수립하여 독립적 표준품셈을 제정하며, 실적자료 축적으로 실적공사비의 적극 도입과 적정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조경공사 적산기준과 실적단가 대비로 단가의 적정성 분석에는 실적단가와 각 실사현장의 분석이 가장 적절하지만, 실적 공사비의 최종 결과물인 단가만 공개하고, 실사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발표된 실적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산출된 값을 대비 분석한다.
조경공사가 토목의 중분류인 토공에 속하는 것은 조경의 전문성과 영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공종분류 체계이므로, 조경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대공종 -중공종 - 소공종의 3단계 위계로서, 대공종은 조경식 재·유지관리·조경시설물설치·조경구조체 공사의 4종류로 주택단지 조경공사의 기본 공종을 분류하였다.
조경부문 12항목과 5현장에 적용된 조경준용부문의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를 표준품셈으로 단가산출이 가능한 항목을, 표준품셈 [주]와 실적공사비 [단가정의]를 실적공사비 기준으로 비교하여 유사시점인 2011년 3월 단가로 대비한다. 조경부문은 비교 가능한 8항목을 분석하고, 조경준용부문은 100%이상과 70%이하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정평란(1980)은 조경공사 관련 최초 연구에서 조경구조물공사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조경부문의 독립적인 표준품셈 필요성을 제기하고, 품의 융통성과 자료 축적을 위하여 공정별로 세분화된 적산방식 도입 및 하청경비의 양성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생태복원분야의 기술과 공법, 문화재 부문과 조경시설 적용의 체계화 및 각 발주기관별 적산기준을 검토·조정하였다.
품셈의 개정은 충분한 검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품셈의 과다를 사유로 개정하며 역으로 과소품이 적용되었다. 품셈의 당초 내용과 2007년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 중 기계경비는 실제적인 투입량의 검증으로 많은 품셈이 변경되었으므로 배제하고, 재료비와 노무비를 비교한다. m2당 재료비는 피복제(0.
성능/효과
장봉진(2001)은 수목이식공사 적산의 개선안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품셈의 미비로 예산책정이 어려운 등 대부분 표준품셈에 불만족하며, 현실과 부합되거나 품셈의 누락 사항이 많고, 조경부문임에도 토목 공종을 적용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근영(1990)은 수목식재공사품의 영향 요소 중 나무높이를 기준으로 토질별 식재품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식재품이 보통토사보다 경질토사는 13% 정도, 평지보다 경사지는 3%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적단가 2,314원과 당초 품셈을 적용한 가격을 비교하면 재료비 768원, 노무비 1,488원, 경비 488원, 계 2,744원으로 실적 공사비율은 84.3%이며, 재료비가 실제적인 사용량으로 개정되었다고 가정하여 당초의 내용을 적용하면 155원이 줄어 2,589원으로 실적공사비율은 89.4%이다. 사면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율은 다소 낮은 결과일 수 있으나, 실적공사비가 현저하게 높은 현재 품셈보다는 오히려 유의성이 높은 결과로 판단된다.
실적공사비의 특성상, 인력 구성 비율이 높은 단가는 낮은 실적공사비율을 보이므로 #27 건축물 현장정리, #32 시멘트 몰탈비빔, #31 시멘트벽돌쌓기, #40 녹막이페인트칠 및 #41 조합페인트로 울러칠은 실적공사비율이 상당히 낮다. 예로 유사 공사인 #27 건축물 현장정리와 #39 건축물 보양을 비교하면 건축물 현장정리는 100% 노무비로 실적공사비율이 64%이나, 건축물 (톱밥)보양은 노무비가 16%로서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실적공사비율은 99.6%로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 단가 수준에 비하여 조경부문의 총공사비율 92.09%는 상당히 높으며, 토목·건축공사 준용부문의 총괄항목별 비율은 78.65%, 총 공사비율은 71.31%(70.17%)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정지·구조물·포장·수경시설·옥외시설은 추가제정이 필요하며, 식재 공종은 대형수목·조형수목·수목가식·수목하자, 굴취 공종은 대형수목·조형수목·유지관리 공종은 전정 폐기물처리, 정원석 공종은 돌틈식재, 떼붙임 및 초화류 공종은 실제 규격 품셈으로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총괄적으로 조경부문 전체 8항목 중 재료비 적용 여부로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4 거적덮기를 제외한 7항목의 실적공사 비율은 총괄 항목별로는 104.86%로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총 공사비로는 92.09%이다. 조경부문의 총공사비율 92.
현행 조경공사 품셈 중 식재를 제외한 대부분 공종인 굴취·유지관리의 개정과 시설물·대형목식재·조경토 부설의 제정이 필요하며, 향후 조경공사의 고급화·다양화로 조경 품셈은 식재·굴취·유지관리 공종 위주로 많은 변천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표준품셈과 실적단가를 비교한 결과는 공종의 적용 여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5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였으므로 유의성이 있으며, 국토해양부 발표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 발표되는 실적공사비의 다른 항목도 암절개면 보호식재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도록 검증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자료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는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의 양면성으로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만능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각 공종의 특성과 다양한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과 실적공사비의 상호 보완적이고 차별화된 활용과 제도 시행을 통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보정체계도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실무자는 보정체계를 명확히 적용하고 발주처에서는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행정과 자세가 필요하다.
조경공사의 선행연구로 볼 때 표준품셈 관련 연구는 대부분 수목식재 품의 산정과 개선방안 및 품셈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측면 위주로 연구되었다. 실적공사비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특히 조경부문은 실적공사비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가 실적공사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추후 이루어질 조경분야 적산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량산출기준지침서의 수량산출기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수량산출기준지침서」의 수량산출기준은 개요,공종분류체계,추가고지사항(A),수량산출방법(M),단가정의(C)로 구성 되어 있다.
실적공사비란 무엇인가?
실적공사비는 공산품과 유사한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를 포함하는 단일단가 체계로서,원가계산의 표준품셈과 동일하게 건축․토목․설비공사 3개 부문으로 조경공사는 토목과 건축의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방식은 표준화된 공종분류와 내역체계로 축적된 많은 자료가 필요하며,물량과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인 「수량산출기준지침서」2)가 제정되어 있다.
기존의 표준품셈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동안 표준품셈은 1962년 제정 후 약 40여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 예정가격 책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그러나 건설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참고문헌 (19)
강태호, 정운수(2008) 조경재료적산학. 서울: 기문당.
건설교통부(2007) 건축공사,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건설교통부(2007) 건축공사,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지침서.
국토해양부(2004-2011)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김종성(1997) 우리나라 조경식물 유지관리품셈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목전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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