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허용기준 대상물질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Hazard and Risk Assessment and Cost and Benefit Analysis for Revising Permissible Exposure Limit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Korea원문보기
Objectives: A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risk assessment and social cost-benefit analysis for revising permissible exposure limits for seven substances: Nickel(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benzene, carbon disulfide, formaldehyde, cadmium(as compounds), trichloroethylene, touluene-2...
Objectives: A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risk assessment and social cost-benefit analysis for revising permissible exposure limits for seven substances: Nickel(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benzene, carbon disulfide, formaldehyde, cadmium(as compounds), trichloroethylene, touluene-2,4-diisocyanate. Materials and Methods: The research methods were divided into risk and hazard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The risk and hazard assessment for the seven substances consists of four steps: An overview of GHS MSDS(1st), review of document of ACGIH's TLVs (2nd),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and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3rd), and analysis of excess workplace and excess rate for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based on previous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data(4th). Total cost was estimated using cost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number of excess workplace and penalties for exceeding a permissible exposure limit. On the other hand, total benefit was calculated using the reduction rate of occupational disease, number of workplaces treating each subst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inally, the net benefit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otal cost from total benefit. Results: All the substanc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classified by CMR(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and their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were stricter than the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 As a result of excess rate analysis, trichloroethylene was the highest at 11%, whereas nickel was the lowest at 0.5%. The excess rates of all substances except for trichloroethylene were observed at less than 10%. Among the seven substances, the total cost was highest for trichloroethylene and lowest for carbon disulfide. The benefits for the seven substances were higher than costs estimated based on strengthening current permissible exposure limits. Thus, revising the permissible exposure limits of the seven substances was determined to be acceptable from a social perspective. Conclusions: The final revised permissible exposure limits suggested for the seven substances are as follows: $0.2mg/m^3$ for nickel, 0.5 ppm(TWA) and 2.5 ppm(STEL) for benzene, 1 ppm(TWA) for carbon disulfide, $0.01mg/m^3$(TWA) for cadmium, 10 ppm(TWA) and 25 ppm(STEL) for trichloroethylene, 0.3 ppm(TWA) for formaldehyde, and 0.005 ppm(TWA) and 0.02 ppm(STEL) for toluene diisocynate(isomers).
Objectives: A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risk assessment and social cost-benefit analysis for revising permissible exposure limits for seven substances: Nickel(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benzene, carbon disulfide, formaldehyde, cadmium(as compounds), trichloroethylene, touluene-2,4-diisocyanate. Materials and Methods: The research methods were divided into risk and hazard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The risk and hazard assessment for the seven substances consists of four steps: An overview of GHS MSDS(1st), review of document of ACGIH's TLVs (2nd),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and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3rd), and analysis of excess workplace and excess rate for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based on previous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data(4th). Total cost was estimated using cost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number of excess workplace and penalties for exceeding a permissible exposure limit. On the other hand, total benefit was calculated using the reduction rate of occupational disease, number of workplaces treating each subst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inally, the net benefit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otal cost from total benefit. Results: All the substanc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classified by CMR(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and their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were stricter than the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 As a result of excess rate analysis, trichloroethylene was the highest at 11%, whereas nickel was the lowest at 0.5%. The excess rates of all substances except for trichloroethylene were observed at less than 10%. Among the seven substances, the total cost was highest for trichloroethylene and lowest for carbon disulfide. The benefits for the seven substances were higher than costs estimated based on strengthening current permissible exposure limits. Thus, revising the permissible exposure limits of the seven substances was determined to be acceptable from a social perspective. Conclusions: The final revised permissible exposure limits suggested for the seven substances are as follows: $0.2mg/m^3$ for nickel, 0.5 ppm(TWA) and 2.5 ppm(STEL) for benzene, 1 ppm(TWA) for carbon disulfide, $0.01mg/m^3$(TWA) for cadmium, 10 ppm(TWA) and 25 ppm(STEL) for trichloroethylene, 0.3 ppm(TWA) for formaldehyde, and 0.005 ppm(TWA) and 0.02 ppm(STEL) for toluene diisocynate(is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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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2에 허용기준 설정물질 13종 중 7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성 평가 및 산업재해예방 효과, 사업장내 경제적 부담 등 사회·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본 결과를 근거로 조사 대상 물질들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ppm(STEL)으로 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수치는 벤젠에 직업적 노출에 따른 조혈계 독성으로 인한 백혈병 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BEI에서도 소변내 S-phenylmercapturic acid 25 ㎍/g creatinine, 소변내 t,t-muconic acid 500 ㎍/g creatinine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만성 노출에 따른 골수성 백혈병 최소화를 위해 제안하고 있다.
