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M)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fundamental laws in December of 1996, now it is very difficult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can ...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M)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fundamental laws in December of 1996, now it is very difficult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can judge their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due to the lack of clear guidelines or directions to select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when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executing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was executed to prepare for the selection criteria which could be referred in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ordering methods according to public institution's competences and project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future domestic demand of construction management will be gradually increasing both in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sectors. However under the current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it is judged to be difficult that the construction projects that apply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will be activated with full-scale.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active efforts in domestic sectors are required in order that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levels could be activated. Additionally in order to vitalize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it is expected that public institutions could use this study results as the review data for feasibility of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consign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in selecting the ordering methods.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M)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fundamental laws in December of 1996, now it is very difficult that the public institutions can judge their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due to the lack of clear guidelines or directions to select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when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executing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was executed to prepare for the selection criteria which could be referred in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ordering methods according to public institution's competences and project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future domestic demand of construction management will be gradually increasing both in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sectors. However under the current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it is judged to be difficult that the construction projects that apply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s will be activated with full-scale.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active efforts in domestic sectors are required in order that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levels could be activated. Additionally in order to vitalize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it is expected that public institutions could use this study results as the review data for feasibility of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consign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in selecting the orde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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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조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선정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사례적용 Simulation을 통하여 도출된 선정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 선정기준 및 선정모델을 분석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보다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관리방식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문혁 외 2006) 하지만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적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CM의 경우 현장활용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 발주자의 인식부족, 법 제도의 미비, 기술력의 부족이나 CM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됨에 따라 발주기관에서는 CM의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청이 자체역량 및 사업특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정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자체역량 및 사업특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식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공사특성의 경우 크게 내부요인(시설물 자체 특성)과 외부요인(사업여건)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소요인력의 경우 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해당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총 사업관리 필요 인력 량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용인력 산정의 경우 양(Quantity)과 질(Quality)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넷째, 수립된 선정기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실제 5대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된 공공발주공사를 대상으로 Simulation을 수행한다.
둘째, AHP기법을 활용하여 세부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사업관리방식 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설문배포 및 AHP분석을 통한 각 세부 항목별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산정한다.
앞에서 제시한 국내 공공건설사업 사업관리방식 선정 기준 모델을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부항목의 경우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사업관리방식 선정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였으며 그로인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발주기관이 사용하는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각 선정모델의 주요 선정요인들을 재분류 및 분석하여 사업관리방식 선정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 항목들을 재조정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실제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항목을 도출하였다.
공사특성의 경우 크게 내부요인(시설물 자체 특성)과 외부요인(사업여건)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소요인력의 경우 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해당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총 사업관리 필요 인력 량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용인력 산정의 경우 양(Quantity)과 질(Quality)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각 선정모델의 주요 선정요인들을 재분류 및 분석하여 사업관리방식 선정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 항목들을 재조정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실제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선정항목은 크게 공사특성, 예산특성, 정책사업 및 긴급공사, 공사수행방식, 발주청의 인력 및 역량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3.
발주청 인력 수, 경력 년 수의 경우 사실상 발주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주청의 인력 수 및 경력 년 수를 중점적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사업관리방식 운영 현황 및 선정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도출된 사업관리방식 선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선정 항목에 대한 AHP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서식을 작성하였고, 조사서식은 응답자의 일반사항과 기존 현황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출된 5가지 선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사업관리방식 운영 현황 및 선정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도출된 사업관리방식 선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선정 항목에 대한 AHP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서식을 작성하였고, 조사서식은 응답자의 일반사항과 기존 현황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출된 5가지 선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T.
또한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실제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항목을 도출하였다. 선정항목은 크게 공사특성, 예산특성, 정책사업 및 긴급공사, 공사수행방식, 발주청의 인력 및 역량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앞서 도출된 5가지 선정 항목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발주청 인력 수 및 경력의 배점기준 변경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총점의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여부 비율을 산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건설사업관리의 이론 고찰을 통하여 현재 국내 공공발주자의 사업관리 운영현황 및 선정기준 분석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세부 선정 항목을 도출한다.
