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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도로 : 도로학회지, v.15 no.1 = no.55, 2013년, pp.42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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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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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호안전시설은 무엇인가? |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주행 중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구조물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어떤 기본 개념 하에 개정되었는가? | 1) 안전시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충돌에 대비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최악의 충돌조건에 대하여 설계되고, 2) 도로관리 주체는 경제성과 기술수준에 맞게 충돌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3) 지침을 통하여 제시되는 실험기준이나 설치방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 기술, 실험 방법이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데이터로 입증되고 경제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차량방호안전시설로는 무엇인가? |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주행 중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구조물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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