가설 설정
20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취급 근로자 수는 노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action Level 초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편익도 비용과 동일하게 10년 장기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허용기준 강화시 현재 직업병 저감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누적 직업병 저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식 2 참조). 순편익의 경우 앞서 설명했던 방법을 통해 산출된총 편익에서 총 비용의 차를 통해 나타냈으며, 해당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7가지 선정된 물질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현 허용기준, 예비 개정 허용기준 두 가지 조건에서 초과 사업장 및 초과율을 분석 하였다(Figure 1,2), (Table 5). 먼저 Table 5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도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해 현행 허용 기준 및 예비 개정기준 적용시 초과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선정 7가지 물질에 대해 본 연구진에서는 최종 개정안을 니켈 0.2 ㎎/㎥, 벤젠 0.5 ppm(TWA) 2.5 ppm (STEL), 이황화탄소 1 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 ㎎/㎥, 트리클로로에틸렌 10 ppm(TWA), 25 (STEL), 포름알데히드 0.3 ppm,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혼합물) 0.005 ppm(TWA) 0.02 ppm(STEL)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선정된 방법에 대해 적절성 검토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비용 항목은 본 연구의 경우 해당 물질의 관리수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기준치의 변경이므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기존에 발생하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 장치 관련 비용(국소배기 장치 유지관리비, 송풍기 추가비용)과 허용기준 초과시 발생되는 과태료를 비용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비용 산출방법에는 1년 단기적 기준, 10년 장기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action Level 수준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식 1 참조).
본 연구 자료를 이용해 국외의 규제수준 제·개정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 장치 관련 비용(국소배기 장치 유지관리비, 송풍기 추가비용)과 허용기준 초과시 발생되는 과태료를 비용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비용 산출방법에는 1년 단기적 기준, 10년 장기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action Level 수준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식 1 참조).
사회·경제성 평가 실시 전 본 연구진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였다.
매년 ACGIH에서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규제수준 및 관리수준 재검토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유해·위험성 확인 작업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선정 7가지 물질에 대한 ACGIH document 고찰을 통해 TLV 설정 근거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니켈의 경우 1966년에 1 mg/㎥으로 관리되었지만, 직업적 니켈 노출에 따른 취급 근로자의 폐암 및 부비강암의 증가로 현재 노출기준인 0.
선정된 7가지 물질의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발생될 편익 항목은 직업병 저감율의 경우 산업보건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직업병 저감율에 관련하여 1차, 2차 델파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재해 보상금은 연간 화학물질 1종당 직업병 보상비용과 화학물질 직업병 질병자수 비율을 통해 산출하였다(Kim et al.
첫째, 선정 물질에 대한 건강 유해성 분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으며(MoEL, 2013), 둘째, 국외노출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국외 법적 관리 수준 및 국내 현 관리수준을 파악하였다. 셋째, 각 물질별 2009년, 2011년, 2013년 3년간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활용한 취급 근로자의 노출양상 파악 및 허용기준 초과 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국외의 경우 허용기준 관련 제·개정 연구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ment Industrial Hygienists, ACGIH) 양식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상항이다(ACGIH, 2014).
