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활동 주체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경력관리제도의 운영요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기관의 세부기준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제도 및 범위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자료조사, 엔지니링 산업 제도 현황, 기술자경력인증관련 4대 협회의 벤치마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체계 의견검토, 엔지니어링기술의 업무범위 및 주업무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 이슈 검토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운영관련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및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 등에 관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제언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이외에 "지식경제부 고시 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에 부분 반영되었다.
2011년 5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활동 주체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경력관리제도의 운영요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기관의 세부기준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제도 및 범위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자료조사, 엔지니링 산업 제도 현황, 기술자경력인증관련 4대 협회의 벤치마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체계 의견검토, 엔지니어링기술의 업무범위 및 주업무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 이슈 검토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운영관련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및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 등에 관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제언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이외에 "지식경제부 고시 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에 부분 반영되었다.
This study illustrates the results of a background policy research conducted to provide supports for the 'Korean Engineering Industry Enhancement Law' promulg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main issue covered in this study is an effective way of managing standardized career dev...
This study illustrates the results of a background policy research conducted to provide supports for the 'Korean Engineering Industry Enhancement Law' promulg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main issue covered in this study is an effective way of managing standardiz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detailed criteria and guidelines for the public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by effectively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ive. In doing so, various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nd related parties were gathered. In addition, an in-depth benchmarking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four main associations who have been operating their own career development manage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Some of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layed a positive role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recently promulgated law such as 'Notice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1-76: guidelines for managing construction engineer career'. This study was an empirical and practical research effort helping the government to set up an effective construction law system.
This study illustrates the results of a background policy research conducted to provide supports for the 'Korean Engineering Industry Enhancement Law' promulg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main issue covered in this study is an effective way of managing standardiz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detailed criteria and guidelines for the public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by effectively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ive. In doing so, various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nd related parties were gathered. In addition, an in-depth benchmarking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four main associations who have been operating their own career development manage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Some of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layed a positive role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recently promulgated law such as 'Notice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1-76: guidelines for managing construction engineer career'. This study was an empirical and practical research effort helping the government to set up an effective construction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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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Fig. 1과 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엔지니어링 기술분류 및 등급체계 구축을 통한 “표준 경력관리방안” 도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개인정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자료 DB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관리 및 육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엔지니어링 기술 및 경력의 상호 인정방안 모색 등이다.
연구의 범위에 맞는 연구 진행 방법은 첫째, 기초자료 조사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관련 연구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추후 개선방향의 기본을 마련하고, 둘째, 엔지니어링산업・ 제도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상황 및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현재 기술자들의 경력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연구 진행 중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정 사항 및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경력관리 기관의 시스템 개선 및 경력관리 관련 법령개선(안)을 제시하고자하며 그 내용은 Fig.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을 위한 기준은 학력, 자격, 경력 및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상 기술등급 및 참여일 등을 통하여 판단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술부문(15개) 및 전문분야(48개) 별 경력인정을 위한 기준틀에 의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신고사항에 대한 인정방법을 마련하고자한다. 추후 업무 편의성을 고려할 때, 세부전문분야까지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인정기준에 한하여 기술부문, 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를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초에 실시된 연구로서 연구 용역 시 제시된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를 위한 표준 경력관리방안의 구축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운영관련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및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 등에 관한 결과물을 도출하였으며,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이외에 “지식경제부 고시 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 부분 반영되었다(Fig. 12참조).
엔지니어링산업 분류를 위해서 엔지니어링 활동별 담당업무의 명확화 및 세밀화, 엔지니어링활동별 사업종류의 다른 시설물(성과물)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문분야 부문에 광해방지, 자연・토양환경 부문 등, 세부 전문분야에 탐사, 지적 등의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Table 10 참조).
