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무인기 카테고리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25 kg(55 lb) 이하를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무인기는 주로 군사용, 공공용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취미 및 미디어 촬영 등을 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인기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인기가 유인기와의 충돌이나 추락에 의해 지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각국의 무인기 카테고리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25 kg(55 lb) 이하를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무인기는 주로 군사용, 공공용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취미 및 미디어 촬영 등을 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인기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인기가 유인기와의 충돌이나 추락에 의해 지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lassification of category adopted by each country, small UAS is usually classified as the one less than 25 kg. UAS has been mainly used for military and public purposes, but in recent years, it has spread to the private sector for hobby, media, and so on. Espec...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lassification of category adopted by each country, small UAS is usually classified as the one less than 25 kg. UAS has been mainly used for military and public purposes, but in recent years, it has spread to the private sector for hobby, media, and so 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perating region and ap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operating time, noise and vibration in small UAS to ensure the same level of safety with a manned aircraft. This is because the drone can pose health and safety hazard through collision with manned aircraft or crashing into the groun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operational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a domestic system development plan for small UAS operation is under developmen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lassification of category adopted by each country, small UAS is usually classified as the one less than 25 kg. UAS has been mainly used for military and public purposes, but in recent years, it has spread to the private sector for hobby, media, and so 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perating region and ap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operating time, noise and vibration in small UAS to ensure the same level of safety with a manned aircraft. This is because the drone can pose health and safety hazard through collision with manned aircraft or crashing into the groun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operational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a domestic system development plan for small UAS operation is und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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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 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 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제안 방법
이탈리아에서는 25 kg 미만에 대하여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통제 공역에서 VLOS(조종사로부터 500 ft)하에 70 m AGL이하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가지는 시나리오가 아닌 산업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감항 당국(ENAC)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조종사를 활용하도록 한다.(18)
대상 데이터
AeroVironment사의 Puma AE와 Boeing사의 ScanEagle X200는 2013년에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으로부터 상용 무인기 최초로 제한된 카테고리에서의 형식증명을 발급받았다.(2) ScanEagle X200과 Puma AE는 이전부터 군사용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군의 허용 이력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잉여 군수품(military surplus)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카테고리의 형식증명을 발급하였다.
성능/효과
(2) ScanEagle X200과 Puma AE는 이전부터 군사용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군의 허용 이력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잉여 군수품(military surplus)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카테고리의 형식증명을 발급하였다. 참고로 잉여 군수품 규정은 이미 군용으로 생산된 각 항공기별로 인증되므로 양산을 위한 인증은 아니다.
또한 2014년 7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소형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 초안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다른 센서류를 장착한 무인항공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2016년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2) 게다가 이후 입법이 예고되고 나서도 최종 규정 제정까지는 18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은 충돌감지 및 회피 장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소형무인항공기 이상의 상용무인기는 충돌감지 및 회피(DAA)와 C2(Command and Control) 장비를 장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도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중량, 운용고도, 성능, 운동에너지 및 용도 등에 따른 구분 기준 중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것을 설정하여 소형 무인기에 대한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고, 각각의 범주에 적합한 인증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항공기 인증방식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소형 무인기 인증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보다는 위험도 수준을 평가하여 운항제한을 통해 허가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하여 지상 피해 및 공중 충돌 피해 분석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형무인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각국의 무인기 카테고리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25 kg(55 lb)이하를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공법에서는 총 이륙중량 150 kg 이하의 무인기는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적용되는 ‘안전성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anEagle X200과 Puma AE는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가?
참고로 잉여 군수품 규정은 이미 군용으로 생산된 각 항공기별로 인증되므로 양산을 위한 인증은 아니다. 현재 ScanEagle X200은 Conocophillips사가 알래스카 연안에서 운항하는 탐사선에서 유빙과 고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체공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료전지, 태양전지,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Puma AE는 북극 Beufort해 해안에서 기름 누출 감시, 야생 감시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AeroVironment사가 2012년 8월부터 고고도 장기체공용, 수소엔진 장착 무인항공기인 Global observer의 FAA 형식 증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 소형무인기에 대한 규정 초안 발행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이러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해서는 형식증명과 표준감항증명 보다는 유인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 증명과 같은 상당한 제한조건을 부여하는 운항승인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말까지 소형무인기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생활 침해와 보안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의 유발 우려가 많아 소형무인기의 운항승인 제도 입법과 규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유럽은 EU에서 150 kg 이하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어 유럽 내 국가별로 소형무인기에 대한 운항승인을 법제화 했거나 추진 중이다.
참고문헌 (19)
Hyojung Ahn, J.H. Park, S.W. Yoo, 2014, "A Study of the Status of UAS Certification System and Airworthiness Standards," J.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42(10), pp. 8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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