순편익의 경우 앞서 설명했던 방법을 통해 산출된총 편익에서 총 비용의 차를 통해 나타냈으며, 해당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해·위험성 평가의 경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13종 중 허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종(니켈(불용성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TDIs를 포함한 총 7종 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본 연구는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서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13종 중 허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종(니켈(불용성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TDIs를 포함한 총 7종 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성 평가 결과 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질이다(KOSHA GUIDE W-6-2012). 선정 7가지 물질은 GHS․MSDS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국내 유해위험성 지침에 따라 관리가 필요시 되는 물질로서 확인된다. 또한 각 물질별 초과 사업장 및 초과율 분석결과 2008년 허용기준 제도 도입 이후 초과 사업장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2013년 기준 초과되는 사업장이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모형
선정 7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Globally Harmonized of Classification Labelling of Chemical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GHS-MSDS)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국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물질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 위험성이 결정되며,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되었던 물질로 사회경제성평가 결과 허용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 측정 및 분석방법이 존재하고 평가 결과의 해석이 가능한 유해인자”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선정 물질에 대한 건강 유해성 분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으며(MoEL, 2013), 둘째, 국외노출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국외 법적 관리 수준 및 국내 현 관리수준을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벤젠의 경우에도 2013년 측정 자료에서 한 개소도 초과하지 않았다. 6가지 물질과 비교시 TDI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초과 사업장이 관찰되었으며, 2,6-TDI와 같이 TDI 혼합물로 분석시 더 높은 초과 사업장이 분석될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 또한, 현행 허용 기준 적용시 모든 물질의 2013년 측정자료에서 초과하는 사업장이 10개소 미만이며, Kim(2011)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백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허용기준은 50 ppm으로 국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저농도로 관리되고 있다. 7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국외 허용기준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물질이 국외에 비해 농도가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허용기준 물질의 경우 인체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는 물질로 현재 설정된 기준에 대해 재검토 연구가 실시되어져야 한다.
7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사회 · 경제성 평가 결과 단기적, 장기적 기준 모두 순편익이 높게 산출되었다.
Table 1,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CMR)에 해당되며, 과거 직업병 발생이 2회 이상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토 결과 해당 7가지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예방을 위해 허용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다른 물질에 비해 초과 사업장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는 현제 허용기준에서 상당히 강화된 수준으로 개정되어 분석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 측정결과내 측정농도가 유사한 범위에 분포하여 초과 사업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2009년 측정 자료에서 가장 높은 초과사업장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8년 허용기준 제도 도입 이후 초과 사업장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예비 개정기준(ACGIH 노출기준)도 다른 물질에 비해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선정되어 비용이 높게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벤젠, 카드뮴, 니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과 사업장이 가장 낮았던 이황화탄소는 비용 산출 결과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는 개정기준으로 비용 산출시 다른 물질보다 비용 증가율이 높았으며, 대략 4~5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able 7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물질에서 순편익이 높게 산출되었고, 다른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산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편익 또한 가장 높게 산출되어 평가 결과 순편익 또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포름알데히드의 순편익이 높게 산출되었고,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게 산출되었던 벤젠의 경우 편익과 비용 간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장 세 번째로 높게 산출되었다. 툴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벤젠보다 더 높게 산출되었지만,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지 않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 측정결과내 측정농도가 유사한 범위에 분포하여 초과 사업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2009년 측정 자료에서 가장 높은 초과사업장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8년 허용기준 제도 도입 이후 초과 사업장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둘째, 국외 노출기준과 비교 및 ACGIH 검토 결과, 모든 물질의 노출기준이 국내 기준에 비해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고, 직업적 노출에 따른 건강상 악영향 예방을 위해 노출기준을 권고하고 있었다.
선정 7가지 물질은 GHS․MSDS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국내 유해위험성 지침에 따라 관리가 필요시 되는 물질로서 확인된다. 또한 각 물질별 초과 사업장 및 초과율 분석결과 2008년 허용기준 제도 도입 이후 초과 사업장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2013년 기준 초과되는 사업장이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ACGIH document에서도 평균 2000년도 이전에 현제 국내 허용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하였으며, 국외 노출기준과 비교시 선정 7가지 모든 물질이 국외에서는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1%)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2008년 허용기준 제도도입 이후 초과 사업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6에서는 선정 7가지 물질의 총비용, 총편익 및 순편익 산출결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순편익이 높게 산출될시 물질 개정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보다 편익이 더 높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개정 기준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Table 7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물질에서 순편익이 높게 산출되었고, 다른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산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편익 또한 가장 높게 산출되어 평가 결과 순편익 또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니켈, 카드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결과와 동일하게 이황화탄소에서 편익 산출결과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높게 산출되지 않았던 벤젠은 취급 근로자 수 및 직업병 저감율이 높아 비용결과와 비교시 높은 편익이 분석되었다. Table 6을 통해 산출된 비용 및 편익 결과를 근거로 Table 8에서는 순 편익을 통해 최종적인 사회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업환경측정 분석실 및 일반학교 실험실, 연구기관의 분석실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대중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Table 7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선정 7가지 물질 모두 순편익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비 개정기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비용편익 산출 결과, 비용은 \ 21,736,899,000으로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가장 높았으며, \ 2,813,542,200으로 이황화탄소가 가장 낮았다. 편익의 경우 \ 218,310,777,990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고, \ 2,813,542,200으로 이황화탄소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편익의 경우 \ 218,310,777,990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고, \ 2,813,542,200으로 이황화탄소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순편익 산출결과 모든 물질에서 순편익이 가장 높았으며, 개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Figure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초과사업장이 많아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예비 개정기준(ACGIH 노출기준)도 다른 물질에 비해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선정되어 비용이 높게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벤젠, 카드뮴, 니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과 사업장이 가장 낮았던 이황화탄소는 비용 산출 결과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먼저 Table 5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도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해 현행 허용 기준 및 예비 개정기준 적용시 초과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10% 미만의 초과율을 나타내며,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예비 개정기준 적용시 10% 이상의 초과율이 분석되었다. 이황화탄소는 예비 개정기준과 비교시 초과 사업장은 많지 않지만 전체 사업장 수가 적어 높은 초과율이 산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이용한 초과율 및 초과 사업장 분석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6가지 물질의 경우 10%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11%로 가장 높은 초가율이 분석되었고, 니켈이 가장 낮은 초과율(0.