연구의 범위에 맞는 연구 진행 방법은 첫째, 기초자료 조사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관련 연구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추후 개선방향의 기본을 마련하고, 둘째, 엔지니어링산업・ 제도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상황 및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현재 기술자들의 경력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대상 데이터
연구의 범위는 크게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기관의 세부기준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력관리 업무를 위한 개선(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운영관련 고시, 훈령, 세칙 등의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엔지니어링활동 및 기술자 범위, 학과 인정 범위, 엔지니어링활동 및 기술자 경력인정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후속연구
또한 법 제 2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과 시행령 제 43조 (Table 8)의 엔지니어링사업과의 연계성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기획, 분석, 평가, 검사,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와 같은 일부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과 부합하지 않아 연계성 구분 및 4대 협회의 기술분류와 같이 담당업무에 대한 정의 및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업무 범위 및 경력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추후 국내 기술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시장의 증가에 따라 추후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경력부문 경쟁력 측면에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관리담당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가 명확해 짐으로서 엔지니어 등록에서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건설엔지니어링 공사부문에서 가장중요시 되어야 할 현장안전관리 부문 및 건설기계 관련 전문분야의 추가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통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관리체계, 프로세스 및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조직의 구성 등을 제시하여 경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전략 구축 이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고시, 훈령, 운영세칙등의 법적근거 마련과, 엔지니어링 기술분류 및 등급체계의 구축을 통한 향후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관리 및 육성, 글로벌 엔지니어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과 건설기술자의 신고요건의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ble 3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 16의 기능사의 경력관리를 제외한 다른 기술자의 경력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업무 범위 및 경력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추후 국내 기술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시장의 증가에 따라 추후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경력부문 경쟁력 측면에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관리담당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가 명확해 짐으로서 엔지니어 등록에서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건설엔지니어링 공사부문에서 가장중요시 되어야 할 현장안전관리 부문 및 건설기계 관련 전문분야의 추가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관련 법령 및 경력관리기관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경력신고사항의 공유는 신고주체 및 경력관리기관의 이중적인 관련 업무 발생 가능성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제도 구축 및 시행을 위해서 업무의 편의성 확보, 사용자 중심의 효율성 증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 구축 및 안정을 위한 업무체계의 개선 및 법적인 근거의 지속적인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상 문제점의 발견 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관리 관련 기준(경력인정방법 등)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협회들은 경력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편의성, 경력 인정 기술자의 범위, 경력인정 가능 학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원활한 경력관리를 돕는다. 즉, 향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하는 기술자의 원활한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엔지니어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각 협회들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에 대한 대비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을 위한 기준은 학력, 자격, 경력 및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상 기술등급 및 참여일 등을 통하여 판단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술부문(15개) 및 전문분야(48개) 별 경력인정을 위한 기준틀에 의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신고사항에 대한 인정방법을 마련하고자한다. 추후 업무 편의성을 고려할 때, 세부전문분야까지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인정기준에 한하여 기술부문, 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를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이란?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은 물리, 경제, 인간, 정치, 법 문화적 제약요인의 배경 하에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 산업이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2). 엔지니어링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란 무엇인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며 법 제2조 6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정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협회를 통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위하는 기술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건설업 업액제도의 국내 법체계상의 단점은 무엇인가?
면허제란 의사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영역에 대해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해당 경제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건설업 업액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당 건설 활동을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자격제도의 일종으로 업종별 생산 활동 범위를 업액이라 하며 건설업 업액제도 도입 이유는 적정한 시공을 통한 발주자 보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설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및 적정 시공선 보장 등의 이유가 있으나 신규 업체에게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 법체계상의 복잡성과 상호 호환성의 약화 등의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역 제도의 다양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작동 원리에 의한 업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Fig.
참고문헌 (5)
KENCA (2007). Improve engineering specialization work scope report.
KENCA (2008). Establish engineer career path management system BPR / ISP report.
KENCA (2012). Engineering information service, www.etis.or.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2). Engineering industry improvement act, www.law.go.kr.
APEC Engineer Coordinating Committee (2000). The APEC engineer manual,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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