즉, 공사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각 공사에 대하여 적합한 공사관리방식을 배정하며, 직렬검토와 병렬검토를 혼합한 방식으로서, 각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감독→ 부분 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CMt순으로 검토하며 이를 파악된 모든 공사에 대하여 동시에 검토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다양한 건설사업관리방식 선정기준모델을 조사한 후 상호 공통되는 항목이나 사업관리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별하였다.
대상 데이터
선정 항목에 대한 AHP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서식을 작성하였고, 조사서식은 응답자의 일반사항과 기존 현황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출된 5가지 선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T.L Satty 2008)
설문대상자는 현재 CM전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전문가 35명을 상대로 배포하였으며 그 중 21부가 회수(회수율60%) 되었다
.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 적용을 위한 선정 기준 마련에 관한 것으로 연구의 수행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회수된 21부에 대한 일관성 검증을 시행하여 일관성 비율(CR)이 0.1이상으로 나타난 3부를 제외한 18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관리방식 선정 항목에대한 가중치는 공사특성(29.6%), 예산특성(21.1%), 발주청인력 및 역량(19.7%), 정책사업 및 긴급공사(17.9%), 공사수행방식(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성능/효과
1) 발주청의 인력 수 50점, 경력 50점의 경우
발주청의 투입가능 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소요인력의 80%이상인 경우, 발주청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일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7) 발주청의 인력 수 100점, 경력 50점의 경우
발주청의 투입가능 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소요인력의 60% 미만인 경우, 발주청 투입가능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일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13과 같다.
14%)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이 가능한 평가점수 총점의 기준을 70점으로 설정한 경우 약 20% ~ 30% 사업이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점의 기준이 75점인 경우 인력 수 및 경력 년수의 배점 변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 여부에 대한 편차가부분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0% ~ 20%의 사업이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점의 기준이 80점인 경우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가 5% 미만으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건설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선진국에서 그 성과가 널리 입증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적용이 국내 대부분 발주청의 경우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것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전체 공공 건설사업의 10% ~ 20% 정도를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설사업관리 적용을 위한 평가점수 총점의 적정 기준을 일차적으로 75점으로 제안한다.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이 가능한 평가점수 총점의 기준을 70점으로 설정한 경우 약 20% ~ 30% 사업이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점의 기준이 75점인 경우 인력 수 및 경력 년수의 배점 변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 여부에 대한 편차가부분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0% ~ 20%의 사업이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점의 기준이 80점인 경우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가 5% 미만으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적용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5대 지방국토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2011년 8월(서울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자료)까지 등록되어있는 362건(서울 71건, 부산 91건, 대전 91건, 원주 34건, 익산 75건)의 공공발주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기 수행된 공사의 경우 CM을 적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국토관리청별 발주공사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셋째, 도출된 선정기준을 실제 발주공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1%에서 최대 54%까지 건설사업 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진적인 도입을 통한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약 10% ~ 20% 정도가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추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공공건설공사에서 사업관리방식 적용을 위한 선정기준을 수립한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총 362건의 발주 공사 중 최소 2건(0.55%)에서 최대 196건(54.14%)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이 가능한 평가점수 총점의 기준을 70점으로 설정한 경우 약 20% ~ 30% 사업이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점의 기준이 75점인 경우 인력 수 및 경력 년수의 배점 변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 여부에 대한 편차가부분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0% ~ 20%의 사업이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출된 선정기준을 실제 발주공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1%에서 최대 54%까지 건설사업 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진적인 도입을 통한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약 10% ~ 20% 정도가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추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향후 연구에서는 발주기관 인력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검토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자체역량 및 사업특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를 검 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식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지만 한계는 무었인가?
발주기관 인력의 역량의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검토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 인력의 역량
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는가?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가?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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