다음으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벤젠, 카드뮴, 니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과 사업장이 가장 낮았던 이황화탄소는 비용 산출 결과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는 개정기준으로 비용 산출시 다른 물질보다 비용 증가율이 높았으며, 대략 4~5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이 경우 개정기준 비용 산출시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와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측정값을 합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비용 증가율이 보다 높게 산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이용한 초과율 및 초과 사업장 분석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6가지 물질의 경우 10%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11%로 가장 높은 초가율이 분석되었고, 니켈이 가장 낮은 초과율(0.5%)이 관찰되었다. 이황화탄소의 경우 전체 사업장 수가 44개소로 가장 적어 높은 초과율(9.
니켈과 이황화탄소의 경우 개정기준에 따른 초과 사업장이 가장 낮게 증가 되었으며, 측정자료 결과가 다른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다른 물질에 비해 초과 사업장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는 현제 허용기준에서 상당히 강화된 수준으로 개정되어 분석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 측정결과내 측정농도가 유사한 범위에 분포하여 초과 사업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5에서 다른 물질에 비해 비용 산출 결과가 높았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많은 취급 근로자 수(1,207명)로 인해 편익 또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니켈, 카드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결과와 동일하게 이황화탄소에서 편익 산출결과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높게 산출되지 않았던 벤젠은 취급 근로자 수 및 직업병 저감율이 높아 비용결과와 비교시 높은 편익이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7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사회 · 경제성 평가 결과 단기적, 장기적 기준 모두 순편익이 높게 산출되었다. 본 결과를 근거로 7가지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 적용시 산업재해예방 효과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 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물질의 유해 · 위험성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기준 물질의 경우 첫째,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 또는 결정 된 물질이며, 둘째 국내 직업병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물질로 분류된다.
01 ㎎/㎥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에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준치가 달리 설정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추가 검토를 통해 물질별 기준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CGIH TLV에서는 카드뮴 노출기준 0.
하지만, 다수의 선진 외국에서는 10 ppm으로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며, 취급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예방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10 ppm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포름알데히드의 예비개정기준 에서는 0.3 ppm(C)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감각 증상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으며 Ceiling 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Table 9와 같이 최종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학물질 노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더불어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건강상 영향도 다양해진다. 화학물질 노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다. 우리나라의 작업장에서는 매년 약 400여건의 중독 및 질식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화학물질로 인한 대표적인 사건을 서술하시오.
5%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KOSHA, 2011). 국내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80년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사고부터, 1995년 국내 모 전자회사의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 기능 장애 사건, 1996년 DMF 사용 근로자의 급성독성 간염, 2005년 노말헥산에 의한 말초신경계 손상, 그리고 2006년 TCE에 의한 스티븐존슨 증후군, 2011년 가습기의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된 살균제로 인하여 산모 등이 원인 미상 폐질환으로 100명 넘게 사망한 사건,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사건으로 인해 피해규모 177억원, 근로자가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11개 법조항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용기준 대상물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2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다.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 사용상의 이점은?
국내 화학산업의 생산액은 2006년 기준 약 89조원으로 제조업 총 생산의 9.8%, 수출액은 294억불로서 국내 총 수출의 11%를 점유하고 있어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 연장,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풍족한 의복 생활을 통하여 인류복지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hee et al., 2011).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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