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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의사의 필요성
Necessity of Intent for Defense in Case of Legitimate Self-defense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7, 2012년, pp.107 - 114  

유인창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elf-defense is defined as 'an act which is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Article 21, the Criminal Act). To establish such a self-defense, it is generally suggested that it requires an intent for defense as 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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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 방위의사의 필요성 여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대표적인 논쟁들을 검토함과 더불어 방위의사의 결여시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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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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