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의내용 이행 및 점검 소홀, 사후관리조치 및 결과보고 미흡, 사후관리 인식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사업전후 결과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등 사후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역 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으로 관계자들의 사후관리 인식제고 및 이행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의내용 이행 및 점검 소홀, 사후관리조치 및 결과보고 미흡, 사후관리 인식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사업전후 결과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등 사후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역 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으로 관계자들의 사후관리 인식제고 및 이행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f the system to achieve effectiveness for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had several p...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f the system to achieve effectiveness for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had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neglect of implementations and checks for the consultation items, the lack of actions and notifications of results, the absence of awareness and expertise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In addition,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verify results of actual change and modelling of marine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projects, the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have been perfunctorily carried out. Thu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to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t is extremely necessary for related stakeholders to raise awareness of the post management and implement it faithfully, and establish the post management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and enforce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gainst executory items. Furthermore, it should establish systematic monitoring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f the system to achieve effectiveness for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had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neglect of implementations and checks for the consultation items, the lack of actions and notifications of results, the absence of awareness and expertise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In addition,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verify results of actual change and modelling of marine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projects, the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have been perfunctorily carried out. Thu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to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t is extremely necessary for related stakeholders to raise awareness of the post management and implement it faithfully, and establish the post management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and enforce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gainst executory items. Furthermore, it should establish systematic monitoring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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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협의내용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협의 내용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협의 내용의 사후관리부분에서 처분기관이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사업의 추진 유무 등에 대한 협의기관으로의 통보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협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후환경관리는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장래에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 시 환경영향 예측의 실증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Choi et al.
해양환경영향조사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사 시와 운영 시 변화하는 환경질에 대하여 조사 ·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역이용협의 당시의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 · 평가하여 사후환경관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다섯째,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수단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 등의 내용 및 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조치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령시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명령 이행 시 까지 해당사업에 대한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협의기관의 사후환경관리 담당 전문 인력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협의기관인 각 지방해양항만청 별로 사후관리 담당 인력이 1명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후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이용협의업무 및 공유수면점 · 사용업무 등 해양환경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인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604건), 해역이용영향평가서(17건) 및 해양환경영향 조사서(50건)의 검토의견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연구 등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 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사후 환경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이를 관리할 사후관리조사가 협의기관과 처분기관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내용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자와 처분기관, 협의기관이동일한 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에 협의내용관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사후조사의 주체인 협의기관 또한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실효적인 사후관리조사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및 설계에 확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분기관이 사업 시행 전에 협의내용이행계획서를 사업자로 부터 제출받아 사후관리계획서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업자와 처분권자 등이 동일한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와 처분기관 또는 협의기관이 동일한 사업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확인을 위한 사후조사가 형식적이고 방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유기적 연계성 및 사후관리 이행력 강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아울러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와 영향에 대한 추적 및 적정 대응방안 강구가 중요하므로 단순한 조사현황 결과의 제시가 아니라 사업전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제반 환경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방안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적 · 운영적 측면에서의 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의 목적은?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의내용 이행 및 점검 소홀, 사후관리조치 및 결과보고 미흡, 사후관리 인식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사업전후 결과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등 사후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후환경관리는 협의내용의 사후관리와 해양 환경영향조사로 구분되는데 각각 그 특징은 무엇인가?
사후환경관리는 협의내용의 사후관리와 해양환경영향조사로 구분된다. 협의내용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인 · 허가승인기관의 승인내용, 해역이용협의단계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영향조사는 대상사업의 실제공사 및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사전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해역이용협의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있다(Choi et al. [2003]).
해양의 실정은?
해양은 공유재로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Lee et al. [2011]), 최근에는 해양 개발 · 이용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MLTM [2013]), 그 개발 · 이용 형태도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어 그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MLTM [2011]). 따라서 해양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 및 이용행위가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지원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가 해양환경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Lee et al.
참고문헌 (9)
Choi, J.K., Kang, Y.H. and Joo, Y.J., 2003, Improvement of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environmental forum, Vol.7, No.5, 201-207.
Choi, S.K., Kim, T.H. and Song, Y.I., 2011, Institutional Discussions concerning Agreement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IA,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working paper, 2011-08, 1-28.
Kim, G.Y., Lee, D.I., Jeon, K.A., Eom, K.H. and Woo, Y.S., 2009, "Diagnosis for Review of Statement and System Improvement of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15, No.4, 345-354.
Lee, D.I., Kim, G.Y., Jeon, K.A., Eom, K.H. Yu, J., Kim, Y.T., Moon, J.H. and Kam. M.J., 2011, "An Application Status and Considera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nd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14, No.4, 239-248.
Maeng, J.H. and Joo, Y.J., 2008, "Studies on Establishing and Effective System for the Management after Construction in the EIA Process",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17, No.1, 57-66.
ME (Ministry of Environment), 2006, Studies on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Monitoring and Post Management in EIA System.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2011, Establishment of the Assessment Guideline for Development Type of Sea Area Utilization, The final report, 11-1611000-001647-01, MLTM.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2012,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2013, The Continuous Increasing of Developments and Utilizing Projects on Sea Area, Press release of MLTM, 14, Feb.,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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